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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본회의2018-02-08

성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072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66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67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제안이유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확충 인력을 반영한 행안부의 2018년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한다.” 이래 나와 있네요,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지역현안수요 확충 이런 거는 지금 예전부터 왔던 뭐 그런, 내가, 제 표현이 그런데 그냥 단어의 뭐 삽입한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고, 국가정책이란 말은 뭐 대통령 공약사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정책사항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자리 전담기구라든지 도서관, 체육시설 건립사항이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아동보호 다음에 자살예방 이 부분을 합쳐서 저희 이제 국가정책으로 일컬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행안부 그 정원 규정에 따라서 이제 9명이 저희들…

김광명부위원장

9명하고 그다음에 총 17명이 들어가는데 뭐 17 빼놓고 일단 9명이 들어가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읍면동도 이제 복지가 5명, 지역현안수요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우리 행정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역현안수요이고…

김광명부위원장

사실은 뭐 행정수요 증가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행정수요 증가는 그거 뭐 말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통령이 이거 공무원 수 늘리라 하니까 늘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 우리 공무원을 늘린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뭐 국가 정부로써 뭐 요 인원 증원이 늘어감으로써 뭐 혜택 받는 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혜택 받는 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김광명부위원장

거의 없는, 아예 없죠, 그죠? 우리 구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정원 하고 우리 총 정원제에서 하고 이제 정원을 늘리게 되면 우리 정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정원 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증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광명부위원장

뭐 실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뭐 이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소요비용이 이제 인건비만 5억3,000여만원이 더 추가되고 그죠? 이 만약에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찌 될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통과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저희들 그 분포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음, 다음에 이제 실내빙상장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정원을 맞춰줘야 만이 행정수요에 이래 적응을 해서 거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광명부위원장

자,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뭐 용호, 뭐 저기에 뭡니까? 용호 뭐 복합센터, 빙상장 이 이야기는 이거 가지고 인원 충원한다 하면 저는 더더욱 반대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빙상장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이거는 위탁을 줘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데 거기에 행정을, 저는 행정력 어찌 보면 더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만 더 잘하면 더 좋은데, 더 좋은 서비스를 갈 수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자꾸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빙상장 운영까지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수질까지 걱정을 해가면서, 이럴 바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동 구석구석 전부 다, 전부 다 해버려야죠. 청소용역부터 해가지고 쓰레기 투기, 저 쓰레기 수거부터 해서 공무원 다 하지. 왜 이거 왜 위탁 줍니까,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전에 그 이제 인력 그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구정 방침상 자체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이제 분포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빙상장도 앞으로 한, 이제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 타당한지는 한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해서 위탁 여부는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1년 동안 해보고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하면 그러면 뽑아놓은 공무원 다 어쩔 겁니까,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이제 또 별도로 그 정원에 따라서 또 인력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김광명부위원장

나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인력을, 인력을 늘리는 이유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빙상장이라든지 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포 그 뭐, 복합 뭐 저기에 그쪽 시설에 인력을 투입할 인력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 하는 이야기… 1년 동안 검토를 해보고, 운영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하겠다 하시니까 그럼 아예 운영을 해보고 그때 인력이 부족하면 뽑아도 될 건데 아직 결과도,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인력이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줘야 이제 정원을 조정해야 거기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 하든 미리 그러면 뭐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든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는 상태였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내부적으로 자체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아니고 이제 행정수요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다 사전에 제출을 하거든요?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뭐 국가정책으로 이야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암동에 지금 해야 되고 그런 행정수요라든지 아동보호라든지 뭐 이래 지금 자살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인력 증원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지금 2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7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그 뭐 우리 실장님 답변도 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수 이래가지고 부족합니다. 아예 뭐 70명 더 늘려야 됩니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실장님, 여기 보면 국가정책에 9명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일자리, 도시재생, 이 도시재생을 하려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필요해요. 행정직을 늘리면 이게 맞지 않는 수준이거든.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왜 그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 왜 건축직, 행정직이 왜 필요합니까? 하려면 시가 인원을 늘려서 우리 구에다 줘야죠. 이게 지금 예산 사안을 보면 연간 5억 이상씩 들어가고 5년 뒤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10년 뒤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10년 뒤 10억이 더 들어가, 그 17명에 대한 인원이. 이게 5년간 얼마야, 이게? 30억 가까이 금액을 증액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좀 국가정책에 대한 일자리나 다른 쪽으로, 도시재생에 일반 행정직이 가능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정하는 거는 우리 인원, 전체 남구 전체 인원만 증원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여기에 조례의 개정안에 설명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지 말아야지, 차라리. 안 적어야지. 왜 적어 가지고 이래 오셔가지고 도시재생 하겠다, 일반 행정직이 무슨 도시재생 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도 지금 건축직도 증원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건축직은 시에서 발령하잖아요, 시에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발령하는 데 우리 구에 정원이 없으면 건축직이 못 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건축직이 오는 거는 정원을 늘려서 여기 일자리 창출이나 도시재생 하는데 우리 구에서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증원이 돼야 그 인원이, 건축직도 이제 늘려나야 건축직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 건축직이 1명 과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에서 발령이 날 때 그 과원으로 하면 우리 구에는 안 주게 되는… 그런데 그거를 두 사람을 지금 증원을 시켜놔야 또 더 받을 수가, 건축직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저희, 우리 구가,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복합센터 그다음에 빙상장 이런 거 증축을 할 때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전에 실장님 몇 번 설명을 하십시오. 인원을 더 늘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로 그 인원이 배치가 가능하다고 답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명하면 앞쪽 거는 싹 무시하고 지금 와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증원한다? 좀 두서가 안 맞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설명이 돼요. 앞쪽 거는, 앞쪽에 설명할 때는 어디서 공무원을 차출하든, 운영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자리 창출 작업으로 이런 공무원 증원 안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빼서 했겠죠,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바는 없고요. 그게 이제 어차피 이 뭐 운영을 하려 하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도 했고 행정수요가 자꾸…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는, 그때는 왜 운영할 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일반직에서 다 차출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그제 답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 물었을 때? 인원들은 다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를 조정해서 보낼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 그렇게 답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그때 증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실장님? 증원한다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증원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증원을…
상일

