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대표위원 선정방식을 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장의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지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은평구의 결산검사를 검사위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