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