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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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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원님들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과 유감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로 존경하는 우리 고독사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특히나 이제 또 연구모임을 통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성함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을 좀 공유 드린다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방 출장 바로 복귀 다음 날에 사실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일정에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일정 때문에 저는 내년 임시회 때 상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속성 때문에 이번 정례회 기간에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모든 위원님께서 공통된 사항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지출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4년 전에 2019년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처음 초안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센터를 병합적으로 같이 이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었고 또 조례를 통과시켰을 당시에는 이 조례를 담당하려고 하는 주무부서가 없었습니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복지과나 혹은 가족정책과나 어느 과에서도 기피하는 조례였으나 이게 저희가 은평구에서 계속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상황에서 1인가구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인가구 지원팀이 신설됐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과 그리고 위원님들 또 주무부서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