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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18-11-27

김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훈

임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상훈입니다. 2018년도 11월 19일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81건,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연평 공공아파트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안 등 6건의 공유재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택선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택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하여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방지현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남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남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간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홍남곤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김택선 위원장님이 출석을 못 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6건의 공유재산안 심의,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9년도 군정발전 운영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조정실, 복지지원과, 관광문화과, 행정자치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추가질의 및 재질의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조정실장 김상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형도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총 17건의 현안사항이 있으며 이 부분은 현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조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본청 311명, 면 158명 총 583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그중 정무직 및 별정직이 3명, 일반직이 555명, 지도연구직이 2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 집행현황과 직급별 정ㆍ현원 및 부서별, 면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설사업 부진 현황입니다. 현재 5억원 이상의 시설사업 중 미착공 등 지연되고 있는 시설사업은 총 18건으로 복지지원과 3건, 관광문화과 2건, 환경녹지과 2건, 일자리경제과 2건, 건축과 1건, 건설과 3건, 지역개발과 1건, 서해5도지원과 3건, 보건소 1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명 및 부진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종사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현재 88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2017년도 총 127명, 2018년도 10월 현재 116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은 2017년도에 총 8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통합건강증진의 방문간호사 6명. 2018년도에는 대상자 22명 중 전환심사를 거쳐 4명을 12월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옹진군의 위원회는 총 73개로 위원들은 군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332명,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464명 등 총 8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명단은 별지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된 용역으로 과업내용은 군정의 환경적 변화요인, 지역현황 분석, 조직개편의 프레임워크, 주민설문조사,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안 등입니다. 과업결과인 옹진군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는 별지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50페이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착수일은 ’17년 1월 1일서부터 ’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39건, 총 예산액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영흥면 어선 해상사고 시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 등 지난 2년 간 총 7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전용 현황은 지난 2년간 총 20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보고 중에. 발언해도 되죠? 잠깐만 내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위원님 알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의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김형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뭐 자료로 갈음하다 이렇게 줄줄줄줄 다 그냥 낭독하는 걸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갈음한다는 내용은 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우리 김형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것을 전부 다 읽다 보면 이것 읽다가 시간이 소모되고 우리가 받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유인물은 우리가 그전에 본 것으로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자료로 갈음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외의 자료로 갈음할 게 있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단 말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보고를 한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좀 짚어주고 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뜻이거든요 제 의견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보고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뜻이에요.

홍남곤간사

기획실장님은 중간 중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58페이지입니다. 백령, 대청면 시장방문 시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백령~중국 위해시 간 국제항로 개설, 백령도 용기포항 친수공원 조성, 소청도 답동항 부잔교 설치, 백령도 보행자도로 확충공사, 군도 32호선 확포장공사, 꽃게 등 종자 생산시설 신축 등이며 그중 소청도 답동항 부잔교 설치와 백령 보행자도로 확충 공사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목록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9건으로 약 47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63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0건으로 7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감사결과 행ㆍ재정상 처분내역은 외부감사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 총 251건으로 이 중 행정상 시정은 112건, 주의가 139건, 재정상 금액은 32억 8,0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으로는 파면 1건, 강등 1건, 정직 2건, 감봉 4건, 견책 14건 총 2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비를 포함한 소송 현황입니다. 종료된 소송이 13건으로 그중 7건을 승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0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세부내역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문변호사 현황 및 소송 선임ㆍ자문 현황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서해의 황기환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5명이고 소송선임 17건, 자문은 127건으로 총 14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시설사업 부지 미착공, 지연 현황에서 진촌4리 경로당 신축이랑 연화2리 경로당 신축 본예산에 다 잡혀 있었어요 어린이집 신축까지요. 부진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 지금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부진사유 사항이 신축대상부지 및 상속권자의 부지매각 부동의로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돼 있다고 돼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기존 경로당 철거 및 부지 도로변 위치로 인한 안전성 등이 낮아 대체부지 검토 등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당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총괄 취합을 한 사항이지 이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료가 총괄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김형도 위원님.

방지현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질의하라는 말씀이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조직진단 지연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이 저희가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용역을 좀 줘야 돼 갖고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하고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조직에 대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직진단이 8월 7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2개월간 걸쳐서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TF팀하고 구성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단지 밖에서 외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10월 5일날 2개월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하고도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정례회 때 이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조례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회 때 다루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지금 너무 늦게 돼서 예산 조직과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도 크고 인사도 지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안하셔서 올리셔야 되는 기간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게 예산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실ㆍ과 체제로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이것 예산안도 무시하고서 조직을 빨리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설비도 이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조직이 딱 끝나면 부서별로 이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도 현행 체제로 올렸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례회 때 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방지현위원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사항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하고, 부결이 됐을 때는 다시 요구를 하고 부결이 됐을 때는 현 실ㆍ과ㆍ소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방지현위원

인사 같은 경우는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체제대로 하기 때문에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부서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각 실ㆍ과 지금 체제에서도 인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지현위원

지금 공백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몇 개의 자리가 지금 공백이 돼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과장 자리는 보건소하고 지도소 두 자리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공백이 되게 큰데 이것 조직개편이 앞으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결정은 안 난 상태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인사는 계속 그러면 미뤄지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조직개편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해 갖고 이번 정례회 때 의결이 되면 순조롭게 되지만 부결이 됐을 때는 파급효과가 좀 큽니다. 직원들 지금 9급이나 8급들이 진급해야 되고 7급도 진급을 해야 되겠지만.

방지현위원

물론 진급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공백인 자리가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공백인 자리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인사 행정자치과 인사부서.

방지현위원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쪽 행정자치과에도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공백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방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공백이 있는데도 왜 인사를 여지까지 뭐 2개월, 3개월 길게는 4, 5개월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과 인사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자치과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미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많습니다.

방지현위원

보통 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회기를 수시로 갖는데 거의 뭐 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축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축소를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일몰제 위원회도 추진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 실ㆍ과ㆍ소에서 그 위원회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해체를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합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통합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구성은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원회정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운영되는 위원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법으로 여성의 비율이 40% 정도로 돼 있는데 보면 거의 뭐 3% 많아서는 1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도 각 실ㆍ과ㆍ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자격요건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자격요건이 모자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하고 여기 외부 위원들을 하려 그래도 저희가 자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으로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보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이 돼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지역만 빼놓고 다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여성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추천해 주신 분도 적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 옹진군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리더로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비율적으로 너무 적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찾으시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각종 평가하는 데도 위원회 여성 비율이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평가에 점수를 올리려고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원이 없습니다. 여성 자원들이 없고 또 여기 육지에서 자원들을 찾으려고 그래도 여기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여성 참석하는 데.

방지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의외로 참석하시려고 하시고 이쪽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민원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 그분들을 찾아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이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 비율이 많이 모자란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를 하고 위원 교체할 때 여성위원이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실장님 기획실에서는 군정 현안사항으로 17번 목록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7건.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올해 관련된 시설사업이나 관계되는 내용들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중에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안사항 17가지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형도위원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현안사항들을 쭉 보면 관계 실ㆍ과가 다 있어요 따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관계 실ㆍ과ㆍ소에서 답변하면 될 것을 왜 기획실에서 이 내용을 담당을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기획실에서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김형도위원

장학관이라든가 여객선 대중교통화 이런 것 다 까나리액젓 폐기 문제 이것 따로 과가 다 있잖아요 실ㆍ과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보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취합 부서고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안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목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서 여기에 목록에 넣었기 때문에 현안사항을 총괄 관리한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현안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김형도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이 다 그친 거예요. 지금 그치거나 미진하거나 중지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행정사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김형도위원

지나간 거지 행정사무가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형도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한데 이게 의회에서 저희한테 현안사항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목록에다 넣은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한 일을 가지고 제출을 받아야지 자료를 받아야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안사항에 대한 실ㆍ과ㆍ소장들이.

김형도위원

하지도 않은 것을 자료를 왜 받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실ㆍ과ㆍ소할 때 답변드리는 걸로 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현안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김형도위원

현안관리?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현안관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현안관리 문제점이 우리 관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야기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 저희가.

김형도위원

관련 부서에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취합부서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이게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 다른 기관에서나 의회에서나 이럴 때 총괄자료를 준비하는 거지 저희가 현안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김형도위원

듣기만 하는 부서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취합하는 부서지 듣기만 하는.

김형도위원

아니, 취합을 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뭐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처리 기능도 갖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받는 걸로 총괄보고만 하는 걸로 끝난다.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처리가.

