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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3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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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같습니다. 영등포에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지원대상자에 약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등등에 지원대상자들을 약간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등포 조례를 보면 유품정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수급자든 아니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 기초수급자인데 연고자없이 혼자사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유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에 명시 이렇게 제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서울시에 올해 5월 22일 조례제정한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부분에서 두가지 부분 첫번째 정의와 지원 내용에서 약간 더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명시를 명확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유품정리 부분이나 지원 내용 부분에서도 좀더 폭넓게 지자체에서 해 준다라고 하면 국가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폭넓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