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285회 임시회 당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은평구 1인가구의 분야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은평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연령, 성별,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1인가구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구분하고 운영사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1인가구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