김형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무부서가 있고 사업 실무부서가 있고 우리처럼 취합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현안사항이 옹진군에 몇 건이 되는지 하고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취합을 하는 거지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 연구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궁금해 하는 내용 중의 하나예요. 계속 보고만하고 실무적인 것은 질의는 실ㆍ과ㆍ소에 해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현안사항을 각 실ㆍ과ㆍ소별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한.

김형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관련된 것만 보고를 받아야지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자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에다 넣은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 현안사항에 대해서 실ㆍ과ㆍ소로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ㆍ과ㆍ소에 중복해서 자료를 또 접수가 된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취합을 했기 때문에 현안사항 보고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도위원

자세한 설명인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과라든가 환경녹지과라든가 이런 데 질의를 여기에 중복적으로 다 이렇게 표기가 됐나요 목록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책자는 목록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한 거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목록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실ㆍ과ㆍ소 답변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답변 목록에는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취합을 했기 때문에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을 보고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김형도위원

보고를 해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따로 보고를 해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옹진군의 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기능을 잘 좀 활용을 해서 기능에 다 부합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26쪽이요. 취합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요. 기획조정실은 큰 틀의 군정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답답한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진짜로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게 제출한 조직진단 자료에 보면 서해5도를 단에서 팀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올린건지 지금 어떤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평화모드가 되다 보니까 서해5도가 지원이 조금 줄어들까봐 저희가 발전계획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신영희위원

아니, 잠깐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평화모드가 되면 서해5도에 대해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평화모드가 되면 더 많이 예산을 따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영희위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미리 기구를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

신영희위원

적극적 의지가 있다 그러면 더 힘 있는 팀으로 과로 만들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과에서 팀으로 축소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서해5도지원과가 서해5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타 부서 예산도 있고 타 부서에서 타 섬도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협력과가 서해5도단 해서 따오는 국ㆍ시비 매칭해서.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따올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축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신영희위원

과 안에 서해5도팀이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옹진군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옹진군의회 자체에서 서해5도 지원에 대한 존속을 위한 건의문도 우리가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지현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하는 바인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하신다면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몇 차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총 여성위원수가 전체 위원 중의 14%가 여성이라는데 이것 목표를 가지고 여성의 군정 참여를 확대해야 돼요. 왜 여성 조직장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5,000만원, 6,000만원씩 매년 거의 10년 이상을 투여하면서 왜 여성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신인여성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을 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여성 조직 중에서도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자원이 없다는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회를 폐지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축소는 반대합니다. 소통하는 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이지 왜 그냥 서류로 심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만들어놓고도 이것 실제로 위원회 개최했다고 그러지만 서류로 심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위원회를 활성화해야지 축소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는 위원회 활성화해서 좀 더 군정자문단도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위원회를 축소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라든가 남성, 여성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여성이 몇 % 참여하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여성을 좀 발굴하고 여성위원도 있고 여성 조직단체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관심만 가지면 참여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어요. 부평 같은 데는 30%, 40% 정도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이게 축소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고 지금 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몇 년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영희위원

그리고 군정위원회라는 게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지역 안에서도 전문직 찾을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전문가 중요한데 여기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부평으로 가고 남동구로 갔는데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다가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옹진군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기획실에서 여성참여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꼭 하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하실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여성위원수가 119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따져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17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입니다. 그냥 쉽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집어넣는 경우인데 진짜로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여성자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신영희위원

그냥 하지 마세요. 20%면 금년도에 20% 올리겠다 아니, 내년도에 20% 올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20%까지는 장담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신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뭐 맨날 검토한다 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백동현 위원님 남았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조직진단하셨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엊그저께 받았고 비용증가 추계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일단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인천대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있었죠? 자료요구도 했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기관에 다수의 공급자로 제안을 받았는데 인천대가 가장 실적도 좋고 해서 여기다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을 이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남동구도 했고 옹진군도 했어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옹진군 도서민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도 했고 인천대 산학협동협력단에서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별 공무원 노조 특성도 했고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원인분석도 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직무분석ㆍ평가를 활용한 조직진단의 정확성 및 정치성 연구도 했고 이것은 자료 제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청 공무원의 직급별ㆍ부서별 조직 행태상 문제 분석 인천시 남동구청 사례가 2012년도에 있었고 인천시 남동구 조직진단 용역을 2010년도에 했고 관공서 조직ㆍ재정 직무 등 다양한 연구와 옹진군 관련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인하대 산학협력단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보다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연구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한 실적을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조직진단을 하게 됐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보고서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어야 되잖아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자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줬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준 거예요?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에다 준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산학단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산학단에 글로벌법정대학 행정학과가 포함돼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 근거 갖고 오세요. 산학단에 이런 이름조차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법정대학 행정학과에서 용역을 이런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왜 허위보고합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실적에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정대학 행정학과에다 줬다 그래야 맞는 거지 여기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인천대학교가 이게 모든 행정학과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교수분들이나 참여자가 다 여기 산학협력단에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연구하는데 옹진군이나 남동구청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용역결과에? 왜 허위보고합니까. 위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무슨 이런,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그냥 인천대학에 줬다 이걸로 다 버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버무리려고.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에서는 옹진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냐 이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기회가 제가 없어 가지고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왜 여기에다가는 그러면 옹진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법정대학 행정학과 것은 안 올리고 산학협력단 것만 여기다 보고를 하고 여기랑 체결한 것처럼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무슨 답변하시려고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동현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기획팀장 박상준입니다. 일단은 대학교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우리 옹진군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요. 이런 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당연하죠.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 글로벌대학이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과에 그것을 배분을 합니다. 관련 용역에 이 과가 맞으면 이 과에 배분을 해서 거기서 용역하는 결과를 갖고 용역결과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행정대학도 여기서 했던 용역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분들이 참여한 게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이 교수하고.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이분들이?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인천산학대학 한 것은.

백동현위원

아니, 이분들이 행정학과에서.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동현위원

참여한 횟수가 몇 번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대학교가 옹진군 관련된 용역을 한 거고요. 인천대학교가 관련된 용역을 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과에 배분을 하는 거지 그게 그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면 관련된 경영학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배분을.

백동현위원

아니, 계약을 어디랑 한 거냐고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산학협력단하고 한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산학협력과가 돼야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과에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분한 게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학과가 용역을 한 겁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산학협력단에다 줬다고 해 놓고 왜 여기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산학협력단에서.

백동현위원

보고서는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산학협력단에서 글로벌행정대학에 하라고 준 겁니다.

백동현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게 지금 누구예요. 김동원 교수하고 변다솜 연구원이 한 거죠?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네.

백동현위원

이분들이 참여한 기록 이런 것 전부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했는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분이 한 기록만 드리면 되는 거죠?

백동현위원

이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옹진군에 대해서.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제출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조철수의장

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평항로 운항 차수 증대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하고 일자리경제과 해상교통 담당하는 팀에서 들은 얘기는 해수부에 복수노선 신청자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우리 보조항로를 아마 이번에 연평항로가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현안사항으로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게 아마 1일 생활권으로 제가 한 말대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복수에 관한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계속 이 사안이 저희가 취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철수의장

그래서 제가 복합적인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들께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같은 여객선 관련이라 정시운항 문제가 같이 중복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10월달에 시험접안을 했는데 불가하다 이렇게 수록이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역개발과 과장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주고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석명호 씨, 실장님 좀 보여드려. 이것하고 아니, 이것. 그것 말고 이것. 그것 나중에 내가 드릴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하고 이것 보고드려요. 뒷장을 보여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기술자들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또 그 이하 전문직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시면 최저수위 간조수위죠. 간조수위에서 밑에 지반까지 한 4m 10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뭐 만들은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이 만들은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현지확인도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시운항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간조수위에서도 배가 접안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같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이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에 현안사항으로 수록을 하셨는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회에서.

조철수의장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의회에서 저희한테 현안사항 목록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해서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출하였고 여기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조철수의장

그러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답변하는 걸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시면 그 문제는 지역개발과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사항이네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철수의장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소연평항 뭐 시설에 관해 가지고 2019년 이후에 무한대로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비 옹진군비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할 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우선. 그러나 지금 누누이 여객선이 연평도에 정시운항이 되는 게 연평주민 전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소규모항이나 정주 지방어항 등등 해서 시비나 군비가 과감히 투자해서 해결이 되는데 연평도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잔교라도 시설을 바로 하면 우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간조수위에도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잔교부두라도 만들어서 하면 금방 되는 사항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도위원

해당 과에다 질의하라 그러잖아요.

