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 중에 합의된 바와 따라 중복된 표현을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바꾸는 것을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