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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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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 장려 사업 및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