조철수의장

아니, 글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지역개발과장이 저한테 얘기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연평항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선사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시범운행을 해 가지고 시범운행을 한 달간 정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부잔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저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제가 실장님한테 담당 과 업무가 소관 사항이 다른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할 때는 뭐 가능합니다 해놓고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서해5도지원 특별법 그게 2020년도 한시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30년까지 연장해야 된다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라도 한번 내서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연장이 되고 종합발전계획이 더 반영이 됩니까 이 부분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도 계속 단위로 세워져 있고 2020년도에 종료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 ’20년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게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이 그렇지 특별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 서해5도지원과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그 대책으로 미래협력과에 서해5도대책팀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청와대라도 같이 가서 움직여주시면 도움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철수의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형도위원

저 보충 질의.

홍남곤간사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조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서 우리 옹진군의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해5도지원과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설명해서 그쪽에 보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본인의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기획조정실은 옹진군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게 실장님의 위치이신 것 같은데 깊숙한 것은 모르시더라도 여기 지금 현안 올려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라도 대답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할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의 본연의 업무잖아요 총괄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사업개요, 계획, 예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아실만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 선서도 했지만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하게 되면 녹취도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섣불리 답변을 확실한 답변이 아닌데.

홍남곤간사

그러니까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냥 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홍남곤간사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아시는 것은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애둘러서 그쪽으로 보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도위원

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서해5도 특별법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서해5도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법에 특별법에 대해서 한시적이라든가 부칙에 언제까지 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계속 가는데 중앙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하면 그 법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김형도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그 법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법의 효력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형도위원

무용지물이 안 된다고요? 그것 빈껍데기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확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지 저희 집행부만 예산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미래협력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팀을 만들어서 거기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는 팀을 이번에 그래서 조직진단에 넣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가 상위기관하고 서로 정보를 공문을 교류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공문으로 연결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팀하고 공유를 하겠다? 있던 지원단이 폐지가 되고 팀하고 교류를 하겠다 중앙정부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협력과라고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김형도위원

미래협력과가 전담 부서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외협력이 전담 부서로 저희가 팀을 마련했습니다.

김형도위원

서해5도지원단이죠 지금 현재 있는 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원과입니다.

김형도위원

지원과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서해5도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타이틀을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직개편 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없애는 게 과 명칭만 그렇지.

김형도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과 명칭만 그렇지 서해5도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과하고 팀하고 같아요 틀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틀리죠.

김형도위원

기능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틀립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축소가 아니고 지금 서해5도.

김형도위원

아니, 이것 봐요. 실장님, 지금 중앙부처에서 서해5도 특별법에 대해서 한시법이라고 거기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 10년 동안에 9,130억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서해5도 특별법에 애당초 제정될 때. 그게 한시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는 한시법이라고.

김형도위원

지금 10년이 지금 1년 남았어요 1년. 그런데 옹진군에서 제대로 중앙에다가 건의한 게 뭐 있습니까 공문 몇 장 보내서 해 주십시오. 행안부에다 올린 것밖에 더 있어요? 중앙에 올라가서 따라다니면서 관계부처에 다니면서 사정을 해 봤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

김형도위원

해달라고 요구를 해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계속 사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누가 갔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팀.

김형도위원

어디에 갔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계속 지금.

김형도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관련된 서해5도 관련해서 국회도 가고 행안부에도 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누가 갔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누가 간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

김형도위원

그것 비밀사항 보안사항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보안사항은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김형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모르면서도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 보세요 실장님. 지금 조직진단해서 이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5도서 특별법이에요 서해5도 특별법. 이것을 확정도 안 됐는데 폐지하겠다 그과를 폐지하겠다. 이게 하부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무원들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를 그때 그때 왜 안 하는 겁니까. 공무원의 사기를 그렇게 꺾어놓고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면 조직진단하고 별개로 쳐서 인사를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조직진단은 조직진단대로 가야지 지금 거기 관련돼 있는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공무원들이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5년, 10년 후에는 몇 달 늦어진 인사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어떻게 보답해 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인사요인이 발생한 것하고 같이 묶어서 가려니까 몇 달 동안 딜레이 아까 방지현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신 것처럼 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조직진단을 이유로 말이야 그렇게 딜레이를 시키냐 이 얘기예요.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그리고 조직이 운영이 조직이 잘 돼야 내부조직이 잘 돼야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개편에 사무관 한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것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무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김형도위원

자리가 하나가 배제된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배제된다는 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 복수직으로 깔았기 때문에 한 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지도관이 진급이 되면 한 명이 축소가 되는 거고 행정직이 되면 축소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도관 지도소가 그렇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한 사람이 축소되는 조직개편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그때 설명드렸지만 27명 똑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개편안에 보면 사무관이 한 자리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왜 사무관 자리 한 자리를 늘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줄이는 거예요 왜. 현재 조직개편으로는 줄은 걸로 돼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줄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7명 동일합니다.

김형도위원

27명 동일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정확한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 나중에라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 비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5도서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나 부처나 정치적으로 활동 하는 소속 위원들이나 쫓아가서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그냥 지레짐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 질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기일전해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동현위원

추가로 아까 답변 중에서 인천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용역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원계약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에다가 준다는 게 계약서상에는 명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다 그랬죠 지금?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것은 계약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계약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계약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요. 산학협력단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관련된 부서 학과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용역을 할 수, 가능한지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구조입니다.

백동현위원

이미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렇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이미 이분들하고 이 교수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 용역을 맡길 때는 산학협력단하고 절충을 해서 거기서 이 부서에다가 주는 쪽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이 부서랑 먼저 협의가 되고 명칭만 산학협력단을 거치도록 한 거냐.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계약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외에는 계약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저희가 접촉을 하려면 대학교에 조직개편에 대한 관련 과가 행정학과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대상해서 간 게 아니라 관련한 과는 행정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당연하죠. 당연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용역보고서에는 위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하고 이 부서에서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산학협력단은 아예 배제가 된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것은 기재의 문제지 내용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무진들만 아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지금 본 위원하고 실무부서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어떤.

백동현위원

행정학과하고 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냐 말이야 할 수 없는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아니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전혀?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용역보고서하고 맞지가 않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아니, 용역보고서의 표기상의 문제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한 거고 산학단에서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부서 과에 니네 용역을 진행하라고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자기네 학과의 명칭을 달고 용역을 한 거고요. 우리는 계약을 산학협력단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상은 전혀 없고요. 그 표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 명칭이 산학협력단이 빠져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말씀드렸다시피.

백동현위원

그것은 실무진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죠.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말씀드렸다시피 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거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표기상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런 오해를 안 가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왜.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생각했을 때 계약을 산학협력단이랑 한 거고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러면 본 계약서에 행정학과로 용역을 주겠다라는 명기가 돼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아닌 거예요 아니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계약 자체를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기는 하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상에 누구랑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다 확인 아니, 가지고 보고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네.

백동현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산학협력단하고 계약만 해놓고 그 산학협력단에서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하자면 아무 과나 줘도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게끔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답변을 듣자하면.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것은 계약서 확인하고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을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조직진단에 이것 전담한 교수께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한 기록도 좀 같이 갖고 오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어떤.

백동현위원

교수가 그런 것에 참여한.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아까.

백동현위원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네, 자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 산학협력단 조직도에 들어가면 조직도 내에 이 부서가 포함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상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수의장

저.

홍남곤간사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의장님은 질의를 다른 내용으로 하셔 가지고 본 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조철수의장

조직진단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게 예산이 금년도에 용역 예산이 있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용역비, 용역비요?

조철수의장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조철수의장

글쎄 예비비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사용 틀이 이렇게 규정돼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조직진단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직원들이 불이익 받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조직을 우리 내부적인 조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경도 다 끝났고 그런데 예비비가 100분의1은 예비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이게 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게 제일 효용성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쓸 수 있다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을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볼 숙제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고 지금 10월 20일인가 25일인가 용역보고 나는 어제야 용역보고서에 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한 달까지 지금까지 뭘 검토한 건가요 전문가가 한 것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계속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구성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조직이라는 게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언제라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고 조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조직을 이번에 최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진단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냈습니다.