송상일위원

증원 안 하면 다른 자리에서 일자리 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지. 이게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타당성을 얼마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인원을 추가하는 그런 열일곱 자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오는 인원들까지 다 합쳐서 열일곱 자리인지 이런 설명이 정확해야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원, 우리 남구 공무원 정원을 늘려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직이나 안 그러면 건축 뭐 이래 기술직이라든지 이것도 총 정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이 안 늘어나게 되면 시에서 발령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총 정원을 이제 증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면 국가정책,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나 이런 데에서 기술직들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행정직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행정직이 다 늘어나면 이런 설명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도시재생 하면 우리가 인원을 늘려야 시에서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살예방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아까 뉴딜정책 얘기하면 그건 건축직이 늘어나야 되고 정원 조정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읍면동 복지에 5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10개 동이 복지직을 늘려서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7개 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에 사실은 인원이 더 많아야 돼요, 이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원을 늘리려면. 왜냐하면 각 동마다 복합센터를 지금 운영하면서 복지직을 늘리잖아요? 최소한도 1명 이상씩 다 배정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복지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정확한, 이 인원이 딱 지금 복지 5명밖에 안 나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정원 조정에 필요성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읍면동 복지도 행정안전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다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번에 5명이 이제 복지요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10개 동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동은 추가적으로 이번에 5명이 하게 되면 4개, 이제 3개 동이죠? 3개 동에서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또 이제 정원을 받아서 우리 복지 분야도 인원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도 이런 정책에 의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증원을 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그냥 그대로만 행정을 해 나가자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기구도 개편이 되고 또 미래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 또 자원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가 바쁘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지역경제과를 일자리 이 뭡니까, 이거? 일자리… 아까 저 다음 그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바꾸고 있죠, 경제진흥과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 인력들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남구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을 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남구도 관광과라든지 또 녹색레저과라든지 이런 좀 창의적인 이런 쪽으로 인력들을 많이 좀 배치를 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실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작년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여러 분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 나기로 지금 17명이 승인이 나서 이 부분만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래 노력해서 아까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력을 조금 늘리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주민들이 더 이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명부위원장

예, 실장님! 뭐 제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간략하게 자꾸 제가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이것도 위에 뭐 범정부에서 일자리 연계되니까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겟다 이렇게 뭐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뭐 어떤 사항입니까, 갑자기 이게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꾼다는 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로 바꾸는 그 계기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 시책에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안 만들게 되면 우리가 제재를 좀, 뭐 재정적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부를 할 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일자리관련 부서를 만들어라 이래 공문이 왔고 그 뭐 사실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죠, 그죠? 제가 보니까 부서를 만들어라, 있는 걸 뭐 명칭을 바꿔라는 건, 부서를 만들어라 그러면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는데 부서를 뭐 어떻게 만든다는 말인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이율적으로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 국가에서 이래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까 일자리 창출을 2명 더 증원을 시켰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그러면 그걸 갖고 조직을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인센티브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구는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광명부위원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은 이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뭐 말씀이 또 그렇게 하셨다…

