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구의회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 표 1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바꾼 것으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 · 추석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