조철수의장

아까 우리 실장님이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직원들 승진 대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정하실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직진단이 전부의 필요성이라는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사전에 용역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TF팀 구성을 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금 조율을 했으면 해서 아쉬움이 남고요. 의회 지금 조직안을 보면 저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과 공통부분이지만 의회가 사실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감사 의회에서 우리 앉아서 여기서 한 시간 주어진, 과에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하는 물론 현장 가서 감사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런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이게 조례안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홍남곤간사

잠깐만요.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홍남곤간사

아니, 잠깐만요. 방지현 위원님 괜찮으세요?

방지현위원

먼저 하세요.

김형도위원

지금 실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해 보고 안 되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게 제 판단입니다.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중앙정부하고도 소통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도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실장님의 마인드에서는 이게 안 보이네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부분 조직개편입니까, 이번에 전면 조직개편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전면으로 조직개편된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전면 조직개편인데 전면 조직개편을 지금 실행을 해 보다가 안 되면 몇 달 후에 다시 부분 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절차는 저희가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줄 수 있는 지금처럼 용역을 줄 수 있고 내부 운행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조직진단할 때 미스가 있었다 이 부서가 이런 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수시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무 때나가 아니고요. 저기가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틀림없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전면 개편할 때는 왜 의회에다가 요구를 안 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의뢰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형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예고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결같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예고는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그러면 의회에서 다 저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다 해야지. 이게 결정도 우리가 결심도 안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김형도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말씀.

김형도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우리 옹진군 자체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옹진군 자체 상위기관에 보고도 안 하고 인천시나 중앙부처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례안은 시로 갑니다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시로 갑니다.

김형도위원

당연히 가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몇 달 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직은 계속 다른 행정수요가 나타났을 때는 그 부서에 대한 맞는 부서를 신설하는 게.

김형도위원

그 관련.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없어지게 되면 그 부서를 폐지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관련 법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 관련 법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옹진군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여론 자체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징계를 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징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0.1 이상이면 중징계에서 경징계, 0.1 이하면 경징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솜방망이가 아니고 그것에 맞게 징계요구를 했고 옹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적발이 2회나 3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음주운전.

방지현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회 정도도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2회 같은 경우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가중처벌되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가중처벌은 한 단계 위로 할 수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처벌규정이요?

방지현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경징계 사항이 아니면 아니, 경징계 사항인데 두 번 했을 때는 한 단계 위에서 중징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중징계로 가면 정지, 강등, 파면 중에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파면, 해임까지 됩니다.

방지현위원

해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청렴교육을 하고 있죠. 외부 전문강사가 오셔서 하시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음주나 폭행 같은 이런 불미사항에 대해서는 방지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해서 내년서부터는 교육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본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기는 한데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근무기강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잦은 마찰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는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갖고 그 직원들 우리 저희가 민원인들만 민원을 듣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에 대한 소명도 받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면에는 수시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기간이라든가 그때만 나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감사팀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일단은 공직 뭐 음주라든가 그랬을 때는 특별히 나가서 그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지금 음주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면에서도 저도 면장을 한 5년 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는데.

방지현위원

그러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간혹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방지현위원

감사팀에서는 면에 감사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 정도.

방지현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감사팀을 따로 만들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법무감사과를.

방지현위원

그것은 더 많이 하겠다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감찰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감찰조사팀을 만들어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각종 민원이 각 실ㆍ과ㆍ소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다 감사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팀으로 한 팀으로써는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찰조사팀을 이번에 같이 신설하는 걸로 조직진단에 넣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물게 일어나겠지만 민원을 들어 보면 면은 아무래도 청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뭐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안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근무태만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사과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은 경고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민원인이 민원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처리결과를 분명히 통보,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정식적으로 민원을 요구했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원을 얘기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군민들이 가서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식적인 민원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게 전화민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구두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감사팀에다가 민원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전화민원도 다 되고요. 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사항은 굉장히 다시 전화를 받아요. 왜냐면 이게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답을 줄 수 있는 건데 답이 안 오니까 결국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예산은 편성 시기가 언제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본예산은 9월달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9월달서부터 하고 국ㆍ시비는 뭐 매년 4월달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칭사업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은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정례회의 40일 전에만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형식적인 법적인 편성 사항이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1년 내내 항상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까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실장님은 1년 내내 펜을 들고 예산편성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옹진군민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타시ㆍ도 지자체, 중앙정부 혹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동원하셔 가지고 그래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옹진군이 가장 잘한다 그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 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복지지원과장 이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 2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는 401가구에 485명, 기초의료수급자는 403가구가 494명을 저희가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가 해산ㆍ장제급여 수급자들 중에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4개 분야에 16억 2,5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4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랑나눔 무료급식사업은 저희가 단가를 어르신 1인당 7,000원씩 책정해서 인천시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은 2,7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는 도서지역 물류비라든가 기타등등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7,000원으로 인상해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8개 장소에서 12개 봉사단체가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 장소에서 13개 봉사단체가 2억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단가를 밑반찬사업은 1인당 한 1만원씩 책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총 16가구에 381만 4,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72%의 징수를 했고 2018년도는 7가구에 74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5%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징수를 못 한 이유가 수급자들이 사망일자하고 사망신고 날짜가 갭이 있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데 망자들한테 징수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징수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총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64건에 주의를 26건 줬고 시정조치를 38건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많아서 11월달, 12월달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13건의 처분 지시를 했고 아마 11월달, 12월달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이 끝나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수급자 신청 및 확정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310가구에 402명이 신청을 했는데 148가구를 책정을 하고 제외대상이 소득이 많다든가 제외된 세대가 162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총 26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100가구는 책정을 하고 87가구를 제외시키고 현재 74가구는 전산으로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페이지 여섯 번째 공중목욕탕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은 백령면에 진촌목욕탕, 대청면에 대청목욕탕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백령이나 대청이나 면 예산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연료비 그 다음에 부대비용은 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면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부재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공고를 내고 11월달에 면접을 보고 이번 주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예상대로라면 12월 1일자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밑반찬사업이라든가 무료급식사업, 옹가네사업, 김장나누기사업 그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사업은 면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 집합 역량교육을 한다든가 힐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지난번에 영흥에서도 손가락 절단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지난해에는 8억 5,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등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가 1급부터 6급까지 총 1,483명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난해는 12억 1,6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는 14억 3,90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수당 외 총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장애인수당 수급자는 총 146명을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400만원을 지급했고 10월 말 현재 6,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열 번째로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현황이 4,936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등 8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0억 6,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90억 7,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73억 6,900만원을 10월 말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42억 8,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한 99%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4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 말까지 32억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11월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12월 중순까지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소진 때까지 어르신들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공설묘지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공동묘지는 관내 총 33개소가 있고 공설묘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7억 4,500만원을 가지고 11개소 공설묘지를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총 10기가 매장 사용허가가 들어가서 매장이 됐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8기가 공설묘지에 매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명절 때 벌초라든가 주변정리를 한다든가 기타 유지보수비를 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수시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백령도에 백령 노인요양원, 영흥에 노인보금자리 건강센터 또 즐거운 우리집 이렇게 3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810명이 독거노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돌봄 수혜를 하는 어르신은 431명을 총 15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어르신들 431명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잘 계신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외곽도서는 관리사가 직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도까지 일일이 신경을 못 썼는데 인천시에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다섯 명 증원을 인천시에 확정을 받아서 내년에는 총 20명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면 아마 외곽도서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14번째 경로당 지원 향후계획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백령, 덕적, 영흥 3개소를 준공했고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는 7개소가 다 준공돼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청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슬라브까지 다 치고 공사 중이고 해서 대청은 금년까지 공사 못 끝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검토 세 가지 사항은 진촌4리하고 연화2리가 진촌4리는 부지 문제와 연화2리는 건축물이 20년 미만이라 평수는 작지만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 부지에다가 헐고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검토한 결과 진촌4리는 토지승낙협의 중에 있고 연화2리는 마을분들이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상태라 이것도 부득이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고 가을1리는 대피소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1리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70개소에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생활집기가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생활집기를 사서 보내준다든가 그래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 사업비는 난방비라든가 전기세 가스 기타 부대비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억 9,2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옹진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총 11개소를 저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억 3,3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실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도 하지만 저희가 주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을 100%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2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2억 3,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6번째 어린이집 지원실정입니다. 저희가 국ㆍ공립이 8개소, 민간이 2개소, 직장이 1개소, 가정이 1개소 총 12개소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백령도 해병대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 장봉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이 하나 늘고 또 국ㆍ공립이 하나 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실적은 지난해에는 15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4억 9,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영유아 지원실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는 6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금년도부터 신설이 돼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2억 5,5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2억 3,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정은 61가구에 194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가고 다문화가족들이 출산하게 되면 산모도우미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들하고 결혼하겠다는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저희가 국제결혼비를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ㆍ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옹진군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총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지도자들 워크숍을 한다든가 각 면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여성단체들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여성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유대관계도 있고 친목을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지금은 모자세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요즘은 한부모가족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모자가족이 27가구, 부자가족이 14가구, 조손가족이 1가구가 있어서 총 42가구에 1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처리 결과입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총 7개 분야를 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1,864건을 조사를 해서 적합한 게 943건, 부적합이 774건 현재 전산조회하고 진행 중인 게 147건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타등등 해서 1,267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교복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할인한다든가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24개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월 맥시멈을 30만원씩 월세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월 종사자들한테 1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금년도는 6,3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4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례관리대상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100명인데 얘네들한테 신체ㆍ건강 프로그램, 인지가 약한 애들, 언어발달 장애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정서ㆍ행동, 부모ㆍ가족들하고 워크숍을 간다든가 가족들이 생일잔치를 한다든가 기타등등 총 4개 분야를 나눠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 업무를 협약한다든가 애들한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무료 치과진료를 한다든가 그래서 14개 기관과 후원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총 53명인데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사례관리사가 군청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면을 순회하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를 낳으면 50만원,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아이는 300, 넷째 아이는 500, 다섯 째 낳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가시면 애가 9명인가 10명인가 낳아 가지고 1,000만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다둥이 해병대 가족이 있는데 작년에 넷째 아이를 낳아서 500만원을 탄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를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118쪽입니다.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식당 운영도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을부녀회가 됐든 12개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지 부식이라고 그러죠. 재료를 거의 현지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식권을 나눠주면 식당가서 혼자서 밥을 안 먹는다는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거의 12개 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신영희위원

