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30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오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 충분히 했었고요. 저는 시작을 통계청에서 최고 통계청에서 나온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요즘 누가 종이신문 봐요? ” 로 시작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종이신문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신문에 들어가 있는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신문사를 사실상 저희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데 왜 광고료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급을 할까?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면 행정 예고비랑 지역신문 광고, 홍보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 예고비는 지금 확인했을 때 중앙언론이나 광역지, 지역 신문창간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지역신문 창간에 대한 내용이고 지역신문 광고, 홍보비 또한 지역신문 창간의 홍보비잖아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