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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03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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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을 방치하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 주차장을 방치했을 경우에 2분의 1을 완화시키면 2분의 1에 대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고 왜, 건축을 허가를 냈을 때는 지금 우리 대세가 뭐예요? 주차장이 정말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 근린생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뿐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쓸 수 없는 기계식 주차장은 2분의 1은 완화를 시키고 2분의 1은 만약에 철거를 한다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법도 주차장법에 들어가는데 이걸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건축법을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위법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죠.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신내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으면 용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역으로 완화를 시켜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