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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30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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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은평구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실비 지급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