12개 단체라니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니, 봉사하는 단체가요.

신영희위원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물어보면 안 되죠.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경로당별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과연 식권이 낫냐 아니면 현지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낫냐.

신영희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하거나 이런, 조사하는 방법을 달리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면 이것 꼭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군가가 차량을 운행을 해줘야 밥 먹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귀찮아서도 안 한다는 분도 있고 일정 한정된 준비 때문에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아니, 애쓰는 분은 분명히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료급식의 경우에 570명 대상으로 연간 259회나 봉사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봉사인원이 2,279명인데 지역사회에서 노령화가 되어가는 수치가 매번 올라서 가끔가다 무료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무료봉사 받아야 할 사람들이 봉사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지역의 봉사인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을 위해서 구입 시간과 비용 이런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밑반찬사업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메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에 대한 것을 저는 좀 확대를 하고 무료급식에 관한 것은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뽑으셨다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자격기준이 예를 들어 우리만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채용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천시로 모집공고를 냈는데 3명이 접수를 해서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이.

신영희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직 발령은 12월 1일자로 하고.

신영희위원

누구예요 그런데?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금.

신영희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이름이요?

신영희위원

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정보선입니다.

신영희위원

하여튼 선정위원은 누가 됩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외부인사들이 교수라든가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 그래서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신영희위원

옹진군은 외부인사를 너무 좋아해요. 옹진군의 자원봉사센터는 옹진군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 참여 없었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배려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저희도 내부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요즘 최근 언론에 보시면 공기업들 채용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면접을 보면 내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부담성도 있고 요즘 자꾸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내부인사가 개입을 하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될까봐 외부인사를.

신영희위원

아니, 저는요. 위원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뭐가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기우예요. 왜냐면 옹진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옹진군을 바탕으로 뛰는 위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든지 일정 부분 의희의 의원도 참석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저희 딴에는 그래도 요즘 공기업 채용비리 때문에 하도 언론에서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신영희위원

아니, 공기업 채용하는데 왜 위원들이 뭐 부정적으로 인사청탁한 일이 있어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영희위원

지금 다 선정이 됐는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실링으로 묶여있습니다 총액으로. 그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워크숍비용이다 여유 있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신영희위원

전년도 활동한 부분을 참고한다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회원수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회단체 이름만 있지 해당 회원이 몇 명이다라는 명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서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설 경로당 지원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134페이지 이번 본예산에 설계비용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당해연도에 시행하는 게 맞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설계요?

방지현위원

네, 설계를 하면 지금 설계용역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 걸리죠 그 용역 걸리는 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설계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방지현위원

3개월, 4개월 걸리면 내년 한 중순쯤이면 설계 끝나겠네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4월달 정도.

방지현위원

4월 정도에.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4월달, 5월달 정도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끝나면 당해연도에 발주하는 게 맞죠 시행하는 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발주하라는 어떠한 지침이나 법은 없고 가능하면 설계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설계하자마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 보면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설계 끝나면요?

방지현위원

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공사비가 나오죠.

방지현위원

그렇죠. 공사비가 나오죠. 그런데 그 해에는 자재나 단가비용이나 이런 게 거의 일정하겠지만 당해연도가 넘어갔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자재 비용이라든가 단가가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용역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기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단가만 해서 저희가 10%만.

방지현위원

추가해서.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추가 비용만 주면 됩니다.

방지현위원

예산으로 잡아 주면.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다시 재설계하는 게 아니라 단가만 입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 할증만 해 주면 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용역 해서 설계가 올해 끝났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났다고 해서 내년에 발주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것은 예산이나 설계에 대한 중간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에 용역을 해서 설계하지만 이게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내년 안에 향후 계획에서 이게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 가을1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섰다가도 대피소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에 3개 리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았으면 다 지어주고 싶은데 옹진군에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백령도에 재건축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진촌4리하고 연화2리.

방지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여기 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하라 그래 가지고 물어를 못 봤는데 그 부분은 왜 미뤄진 거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촌4리는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누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들이 남자가 누나들한테 흔들리다 보니까 승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승낙이 안 되면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없어 갖고 진촌4리는 지연됐고 연화2리는 건축연도가 19년 됐습니다 19년.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건물이 아까우니까 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체부지를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노인회장하고 이장님하고 대체부지를 알아보는데 위원님 백령도 가서 아시겠지만 중화동이 토지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진촌4리하고 연화2리는 좀 지연이 됐고 가을1리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진사업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부진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은 다 잡혀 있잖아요 설계도 다 끝난 거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대책이 다 해결되면 올해 안에 다 발주가 가능한 건가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대체부지하고 토지 승낙이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한 가지 더 하면 140페이지에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 부분이 있거든요 지도 현황.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신영희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여성단체가 중복돼 있는 회원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 조사하셨어요 어느 정도 중복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열두 단체에서 11개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1개 줄은 거죠. 그런데 단체에 보면 중복되는 회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중복 조사는 별도로 안 해 봤고요. 예를 들어 뭐 워크숍을 간다든가 하면 같은 단체에 몇 가지 가입한 자원봉사도 가입하고 부녀회도 가입하고 중복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워크숍 갈 때만 같은 사람은 배제하고 그래서 한 번씩 거르고 하는데 정확하게 11개 단체가 어느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단체가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체에서 회원을 인원수를 정해 놔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방지현위원

인원수를 정해 놓나요 회원 단체에서?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명 해라.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에서 보면 지역으로 나누든 하여튼간 이게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단체를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자리가 인원이 찼다고 하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활동하시는 분만 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가 11개잖아요. 그러면 뭐 한 분이 2개나 3개 정도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것을 지도나 감독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발적인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을 해서 누구를 채용해라 누구를 해임해라 이러한 개입을 공직자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끼리 자생단체니까 저희가 이런 단체들한테 무슨 지원하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개입이 되는데 주는 것 하나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저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그렇다면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도 하잖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사회단체는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거기에는 중복되는 분들이 없나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는 특수임무단 뭐 6ㆍ25 참전용사, 월남전 같은 사람들이 6ㆍ25 참전용사 안 하니까 거의 그것은 사회단체는 중복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성단체는 자원봉사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중복이 가능한데 사회단체는 중복자가 거의 없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단체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깊숙이 그러니까 단체에 지도감독이나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 회장들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날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중복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이 역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단체장들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여성단체에 편중해서 뿐만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단체. 그래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유기관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서 활동 내역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이 건은 저희가 지원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별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도위원

제가.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복지과에서?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총 70개소입니다.

