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서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기주식물이라는 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장미과 작목이라고 해서 사과가 있으면 서로 유사한 병해충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과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기주식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와 유사한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런데 그 대상자가 땅은 예산에 있고 사는 거는 젊은 사람들 보면 내포로 많이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가 홍성군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화상병 신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과수원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지원의 제한에 있어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한해서라면 그 외에도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센터 차원에서 있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