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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9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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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니 만큼 동료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