김형도위원

70개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늘거나 줄지는 않았어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70개소고요. 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덕적, 소야하고 그 다음에 영흥에 외4리 그 다음에 대이작도가 분리가 돼서 앞으로 경로당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김형도위원

줄지는 않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경로당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저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경로당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낸다든가 조달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금 일부 활성화가 된 경로당들은 어르신들이 월 한 1만원씩 걷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닭을 잡아먹는다든가 그래서 공통경비로 그러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다 사용하는 금액이니까 합의하에 그렇게 추진.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지금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동절기니까 난방이 제일 우선이죠 그렇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난방이 적정하게 잘 체크를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일부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절약정신이 투철해서 이게 아낀다고 보일러를 안 트는 일부 경로당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홍보를 한 게 제발 겨울에 뜨끈뜨끈하게 난방비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뜨끈뜨끈하게 겨울 나십시오 해도 절약정신이 투철한 노인회장이 보일러를 안 트는 경로당이 일부 있는데 다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노인회장님을 설득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지금 지도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수긍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덕적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래서 없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라도 겨울에 추위에 떨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먼저 선공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자금을 집행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보일러나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유류보일러가 됐든 보일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일부 노인회장이 키를 가지고 난방을 안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노인회하고 부녀회하고 또는 마을하고 서로 잘 조화가 안 되는 마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조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하겠어요 자력으로 못 하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게 자력으로 화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잘 설득을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덕적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일부 분쟁이 생기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타이틀이 요즘 경로당을 다목적회관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타이틀을 마을이름 무슨 무슨 경로당 이렇게 간판을 걸다 보니까 일부 노인회장님은 이게 자기네 건물인 줄 알고 마을회의 할 때나 마을잔치나 식사 같은 것 하려면 일부 노인회장은 키를 잠그고 열쇠를 안 열어주다 보니까 부녀회나 마을 이장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다 사표를 내라고 한 마을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러한 경로당 마을이 있으면 화합하는 차원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지난번 덕적에 동네처럼 가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화합이 안 되면 패널티를 주는 방법은 있나?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일부 잘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일부 집기들도 지원을 해 주고 분쟁이 있는 경로당들은 저희가 젓가락 하나도 안 사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뭔가 불이익을 줘야 잘 화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것 복지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100원 택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100원 택시.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형도위원

들어봤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요. 지난번에 뭐 41억인가 2018년도에 41억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다 사용을 했는지 예산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렇게 100원 택시라는 게 뭐냐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통수단을 관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우리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좀 보조를 해 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를 우리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열악한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열악한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도라든가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소청도. 또 대청도도 지금 택시가 둘이 있었는데 스멀스멀 몇 년 사이에 두 대가 거의가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원 택시를 우리 지자체에서 옹진군에서 좀 운영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100원 택시가 전라도 쪽하고 몇 군데가 저도 매스컴을 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원 택시가 생기면 특히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진료소갈 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버스보다는 100원 택시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당연히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100원 택시도 우리 옹진군도 도입을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원 택시가 생기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진료소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무슨 정책을 실시코자 할 때는 파열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게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인당 몇 매씩만 이용을 하게 했더라고 잘하는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몇 매 이상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 무한정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급한 일이 뭐 수십 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몇 장만 카드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것은 각론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노인분들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많죠. 노인분들은 물건을 하나 어디로 가지러 가야 되겠는데 택시만 있으면 뭐 불러서 가도 되는데 택시 있는 지역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긍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교통담당 부서에서 100원 택시 벤치마킹도 가보고 현지 가서 택시도 시승하고 다 벤치마킹을 갔다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이용에 필요하게끔.

김형도위원

복지 분야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랑 협의해서 혹시 100원 택시가 생기면 어르신들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이고 지원하려면. 그 세부 사항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도 어르신들 만약에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백동현 위원님 남으셨는데.

백동현위원

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안 하려니까 하라고 시키시네. 요양사 있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백동현위원

보호사, 요양보호사.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것을 요양보호센터라고 그러나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영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백동현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전문교육.

백동현위원

파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기관에서 도시지역에 가서 순회교육 식으로 해서 일정한 교육을 하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출장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백동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터라 그러나요. 그것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1급, 2급 뭐 이런 것.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요양보호사로 5년, 5개년을 요양보호사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게 센터라고 지칭하는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내용 아세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요양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신 분 얘기가 자기가 개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5년에 걸쳐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면 실적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센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명칭을 정확히 여기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시설을 아니, 시설이 아니라 소개소 비슷한 거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을 사무실을 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것 모르시면 한번 알아봐보세요. 최근에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한 분이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것 다시 한번 지침이라든가.

백동현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라고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알아봐서.

백동현위원

혹시 지금 아시나 해서 물어본 거고 자꾸 위원님들이 늘 복지과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건데 아까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 분이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회장이나 이런 직을 갖고 있고 또 저쪽에 가서는 임원이 돼 가지고 거기는 거기서도 뭐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제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나는 여기서도 활동하고 싶고 저기서도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지를 해. 다만 임원진 우선 임원진부터라도 중복돼서 여기서는 회장하고 저기 가서는 총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중해서 특정인들이 다 직을 갖고 움직인다 이런 오해와 불신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파벌이 생깁니다.

백동현위원

파벌이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 여성 두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민원을 접하시다 보니까 복지과에 주문을 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보면 그냥 여기는 장 급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무슨 예를 들어서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이분들이 다 뒤섞여 있으니까 저쪽에 가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금 방지현 위원이나 신영희 위원님이 주문하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은 권유, 도를 조금 넘어서라도 정비 차원이고 화합 차원에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여성분들이 감투에 예민하셔 갖고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데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저희가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자제를 하고 특히 간부들 회장이 됐든 감사가 됐든 총무가 됐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에 쿨매트도 보급해 줬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한 건지 재난 차원에서 한 건지 하여튼 뭐 어쨌든 그게 경로당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불인가 그것 공급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로당에 비품 특히 우리 관에서 공급해 준 비품 이용현황이나 보관현황 같은 것은 원래 경로당도 경로당 운영세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이 들어오고 누가 찬조해도 다 기록해야 되고 용도 폐기할 때는 거기 회의를 거쳐서 다 내용연수까지도 어느 정도 적용은 될 거예요 아마 세칙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서류 하나 내라고 해도 그냥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래서 결산하는 데도 지난 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해를 다 하는데 저도 노인정에 자주 드나드니까. 문제는 내년서부터라도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 공급할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일괄 공급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70개 노인정이다 하면 그게 필요한 곳이 뭐 한 40군데면 40군데는 그런 걸로 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금액에 맞게끔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가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불 그냥 쌓아놓고 있고 쿨매트도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데는 그것 포장박스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어쨌든 쿨매트가 됐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더위탈까봐 에어컨 또 보일러만큼은 즉각 즉각 해결하는데 제가 7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군에서 풀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에어컨하고 보일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까지 다 고쳐주고 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달라고 하는데 거를 것은 거르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과장님께서 비유를 잘 하셨는데 모 노인정은 커피포트 코드까지 절약한다고 뽑아 가셔 가지고 커피도 못 끓여먹고 그런 노인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통제 내지는 잘 안 되고 너무 인과관계에 치우쳐서 그런 데서 아니, 노인들이 노인정에 와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노인정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이웃간에 얘기하면 노인정 인신공격하는 게 되니까 서로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얽혀설켜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신다니까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하여튼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급적 노인정에 개별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트린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우리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조철수 의원입니다. 연평도에 목욕탕 문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경로당은 동네마다 흡족하게 짓는데 목욕탕 신축에 관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힘듭니까? 이유가 뭐 있어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이게 목욕탕은 아시다시피 전국에 목욕탕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도 없고 아시다시피 도시에 가면 대중목욕탕을 전부 다 개인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목욕탕 관리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로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백령도하고 대청도는 예전에 서해5도 대책사업비 가지고 목욕탕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평은 연평도가 지난해인가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돼 갖고 군부대 목욕탕 리모델링을 3억 5,000 들여서 한번 싹 했는데 저희가 연평주민들 하루 이용률을 조사 해 봤더니 목욕하는 날 주민들이 열 분 오신답니다 열 분 목욕탕에. 군부대라서 뭐 불편해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명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남탕, 여탕, 관리인 최소 3명이 목욕탕 관리하는 데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건축비가 100% 군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으면 인허가만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도 안 되죠 국비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 지원도 안 되고 순수 군비를 들여서 목욕탕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목욕탕 건의를 안행부에 서해5도 대책사업비로다가 건의했는데 이게 아마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5도단에서. 10명을 가지고 가뜩이나 연평도에 식수난도 부족해서 인천에서 물을 공수하는 판에 과연 일단 물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10명을 위해서 과연 대중목욕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돼서 제가 당장 내년에 짓겠다 후년에 짓겠다 그러한 결정권자도 아니지만 일단 물부터 해결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지금 아까 백령도, 대청도 서해5도 대책사업비로 목욕탕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평도는 서해5도가 아닙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니, 서해5도.

