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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0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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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참여가 항목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봤는데 주민참여라는 것이 당연히 인권 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몇조항이 있느냐 하면 보시면 제5조에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은평구의 인권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근거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주민참여 활동비가 들어 갑니다. 15명에 10회입니다. 10회 5만원씩 그런데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인권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조례상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회 밖에 됩니다.

정기회의만 해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인가 하고 그러면 임시회의에 한번 연다고 하면 인권위원회가 조례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활동이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위원회 소위 말해서 인권위원들이 전문적인 변호사 집단이 모여서 하는 조례 검토위원회라던지 인권 침해 영향평가라던지 이런 활동들이 죄다 빠졌고 인권위원회 주관해서 하는 활동이 전부 빠져있고 옴브즈만 항목은 아예 날라가서 다른 데 들어 가서 옴브자만 같은 경우에는 활동 영역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제일 높아요.

그 부서 옴브즈만 관련해서 대상이 인권회장 도시로서 취임하셨다면 기존에 역할에서 물론 예산 사항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증액되셨어요. 6,000몇백만원 국시비 들어 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권도시 회장 취임하심과 동시에 전부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죄다 없어졌습니다. 항목이 활동비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주실 수 있나요?

주민참여 활동비 어디 조항에 근거해서 주실 수 있나요? 활동비가 지급되잖아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