웃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김광명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뭐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이나 뭐 여성들이나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지. 내가 이래 보면 우리는 여기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돼요, 정원 늘리는 자체가. 신규를, 이번에 신규 뽑는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신규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지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 공무원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거기에 소개시켜주고 뭐 이래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광명부위원장

자,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말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기서 뭐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일자리 창출이지, 내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실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위에서 국가정책이 이렇게 하라니까, 내려오니까 한다는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자꾸 일자리, 일자리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자꾸 우리가 이쪽에 자꾸 명칭만 바꿔가는 것밖에 없단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미리 제가 사전자료를 보고 우리 모 지역에서 이 “우리 경제진흥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뀝니다.” 이러니까 픽 웃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요. 좀 뭔가 좀 우리가 명함을 하나 주더라도 경제진흥과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이것 또 명칭도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런 명칭밖에 없었느냐? 이거 꼭 일자리란, 일자리경제과로 하란 말은 없었을 건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논을 하셨을 건데 좀 명칭도 좀 더 좋은 명칭이, 꼭 일자리가 포함되는 그 단어를… 선정이 좀 힘들지는 않았겠느냐, 더 좋은 단어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팀도 보면 경제진흥과에 일자리팀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를 이래 바꾸려면 경제진흥팀으로, 뭐 일자리경제과로 바꾸든가, 팀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놔야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단순히 단어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명패부터 해서 여럿 바뀌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인쇄물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경비가 드는데 뭐 중앙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 이해는 하겠지만 이왕 하려 그러면 명칭도 누가 보더라도, 명함 하나 주더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보다는 경제진흥과장이 더 좋은데 그 일자리 안에는 경제 안에 다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란 단어밖에 안 나왔느냐? 팩트는 이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인력보강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역경제과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뭐 하면, 일자리 아까 그것도 조금 부르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 그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여기 자꾸 이제 위의 중앙정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런 조례 심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심의하실 때 조금 중앙부처라든지 타 구에서 이 변경된 명칭의 개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가를 좀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자꾸 이래 하시면 정부 탓도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데 전국에 전부 광역시, 구군, 구를 보더라도 일자리경제과 이것이 그 지역의 활기찬 지역,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책임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 제품이라든지 또 이런 걸 우선구매를 갖다가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 변경까지도 하고 경제과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다르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개념을 갖다가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또 경제과면 경제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일자리 과를 갖다가, 일자리경제과를 갖다가 새로 신설해서 만들면 만들어지게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것이며 지금 경제과하고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생기고 이래서 일자리가 지금 전국적인 화두입니다. 화두이고 그 자체가 우리 행정 관공서부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일자리를 앞에 붙여서 그걸 주민 홍보도 되지만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의 지원과 뭐 이래 일자리 창출하면 경제도, 기업도 생겨야 되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이래 해소를 전 구민, 구청뿐이 아니라 전부 다 이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도 그 뭐 일자리의, 일자리 창출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를 하는 거는 지역경제를 더 한층 더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를 찾아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 부서를 활동을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좀 가지시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한 이야기를 이제 모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 내가 우리 저 실장님한테 제 발언이, 발언 때문에 꾸중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제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내보고, 뭐 실장님 한 이야기가 내보고 한 이야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 내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정원을 늘린 걸 보면 이게 뭐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냐 이런 쉽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제가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동료위원이 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팩트는 단어 선정을 잘하자는 이런 뜻인데 뭐 어떻게 내보고 뭐 개념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시는데 상당히 좀 내가 실장님을 통해서 내가 대신 이야기를 드리고, 내 팩트는 단어 선정도 잘하시고 이 기회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자리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일자리는 사람이 취업하게 되면 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게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겠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기업에서 만듭니다. 우리 구에서 일자리 만드는 거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있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경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이제 여건이, 여건 조성을…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경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안 창출되고 그렇게 작용…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경제진흥과에 보면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자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만듭니다.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 경제진흥 부서에 일자리라는 게 따로 부서 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자리경제과라는 이 부서 명칭도 저도 솔직히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 저도 조금 쉽게 안 와 닿았습니다. 명색이 한 과의 명칭인데 일자리경제과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만드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왜 이게 일자리가 앞쪽으로 나와서 대두돼야 되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었는데 이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 조금 신중해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지금 사항이고요.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갖고 우리 전체 사항인데 그 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은 그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뭐 이제 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 활성화돼야 창출되는 여건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증원이 2명이 된 부분이고 그거를 또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방금 직원이 증원되는 거는 일자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일자리 이 과에 이런 명칭까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자리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한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잠시만, 박기홍위원님 잠시만… 지금 뭐 지금 오늘 이 회의가 본의 아니게 희한하게 정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점으로, 그런 회의가 아니고 조금 단어 선택을 서로가 조금씩 심도 있게 좀 이래 선도를 해서 하다 보면, 지금 소위 쉽게 말하면 당 대 당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 들었을 때 그래 들릴 수도 있는데 서로가 조금 단어를 갖다가 조금 더 유하게 쓰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만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 위원장도, 본위원장도 어딘가 모르게 서로가 서로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아까 뭐 김광명위원님께서 단어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좀 생각을 해서 이래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광명부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일류행복도시 남구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의안번호 07268호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손종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7271호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문정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분포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하는 김에 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반의원님 잠시만… 반위원님 잠깐만! 그 일부 다 지금 했던 과는, 안 처리했던 과는 뭐 식사하러 가시죠. 자,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호

