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988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7조에서는 괴롭힘의 금지 행위에 대한 정의, 괴롭힘의 예방교육 및 상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괴롭힘 관련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 괴롭힘 실태조사, 허위신고,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직원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