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행위, 행위를 해야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저는 이제 다르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금 상임위가… 오셔갖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고 한데 저는 그게 지금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거를 기부채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게 저는 절차가 맞다고 보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고 적정성 평가 업체든 우리가 정하는 감리 업체든 그 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120억이다, 110억이다 명확하게 끝나고 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도 들어갈 거잖아요, 맞죠?
물품도 들어가고 그쪽에서 해주겠다 한 시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딱 정해가지고 통틀어서 이게 120억이든 125억이든 120억이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에서 건축과나 뭐 구청 협의를 하고, 아니면 모자라면 모자란 데서 징수를 하고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명확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 말씀하신 적정성 평가 업체가 지금 이 가격 얘기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이 용역비 보면 감리비라고 나옵니다. 맞죠?
건축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