반선호위원

예, 건축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쨌든 재무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좀 돌아가면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분은 좀 서 계시고 한 분은 어떻게 뭐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재무과장님 좀 서 계시겠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같이 서겠습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그래서 좀 답변을 번갈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분포 문화체육센터 이름도 지어지고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됐고, 제가 관심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지난번 관련해서 5분발언도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못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통과가 되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하면 어쨌든 구청 소유의 재산이 되는 과정인거죠? 그래서 답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장님! 우리가 여기, 아,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제가 용어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인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기부채납의 정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야말로 조건 없이 그 상대자에게 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 정확한 정의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무상의 증여행위로 인해가지고, 맞죠? 채납의 승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그 밑에 제안이유에 보면 개발이익환수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주실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아,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먼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인데 법령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이거는 저희 나중에 토지관리과에서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이 건은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인가과정 또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게 그 당시 할 때 맞느냐 틀리느냐,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자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환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지의 상대적인 효용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 도출되면 당사의 사업 손익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제시하겠다.” 이제 이게 빌미가 돼서 사업자인 아이에스가 우리 부산시에, 그것도 우리 남구도 아닙니다. 부산시에 이제 개발이익을 일부 환원을 하겠다, 환수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돼서 이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 용어가 저는 조금 상반된 거라고 생각해요. 기부채납은 어쨌든 보기에 좋은 일이에요, 무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단어도 같이 들어가는 있는 거잖아요? 환수는 “개발부담금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다 징수하고 그 외에 또 별도입니다, 이거는.
선호

반선호위원

뭐가 별도인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법령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그런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같은 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합니다. 그 외에 사업자 부담으로, 순수하게 사업자 부담으로 별도 비용을 또 내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이해는 제가 잘 안되지만 어쨌든 뭐 용어정리는 한번 하고 들어가고요. 건축과장님, 그 체육센터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2017년3월 착공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느 정도?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한 1년 정도?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완공 수준이 어느 정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95%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95%요? 12월경에도 공사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2월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완공되어 있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한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80%… 어쨌든 뭐 화재도 나고 지연도 조금 됐고 했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하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하면 이 계획서에 따라서 119억5,088만7,570원 재산이 남구의 소유가 되는 거는 맞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직 금액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20억을 받아야 되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확정된 거, 확정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억에 관한 기부채납을 짓는데 이게 120억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도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20억을 받아야 되니까 120억 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120억이 되느냐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그게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용호동 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분포 문화센터죠? 적정성 평가를 받았어요. 맞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2017년8월31일 날 아이에스 동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 건물이 120억짜리가 맞는지 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니 남구청에서 적정성 평가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8월30일 날 옵니다. 맞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2017년 공문이 온 그 다음날입니다. 9월1일, 바로 다음날 아이에스 동서에서 적정성 평가업체 추천요청 공문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협의가 됩니다. 맞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어떤 부서와 어떤 의견을 협의를 하신 거예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생각엔 어떤 업체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협의한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 어떤 부서와? 9월1일 날, 나와 있어요. 9월1일 날 관련공문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그때 건축과장님 계속 계셨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히 어느 부서와 협의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호

반선호위원

자,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2017년9월11일 날 그 공문에 관련해가지고 적정성 평가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어디 선정되셨는지 아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업체가 이제 자기들이 어디 할까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선정하는 데 저희들 하게 된 주안점 중에 하나가 일단 아이에스에서 여러 가지 업체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이제 하면 좋은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일단 1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 내역서 상에 120억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뭐냐 하면 과연…
선호

