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 페이지 161페이지에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 해서 여덟 분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닌데 페이지 306페이지 민원 여건과 예산을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우수 직원 포상과 우수부서 포상이 또 민원 처리 관련해서 민원 제도 관련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약간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그러니까 직원과 부서의 포상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만일 은평구가 포상과 예를 들어서 표창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려야 되겠죠.
늘려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애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하자는 효율성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감사 담당관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 제가 얘기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가 행정안전국 그리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다시 동일한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담당관님한테 일단 제 의견은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