조철수의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연평도 주민으로서 반감을 가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각 면마다 경로당 진짜 크게 잘 지었어요. 우리 옹진군 예산이 충족해서 아마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은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가신 분 보면 많아야, 많은 데는 한 10명 적게는 한 댓명 또 문 닫은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지었을 경우에 과연 시급성을 판단해서 목욕탕 시설 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옹진의 실정을 보면 영흥도야 뭐 육지라서 목욕탕 저도 가서 목욕탕을 한 적이 있고요. 백령, 대청 목욕탕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최우선 목욕탕을 시설할 데가 연평도라고 봅니다. 제일 큰 동네고 또 우리 과장님 지적 잘 하셨는데 물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죠. 물 똑같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투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됐어요. 뭐 다행히도 SOC사업으로 내년부터 물이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제외됐는데 우선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문화 옛날하고 많은 변화가 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해5도 대책 사업비를 검토 한번 더 하시고 안 되면 군비라도 우선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것을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검토안을 더 만드셔 가시고 내년에 다시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갖고 연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대청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 목욕탕이 없어서 일반 목욕탕이 있어서 군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연평도는 2년 전에 3억 5,000을 투자해서 군부대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리모델링하지 말고 조금 더 플러스시켜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3억 5,000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새로 지어달라 이것은 조금 3억 5,000을 투입한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에.

조철수의장

잘못 됐나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신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철수의장

연평도 목욕탕 한번 가보셨나?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조철수의장

안 들어갔죠?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저는 수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군부대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할 때 그때 해 보고 지금도 가서 해 보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목욕탕이라는 게 찜통해서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갈 때는 다 찜통에 들어가서 땀을 좀 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찾아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개조 하나 된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여탕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여탕이 어떻게 시설을 잘해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뭐 목욕하시는 분은 열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과장님한테 제출할게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철수의장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서해5도 대책.

조철수의장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협의해서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목욕탕 연평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백령, 대청은 서해5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2006년도, 2002년도에 자체적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18조일 거예요 아마. 18조1항에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청면 목욕탕은 제가 못 가봤지만 백령면에 목욕탕이 아주 노후화됐어요. 찜질방도 작고 바닥도 교체할 수가 없어서 갈아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1년에 한 1만여명이 지나는데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니 적극 검토하셔서 서해5도 특별지원금은 올 12월 13일부터 그게 개시가 됩니다 다시 법률 바뀐 게.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복지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7쪽에 어린이집 지원 실적에 관해서 하나 좀 교정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름다운선재어린이집은 공립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공립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근저당 설정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나면 내년에.

홍남곤간사

내년에 됩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공립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완벽하게 그 안에 교구라든가 국공립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끔 다 설비가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립하고 민간하고 지원은 틀립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는 공립은 저희가 국가에서 다 국ㆍ시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사설 개인이 하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별도의 교재비라든가 애들 무슨 뭐 색종이 산다든가 기타 교구비 이런 것을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하고 정부에서 아이 당 어린이집을 다니면 얼마씩 보조금을 주는데 기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홍남곤간사

개인 부담입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똑같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누구는 자부담 내고 누구는 100%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내년부터는 학부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8쪽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황으로 해서 첫째가 5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300만원, 넷째, 다섯째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50만원은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옹진군의 조례입니까?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옹진군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 옹진군이 아마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이것 뭐 진료 한번 배 타고 나갔다가 들어가면 50만원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별도로 줍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면 150만원이네요.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네, 150만원입니다.

홍남곤간사

이것도 도서에서 인천에 진료 한번 산부인과 왔다 가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

이철복지지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선서에 이어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조광욱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옹진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 현안사항 중 관광문화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포 구)항 친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백령도 용기포 신항 개항 이후 방치되고 있는 용기포 구)항과 국토끝섬 전망대, 하늬해변, 사곶해변, 천연비행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령도 대표 테마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쉼터, 카페, 공연무대, 해안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0억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생활어장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구)항 내 적치된 다양한 시설들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 정주여건 하락과 관광객 기피 현상이 있고 또한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코스 개발이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위해서 2019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로 소야폐교 해양레저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소야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재활용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해양스포츠교실, 해양체험관, 스킨스쿠버, VR 가상 워터슬라이드 체험관, 카누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해양 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해양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0월 22일에 저희가 어촌뉴딜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019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사무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해변 안전관리, 대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첫 번째 해변 운영현황 및 해변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개 면 23개 해변 사고가 제로화 돼서 9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해수욕장은 24개 중에 콩돌 해수욕장은 수영 금지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23개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83명을 배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을 7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 결과는 70일간 총 490명이 청소, 캠페인, 방역,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광편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총 2회에 걸쳐서 7개 면 관광편의시설 64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67일간 7개 면 23개 해변에 배치를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 사전 자체 교육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서 구급약품 구입, 안전사고 주의 표지판 정비, 해수욕장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관리를 위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두 번째 관광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관광홍보는 3억 675만 9,000원으로 수도권 지하철광고, 수도권 옥외LED 전광판광고, 수도권 버스광고, 프로스포츠광고, SNS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관광홍보는 2억 9,861만 7,000원으로 수도권 지하철광고, 수도권 옥외LED 전광판광고, 수도권 버스광고, 프로스포츠광고, SNS광고와 박람회 참석을 통한 옹진군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 번째로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항으로 해설사는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상시근무와 신청예약에 따른 수시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활동비는 1일에 7시간 6만원을 주고 1일에 4시간 이하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네 번째 홍보물 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작 실적은 부서별로 21건에 1억 6,129만 6,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항으로 부서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작 실적은 부서 및 면에서 제작한 25건 2억 512만 2,000원을 사업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한 제작물을 설치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다섯 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8억원을 들여 해수욕장 양빈사업,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들여 백령끝섬 전망대 보강공사, 장경리해변 가로등 유지보수 등 5건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166페이지 2018년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5건 14억 5,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포리해변 편의시설정비, 사곶해변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여섯 번째 관광활성화 시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관광활성화 시설사업은 8건 30억 8,000만원으로 대청 명품섬 조성사업, 신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삼형제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018년 관광활성화 시설사업은 장경리해변 야영장조성, 십리포해수욕장 야영장 조성을 4억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곱 번째 농어촌민박 현대화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현황은 총 590개소에 일반가구 463, 지원가구 146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차 점검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인천시 특정감사팀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점검은 2018년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군과 면이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실거주 위반이라든가 민박운영 실적제출 미흡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여덟 번째 지정, 비지정 문화재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지정문화재는 총 11건으로 국가지정 9건, 향토유적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백령 연화리 무궁화, 대청 동백나무 상시관리 용역을 실시했고 두무진 관람로 정비공사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아홉 번째 옹진군체육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체육회 종목별 지원내역은 2018년 예산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옹진군생활체육 회장기 2개 대회를 개최했고 4개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참가 지원을 했으며, 2017년에는 3,600만원을 들여서 옹진군생활체육회장기 2개 대회, 4개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참가하는 데 적극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열 번째 종합 체육시설 및 관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전체 40개소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열한 번째 옹진군문화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문화원은 2018년 2월 22일날 개원을 시작으로 2018년 지방보조금 2억 7,156만원을 편성해서 8개 사업을 발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옹진문화지 발간, 문화유적 탐방, 명사초청 강좌, 찾아가는 예절ㆍ문학교실 및 문화활동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 90명으로 이사, 감사, 회원 등이 포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옹진문화원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자체 역점사업으로 옹진문화원지 발간, 문화유적 탐방사업 또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초청 강좌가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심청 효 학생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했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문화활동가 양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회원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열두 번째 옹진군 관광종합 발전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 권역별 단기ㆍ중장기 단계별로 관광진흥 발전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에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에 걸쳐서 부서라든가 각 부서 또한 자체 사업 발굴을 완료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본 설계에 준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2019년도 국비,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조광욱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 2018년도 사업 내역이 여기 뭐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2018년도? 2018년도 전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이 얼마였어요? 그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시설사업 한 것하고 총예산 소요된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있어요? 진행 중인 것 있냐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진행 중인 거면 따로 별도로 표기해서 그것 지금 자료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 기본적으로 지금 제출할 수 있나?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남곤 간사, 방지현 간사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형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 그렇죠? 그것 자료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방지현간사 직무대행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옹진군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진군문화원 원장님 점잖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사무국장님 이하 개인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옹진군문화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설립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대부분 주요 추진사항을 봤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으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2019년도에도 이게 금년에는 2억 7,000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3억 조금 넘습니다.