반선호위원

잠깐만요. 아이에스 동서에서 업체 명단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자, 선정위원회는 없고, 맞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관련부서와 어떤 의견을 협의했는지 건축과장님 기억나지 않으시고 관련 선정위원회가 없으니 당연히 회의록 같은 거는 없겠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행정안전부 등록기관, 원가계산 용역 가능업체, 건물 준공 이후 현장조사 검사 가능한 업체일 것이라는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난 자료인가요?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용호동 복합문화센터 적정성 평가 결과표입니다. 건축과 주택허가팀에서 제가 어제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그 업체 선정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은,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가 아이에스 측에다가 할 때 이런 기관이 돼야만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업체를 선정해 와라 그럼 그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해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정해 주겠다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설을 시공한 우리가 120억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맞죠? 제가 금방에서 금을 받은 거예요, 친구한테. 이게 100만원짜리인지 아닌지 금은방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사기를 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준 사람이 지정한 거기 금방 가서 이게 100만원짜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기관이고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공신력 있다 보고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아이에스 업체에서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죠, 업체 명단을?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가지고 와도 아무 자격 없는 업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다 자격이 다 있겠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일단 행정부가,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검증을 한 건데…
선호

반선호위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게 한 10일 만에 그 재단법인 맞나요?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선정했던 이유가 뭔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가 그 업체 리스트를 다 보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각각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한 5, 6개 업체가 온 것 같은데 대학 연구기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한 이야기가 설계내역서 검토는 다 해주겠다 한 겁니다. 문제는 현장에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물건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100만원짜리가 있느냐? 5개 하기로 했는데 5개 있느냐? 이런 건 나중에 사후에, 사후에 현장 검증도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건 아무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도면 검토나 내역서 검토만 해주지 현장 실사는 아무도 못 해주겠다 그래서 현장 실사 가능한 업체를 또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선정된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이 업체가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적정성 평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11월부터 해서… 예.
선호

반선호위원

11월부터 해서 끝났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일단 끝났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끝이 났죠? 현재 2017년3월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95% 정도 완공이 됐고 12월, 11월, 말씀하셨던 11월경에는 뭐 한 75% 정도 공사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공사가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이게 120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이 도면대로 공사하면 얼마냐 하는 내역서 검토가 됐고 두 번째 끝나고 나면 현장 실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가능한 업체가 이 업체라는 겁니다. 현재 120억이다 얼마라 하는 거는 도면상 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그럼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적정성 평가 업체에서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아이에스 동서에서 준 서류만으로 이 원가가 맞는지에 대한 원가 평가를 했다는 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평가표에 나온 게 119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 설계내역서 상에는 당초에 128억이 있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그 안에 그것들이 120억인지 100억인지 80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19억5,000 맞나요? 119억5,000 몇 백만원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등록을 하면 아이에스는 그 120억에 상당하는 건물 내지는 토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행위가 종료가 되는 거죠? 오늘 이게 통과를 하면, 본회의 통과를 하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우리가 받아야죠. 받아야 종료되는…
선호

반선호위원

아, 받죠. 당연히 이걸 받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에 120억…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거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일 뿐이고 그 부분 120억에 충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그 끝나더라도…
선호

반선호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이게 통과가 돼야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돼야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이 관리계획이 또 고정된 그런 금액이 아니라 그거는 30% 증감이 있으면 또 재승인을 받아야, 재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나중에 되면 한 25% 정도 맞춰가지고 또 서류가 날라오겠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만약에 말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니, 계속 한번 해봐요. 자, 이 적정성 평가 업체랑 저희 남구랑 일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한 번 있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걸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있는 것 같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마 이 업체가 청소 용역업체에 그런 것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저희 남구랑 그 일 안 했습니다. 저희 남구청 건물 지을 때 용역평가를 한 것 같은데 김해 저 구석에 있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슈퍼 2층에 그 연구용역을 하는 회사인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이 업체에서 많은 원가용역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난 120억인지 아닌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게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이거 결과물 한번 보셨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표는 한번 봤습니다. 예.
선호

반선호위원

표를 한번 보셨어요? 자, 공사비 부문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저한테 주신 한 장짜리 결과물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추정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그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사비 품목 한번 볼게요. 3억3,188만1,926원이 결국에 원가 계산에서 증가가 됐어요, 공사비 부분이. 맞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증가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어떤?
선호

반선호위원

적정성 평가했던 업체에서 이 건물이 지금 공사비에 관해가지고 저기에 처음에 설계했던 A열 있죠? 그다음에 변경됐던 B열 있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적정성을 평가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지난번 그 자료는 잘 모르겠고 일단 현재 아이에스에서 이 평가업체에 제시된 총 사업비 내역서에서는 128억짜리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걸 평가해서 124억이다, 128억이 아니고 124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4억을 감액한 거죠.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증가를, 증가를 했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4억을 감액을 했죠. 설계자가 넘긴 자료에는 128억짜리 넘어 갔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요. 이게 이 적정성 평가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이 건물이 우리 지금 재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120억원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당신들이 판단을 해달라고 적정성 평가를 보낸 건 맞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까진 맞는 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왔죠? 지난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인 11월부터 시작해갖고 1월16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맞죠? 공사가 다 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아이에스 동서에서 추천된 업체 중에 이 세 가지 기준 안에 흡족하는 이 업체를 가지고 11월부터 적정성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120억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 이 서류로 판단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 업체에서 요렇게 평가결과가 나와서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니 공유재산을 등록하는 절차를 오늘 거치는 이런 과정 아닌가요? 맞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게 반드시 전제조건이라고는…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그러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절차를 하기 위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보는 시각이 다 조금 다른데… 아, 예.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존가격 명세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환수하는 금액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기준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표시를 해서 계획안 의결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절차이고 환수는 건축과에서 그거는 다시 그…
선호

