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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05회 제6본회의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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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질문은 신영희, 백동현 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옹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덕적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12항 연평안보전망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13항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14항 신도바다역 내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15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옹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연평안보전망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외 2건, 신도바다역 내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형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소홀 등 12건으로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 적정 여부, 수납액 및 결손처분 사항, 이월액의 적정처리 여부를 살펴보고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등 지방세 감면 및 미징수액 대책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 예산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다소 발생한 바 명시이월 108건, 사고이월 32건, 계속비이월 4건으로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및 변경도 총 16건으로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끝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 각종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되는 등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향후에는 사업을 철저히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건의사항, 서민생활 안정 분야 등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과, 2017년도 결산 종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3,100억 4,1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64억 3,118만 2,000원보다 236억 99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6억 2,096만 5,000원이 증액된 3,001억 4,5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8,899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9,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군비 미반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00억 4,113만 9,000원보다 0.01%인 3,868만원이 증가한 3,100억 7,981만 9,000원으로 이는 순수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분인 만큼 특별회계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옹진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외 7건에 6억 6,300만원을 감액 또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외 2건에 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용어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 정비 및 현행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장 직위 변경 및 위원회 구성 조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덕적면 관사 총 7개동이 4개 부지에 흩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며 일부 관사는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 안보전망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연평안보교육장 등 기존 안보시설과 연계한 안보 관광코스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신축 및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재활용 선별장 공간 협소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 바다역 내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옹진해머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판매장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예산ㆍ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11항 덕적면 환경기초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 건을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100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98억 9,500만원을 합한 총 3,100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그 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도의원

이의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김형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형도의원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산 당초 9,000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에 대하여 본 사업은 다수의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로 현재 노후되어 있어 보강공사가 필요한 시기로 예산집행의 적기를 놓치면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4쪽 대청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지 말고 당초 예산안대로 하고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형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청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9,000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는 6억 1,8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대청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9,000만원으로 하여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형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청수산물 집하장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9,000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는 6억 1,8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사항은 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덕적면 직원관사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평안보전망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도바다역 내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는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였고 면별 균형예산 편성과 예산 반납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을 기초로 차질없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근시안적, 단기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무적인 판단과 잣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군민의 복지를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새롭고 선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옹진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주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계속되는 식수난 등 군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이번 도서방문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옹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께 부족했던 부분을 옹진군의회가 먼저 반성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것은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