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은평구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등록,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교섭단체의 기능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