반선호위원

뭐를 또 환수하는데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120억에 도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 건축 준공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만에 하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이 100억이다, 20억이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근처에 기반시설 공사한다든가, 20억 더 받아야죠.
선호

반선호위원

20억만 더 받으실 거예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러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가 일단 제가…
선호

반선호위원

절차는, 절차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20억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당초 아이에스가 준 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128억이라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도서관에 또 체육시설 장비 같은 거 해서 한 7억 정도 더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러면 하면 한 135억 정도, 6, 7억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행위, 행위를 해야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저는 이제 다르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금 상임위가… 오셔갖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고 한데 저는 그게 지금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거를 기부채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게 저는 절차가 맞다고 보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고 적정성 평가 업체든 우리가 정하는 감리 업체든 그 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120억이다, 110억이다 명확하게 끝나고 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도 들어갈 거잖아요, 맞죠? 물품도 들어가고 그쪽에서 해주겠다 한 시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딱 정해가지고 통틀어서 이게 120억이든 125억이든 120억이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에서 건축과나 뭐 구청 협의를 하고, 아니면 모자라면 모자란 데서 징수를 하고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명확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 말씀하신 적정성 평가 업체가 지금 이 가격 얘기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이 용역비 보면 감리비라고 나옵니다. 맞죠? 건축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감리비가 어쨌든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게 맞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 감리비 이건 여기는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에스 동서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주겠다,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했던 과정이 명확한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잠재적으로 우리 구청 거예요, 잠재적으로. 아이에스 동서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건물 지어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계약은 안 했다 뿐이지만. 감리는 이거 누가, 누가 선정하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요건은 자기들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희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건물인데 자기네들이 감리를 하는 게 「건축법」에 보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공사하는 자기네들이 자기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아이에스 동서, 남구청의 자산이 될 아이에스 동서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감리비가 이만큼이 나오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저희가 발주했다면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건물은 방금 말했다시피 기부채납이 안 됐으니까 아이에스 자기들이 짓는 건물입니다, 건축주가. 자기가, 자기가 짓는 건물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리 선정하는 게 맞죠.
선호

반선호위원

자기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그거는 뭐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120억의 가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직은 아니잖습니까? 지을 당시에는 아이에스 자기들 건물 아닙니까? 건축주가 아이에스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우리한테 주겠다고 지어준 거 아니에요? 사전에…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전작업을.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대화 안 되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감리자 선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건축주라면 저희가 법령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하, 그게 서류가 뭐 행위가 없어서 우리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있어요. 준공 후 공사금액 적정성 평가 결론 한번 보셨어요? 한 7,000만원, 6,000만원 정도 더 상승했어요. 6,000만원…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어느 부분에서 상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그 적정성 평가 금액, 당초에 1,100만원 정도, 그 1,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 게 적정성 평가업체에서 적정성 평가 금액이 6,820만원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적정성 평가 용역금액을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만큼 우리 예산 나가는 건 아니지만, 했고요. 자, 이제 또 물품구입비도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절차나 이런 것들은 대충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의구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계속 이 금액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과정이, 이 오늘 이걸 통과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통과가 될 거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물품 구입비는 119억5,000만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19억5,000만원 속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왜 안 들어가 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니, 적정성 평가를 한 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설계도서 상에만 나온 거만 평가한 거니까 안 들어가 있죠. 이게 별도입니다, 이거는.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쭉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이야기 나온 게 아이에스 동서에서 120억까지는 주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주겠다고 누군가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120억인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119억5,000…
선호

