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 등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