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위원 연일 우리 제258회 제2차 정례회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에 일어났던 그 어떤 분쟁에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운영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향후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본회의를 갖다가 마무리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전개될 사항이 아직까지는 뭔가 맥락이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때 반선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했던 그 내용이 아마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중점적으로 우리 본회의 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때 일어났던 정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은 아마 우리 의회의 대표인, 대표인 의장님께서 20분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이 부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의장과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과 또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매우 지금 이 자리 서 있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또한 우리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우리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한번 하자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제의를 해서 우리 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그 과정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는 부연설명을 하셨고 그 부연설명과 아울러 또한 송상일의원님께서 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재선이고 3선 의원이신 대선배님께서 우리 초선의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야기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개탄스럽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드는 그런 우리 본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반선호 부위원장님 또한 우리 유장근 부의장님 또한 우리 총무위원장이신,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그 외에 위원님들도 한결같은 똑같은 목소리로 사전에 그래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한 그 설명에 앞서서 아,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20분간 소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난 이후에 운영을 했더라면 이런 사례는 안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의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 이해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좀 더 포용력 있게 감싸주고 또 의원들이 화합하고 응집력과 결속력을 가지려면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좀 대범한 마음을 가졌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반선호의원님에 대한 그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이 내용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예, 그것은 차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조금 제도와 보완해야 될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또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부산시와 관련된 조례를 한번 제가 어저께 곰곰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5분 자유발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부산시 조례는 아마 그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말하자면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연합고사를 치든 대입고사를 치든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또 예복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겨서 우리 5분 자유발언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조금 상의를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여기 운영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15명 의원님들도 한번정도는 이런 부분이 1차, 2차, 3차,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저는 우리 남구의회도 부산시와 같은 그런 조례가 있다면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여러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방청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꼭 관철해야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본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들여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내일까지 시간을 두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장님이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더 좀 깊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주민의 생각에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저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