반선호위원

119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적정성 평가 업체가 이거 한 거 보면은요, 그 뭐지? 그 안에 비품하고 다 포함해서 120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 헬스장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 분명히 지난번에 6억, 도서관 6억 몇 천 중에 3억 삭감하고 3억 몇 천 남았어요, 비품.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도 2억9,000 중에 1억2,000 삭감하고 돈이 또 남았어요. 맞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절차는 대충은 이해하겠지만 건물 그다음에 토지 그 안에 있는 부품들 다 포함해가지고 120억 상당을 아이에스 동서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서류에 재무과에서 준 서류에는, 맞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120억인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에 필요하다고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숫자 맞춰가지고 120억 일단, ‘야, 112억 행위는 종료되고 나중에 우리 협의하자.’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당초 지난번에 첫줄에 120억 맞췄었는데 공사비가 증가돼가지고 그때 한 128억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자꾸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이제 지나간 자료고 지금 현재 아이에스에서 적정성 평가업체에 넘긴 설계 내역서에, 부품을 빼고입니다. 부품을 빼고 설계 내역서에 128억짜리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업체에서 128억짜리를 감정 평가, 자기들이 평가해보니까 124억이다, 4억은 과다 설계됐다 해서 124억으로 4억을 감액을 해서 그래서 돌아왔고, 또 이 124억 중에 또 저희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구에서 받는 거는 그 땅하고 건물이다 이 124억 중에 용호 근린공원에 조경시설 그게 또 당초에 할 때 시에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 조경시설 또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또 한 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 4억은 우리 구로 들어온 돈이 아니니까 이것도 인정 못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잠정 119억을 평가한 겁니다. 119억에는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사업소 운동기구도, 도서값 이런 돈은 또 빠져 있습니다. 운동기구, 도서값, 가구비 같은 거 약 한 7억5,00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재무과장님, 여기 이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추상하기로는 119억에다가 한 7억 정도 더 포함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관리계획에 보면 기타란이 있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기타란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속물과 공작물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마무리, 제가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그 총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요, 120억이 아이에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120억의 가치가 있는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사용할 거고 저쪽에서 120억짜리를 기부채납을 하겠다 내지는 뭐 개발이익환수를 하겠다 뭐 중재상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구청이 이거를 재산으로 등록할 때 120억짜리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된 후에 OK, 120억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게 라고 돼야 되는 구조가 저는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게 120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물품들, 기타 물품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아이에스 동서에서 120억 상당의 건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라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기타에, 기타란이 있다면서요,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란이 있다면서요. 지금 안에 물품 들어가 있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서 이게 총체적으로 얼마다 하고 3월, 곧 완공되고 준공되는 거 아니에요? 곧 물건 들어가고 할 거잖아요? 6월에 운영하기, 6월부터 운영하기, 4월, 맞나?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마 이 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선호

반선호위원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반영하고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지금 운영비도 다 본예산에 포함이 됐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한 후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지금 2월이에요, 3월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다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또 시간이 남은 과정 중에 이 절차를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개만 더 하면 그 적정성 평가 관련해서도 사실은 셀프로 업체를 지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과정에 답변하신 과정 그다음에 아이에스 동서에서 가지고 왔던 과정, 이런 과정들을 그냥 제 시각으로 쭉 보면 뭔가 이 셀프로 그 120억의 금액을 맞춘 것 같다는 이런, 이 자료에 의하면, 약간 제 그냥 시각으로 볼 때, 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만 좀 지으면요.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기부채납 내지는 어쨌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행위가 1차적으로는 뭐 저는 종료된다고 봐요, 그 기부채납.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진행되는 거죠, 이제.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해서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명확하게 이 건물 내지는 안에 있는 물품들이 명확하게 120억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공사도 덜 됐고요, 안에 아직 물건도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119억 맞춰가지고 토지랑 건물, 토지랑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분명히 물품도 포함해가지고 120억에 맞출 거거든요? 맞춰야 될 것 같은… 그것도 우리 재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도 저희 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센터가 어쨌든 명확한 금액적인 가치를 가지고 구청의 재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굳이 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이에스 동서가 기부채납 우리한테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다 지어져 가고 맞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맞죠? 건물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우리한테 안 주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요 절차가 지연된다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4월에 오픈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예, 예.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이거는 공유재산…
선호

반선호위원

그걸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관리계획안은 원래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은 연말에 당초에 의회의 그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40일 전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때 지난해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을 하고 연도 개시 후에도…
선호

반선호위원

왜 누락이 됐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선호

반선호위원

저번에 아니어서 모르겠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잘 모르겠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당시에 제출이 되었더라면 그때도 추정치로써 이렇게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았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미 제출은 안 됐으니까, 4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명확한 금액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 이게 사업승인과정이 참 복잡해지고 이번에 뭐 정부에서 하는 재판도 뭐 문구가 맞냐 안 맞냐 따지고 그러는데 문구를 정확히 따져보면 틀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건축상 지식으로 또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사업승인 전까지, 사업승인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사업승인… 아, 저, 저,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전이란 뭘 말하냐 하면 W, 아이에스 W 건물을 말합니다. 저 건물 준공 전까지 도서관, 이제 120억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고 확인하고 저 건물을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다 짓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저걸 기부채납 못 받는다 그리 되면 저 건물이 준공 못 받는 데 대한 책임은 저희 구청 책임이 됩니다. 지금 W 건물 준공 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선호

