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연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연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업무의 위탁, 민간전문가 활용,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