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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29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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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과, 배 등 장미잎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경우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의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피해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대체식물,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의 첫 절차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취소 등 지원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으로 인해 폐원한 과수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재배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