반선호위원

W가 준공이 언젠데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게 아마 4월… 4월 아마 준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다면 저 건물 준공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저희 구청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원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당초 이 120억은 우리 남구로 오는 거 아닙니다. 부산시로 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 위치도 선정 문제, 용도 문제 저희 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남구가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 대신에 건물은 남구로 기부채납하자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우리 남구가 받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남구가 받는 건데 뭐 부산시에서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부산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그렇게 주죠, 왜? 그런데 받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용도나 위치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남구로 가져온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린, 진짜 이 건물이 120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치 평가에서 120억이 안 나온다면 주변 기반시설 공사를 통해서라도 120억 상당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적정성 평가 원가해가지고 130몇 억에 조경비 4억인가 빼고 공사요율 조정해갖고 120몇 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120억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니, 그걸 염려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120억이 안 되면 어쩌나 염려하시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명확하게 가자 이거죠. 명확하게 가자 이건데 자, 그러면 마지막…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기부채납을 또 받지 않으면 그 건축물 승인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절차로써 꼭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지금,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원래 40일, 회계연도 40일 전에 이게 나와 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왔죠? 지금 와가지고 이게 오늘 통과, 이번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상임위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기부채납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저희 운영비도 다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제가 이걸 받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기가 지금 왜, 2월 오늘 며칠이고? 2월9일 날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저희가 통과를 안 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을 경우에 나오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기부채납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입주가 멀지 않았고 다음 회기 개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그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 문제점, 뭔가 뭐 진행이 안 된다거나 뭐 기부채납 행위가 이거 오늘 안 되면 이게 행위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뭔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긴다, 예측 말고. 행정적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마지막 건축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속 이야기해봤자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제 결론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좀 명확하게 하자. 우리가 또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좀 더 명확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재산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제 의견이에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그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마지막 재무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이 사전절차를 그 의회에서 의결을 우리 취득재산에 대해가지고 의결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가 없고 또 기부채납을 받아야 우리 소유의 건물로써 보험을 또 가입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똑같은 말을 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하지말자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걸 하지말자, 기부채납 받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체육센터에 쓰고 도서관도 쓰고 주민생활국 우리 운영비 다 넣어놨잖아요. 해야 돼요. 내가 이 기부채납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시기적으로, 예? 기부채납 받기 전에 뭔가 그 가치에 대한 명확한, 세금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세금, 우리 재산이 되는 건데 가치를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문제가 생기냐고 여쭤본 거지. 제가 ‘기부채납 반대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분, 120억 부분과 계속 이 재산에 대해가지고 연결을 지으시지 마시고 그 120억은 어차피 그 120억에 충당하는 금액이 환수가 되어야 그 사업 승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거와 연결 짓지 마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이행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전에 평가를 다 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자, 이제 잠깐만요. 지금 여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질문하시는 우리 반선호위원님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두 과장님의 답변도 계속 쳇바퀴 돌고 있어요. 그죠?
선호

반선호위원

마무리를, 마무리를 좀…

이강영위원장

시간만, 시간만 계속 가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좀 해서 거기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 의사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국장님, 혹시 이야기하는 과정에 뭐 제 의사는 분명히 뭐 표현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금액이 당초 아이에스 동서에서 우리 구청에 하기로 한 120억 이상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 푼이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 절약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 구에 수입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시간을 오래 끌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 의사는 충분히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해보고 제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여쭤본 거 같아요. 이걸 지금 통과 안 시켰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왔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일단 기부채납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가자 이 이야기니까 논의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해서 다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충분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고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가진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정책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거는 10개 중에 뭐 3개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사안이 생겨서 제가 관심을 막 깊게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또 이 사안이 제가 다시 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안이 또 누군가의 눈에서 멀어지면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 전부 다 또 물거품 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마지막 밀어 붙이는 힘이 약해서 다 오셔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잘 끝내고 왔는데요. 끝까지 좀 관심을, 보고 지켜볼게요. 이거 우리 돈 아니잖아요? 우리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돈이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여기 팀장님들이야 하고, 공무원 생활 하고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저 세워 놓으면 우리 동네 주민들 계속 잘 써야 되잖아요.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끝난다고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절차 잘 맞춰서 꼭 해주시고, 저 아직까지, 제가 이 정책연구소까지 제가 갔다 왔거든요, 김해에? 저 아직까지 의문이 많아요. 계속 찾고 있으니까 남은 회기 동안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끝까지 가질 테니까 제가 다음에 못 오더라도 다른 의원한테 이 모든 자료 줘가지고 끝까지 챙길 테니까 절차 맞춰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