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 지방보조사업자의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 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