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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30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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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청렴담당관 부서에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담당관님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 담당, 감사를 했다 라고 하면 세 가지 처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 아니면 혐의가 없는 사항, 아니면 잘한 사항,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처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처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수반된 업무는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곳으로 약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칭찬해 주고, 그리고 포상해 주고, 뭐 거기에 더한다고 하면 인사권자가 결정한다고 하면 인사에 반영할 고가에 반영해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시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인사에 불이익을 주시든 아니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청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