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경의원입니다. 2018년3월7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속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직원,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신청,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2월5일부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남부소방서에서 관할구역 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구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소방안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10개 구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4개 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화재로 인한 재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난예방 차원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