신영희위원

3억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근직원 4명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하는 보편적인 활동이라면 그동안 해 왔던 관광문화과에서 하지 왜 문화원을 창립했어요? 여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과 밀접한 사업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주요 사업 목적은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ㆍ활용 등이 지향해야 될 주요사업인데 옹진군에서는 그냥 문화원에다만 맡겨놓으시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가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이게 개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 발굴하는 데 좀 미흡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 같은 경우 인천지역에서 잘 돼 있는 문화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문화원이라든가 인천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문화원하고 담당 팀장이랑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사업 발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 발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4명이라 그러면 작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전적으로 문화원 관련한 사업만 하잖아요. 이것 보면 단적으로 179쪽에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이라는데 문화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냥 간단히 미술, 음악, 사진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것 보면 양성사업이라는 게 다도, 다례 교육이에요. 이것 아주 농촌에서 굉장히 바쁠 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7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는데 지역 현실하고는 아주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문화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요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의 어떤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피하게 되면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아니, 시기도 문제지만 내용이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심화돼서 저는 이런 것 젊은 사람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30% 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구분을 나누자면 음악, 미술 이렇게 그런 구분도 있지만 연령에 대한 부분도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다도, 다례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북도면의 경우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5명 수료했다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 다도에 필요한 도구도 주고 재료도 준다고 하니까 시간 좀 있는 사람이 뭘 준다니까 좀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원 창립할 때 지역주민이 다 이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방지현 간사 직무대행, 홍남곤 간사와 사회교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원의 진짜 지역의 문화 관련된 전문가 군도 좀 많이 영입을 해야지 진짜 이게 문화활동이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지역사회 전문가를 발굴해서 문화활동에 좀 참여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초에 이사로 이렇게 이사하고 감사 저기는 문화원을 저희가 창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2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만 인천시에서 승인을 내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면별로 안배 비슷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 이사분들을 갖다가 증원시키는 차원에서 한 20여명을 별도로 섭외.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화원의 이사는 이사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세분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에 관한 거라든가 문화에 관한 거라든가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요 여기도 의원들을 배제한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사에는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의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문화활동에 대한 추진위원회 단을 구성을 한다면 분명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문화원 정관에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은 500만원 그 다음에 이사하고 감사는 100만원을 갖다가 내고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영희위원

아니, 돈을 내더라도 그러면 돈 냈다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다 이리왈 저리왈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라도 거기에서 당연직 개념으로 해서요.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신영희위원

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진짜 참 어렵게 문화원을 창립을 했는데 진짜 옹진군에 여러 가지 발굴해야 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령도, 연평도에 나나니타령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로 등록된 거라든가 아니면 옹진군에서도 하지만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문화원을 창립했기 때문에 더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관을 일단은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참여만이 아니에요. 진짜 문화원답게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157쪽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2017년하고 금년도 하고 관광홍보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신 거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정된 광고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영흥마라톤대회라든가 우리가 해마다 하는 옹진군청에서 하는 농수산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주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여기 파도광장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물건을 갖고 나오는 분은 옹진군민이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뭐 가족도 있을 테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영흥마라톤대회 같은 데는 약 한 4,000여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외지에서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옹진군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아마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옹진군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관광홍보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영흥마라톤대회에 저도 참가를 했지만 상당히.

백동현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고 북도에 무슨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각종 행사들이.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벚꽃축제 그런 것도 벚꽃 달리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충분하게 그것은 홍보할 수 있는 저기는 가능합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방문 안 했지만 어저께 사진전도 열렸다는데 그런 것도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뭐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그냥 검토가 아니라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시면 국기게양대 관련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영흥 진두물양장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태극기 중간에 걸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 지금 아직까지 안 걸려 있는 걸로 봤는데.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와이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풀면 내려와 줘야 되는데요. 그게 위에서부터 꼬이다 보니까 크레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크레인을 갖다가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흥에 그만한 크레인이 없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고장이나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며칠 동안 태극기가 중간에 걸쳐 갖고 늘어져 있어 가지고 그 많이 오가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지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옹진군은 옹진군, 수협은 수협, 의원은 또 의원. 모든 사람이 질타의 대상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2억 들여서 신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연평하고 대청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것은.

백동현위원

이것은 다 끝난 거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167페이지는 다 끝났습니다.

백동현위원

2건이 다 끝난 거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것도 다 그런 시스템인가요 영흥도에 한 것처럼?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똑같은.

백동현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 가뜩이나 영흥은 육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이것 며칠 동안 그걸 끊지도 못 하고 그냥 중간에서 펄럭, 늘어져 가지고 있어서 장비가 없으니까 이것은 조기도 아니고 정말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는데 이것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자동, 수동으로 고장 났을 때 즉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뭔가 돼 있어야지.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며칠을 그것을 다 보고 다니면서 왜 돈 들여서 그런 것을 왜 해 놨냐 뭐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도록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때 사항은 일단 저기했지만 그 당시에 돌풍이 엄청 세게 불 때 그걸 내리다 보니까 와이어 자체가 일단은 뒤틀려 가지고 꼬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런 어떤 기상 변화 이런 것을 감지를 해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것 뭐 인재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좀 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뒤틀리고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때 돌풍 불 때 그것을 무리하게 내리다가 보통 그냥 놔두면 태극기가 펄럭이다가 찢어지는 그런 현상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태극기를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틀어지면서 위에서부터 꼬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보수를 빨리해 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태극기 제작비도 만만치 않죠 하나 규모가 커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좀 넘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루기도 쉽지도 않고 보통 장비가 없이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하여튼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태극기 게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자료에 직접 연관은 아닌데요. 지금 물론 옹진군에 폐교가 몇 군데 있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아마 몇 몇 학교 실사 비슷하게 한 게 있나봐요. 그것 아시나요 혹시 우리 군에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선재초등학교하고 영흥면에는 내리초등학교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을 다 한 건지 한 군데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연수원 형태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흥 내리초등학교는 영흥 내리초등학교대로 그런 것을 유치했으면 하는 거고 선재초등학교는 선재초등학교대로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것 좀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교육청에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폐교 활용 계획에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게 우리 과 소관이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폐교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 행정자치과.

백동현위원

우리 군 소관이 아니니까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교육청 자산인데 만약에 거기를 저희가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폐교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다 넘어갔을 거예요 2개 학교가. 그래서 매각이나 임대가 용이하게 돼 있는데 폐교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무상 내지는 이렇게 운영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자치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으로 해서요. 행정자산이라고 하면 그게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행정자산.

백동현위원

교육청 자산은 아마 그게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도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기서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민박사업 관련해서 조례 이번에 제정 하게 되죠 개정?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전면 개정이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전면 개정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속이나 처벌 위주보다는 늘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이게 시행할 때의 취지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취지와 안 맞게 변질이 돼 가는 경우가 우리 농어촌 민박사업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중에서는 그것을 확장 또 이렇게 증설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여기서 지적된 전수조사한 분야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숙박사업도 많은 침체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단속 위주로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기피했다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향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도 내지는 유연성을 갖고 양성화를 시켜 주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침체기에 들어선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강화된 단속이나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잠깐만 아니,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왜 안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과에서 그 자료를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컴퓨터에 그것 입력이 안 됐나 다 입력돼 있을 것 아니야.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과에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마이크 키고 말씀하세요.

김형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 과에서 그해년도에 사업한 거라든가 전년도에 사업한 것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을 다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 과에서 예산을 모르고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금방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견 내는 것은 이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관광문화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앞으로 사무감사 받는 실ㆍ과ㆍ소는 다 집행 예산을 총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남곤간사

참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회의진행 원만한 것을 위하여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조치.

김형도위원

복합한 것도 아니고.

홍남곤간사

조치해 주시고요.

김형도위원

총괄 예산인데 그것 뽑는 걸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홍남곤간사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제 생각이지만 자료가 안 오면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김형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일단 질의하세요.

김형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마지막으로 하시는 걸로.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해수욕장 운영 현황 및 해양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월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해양수상안전요원도 배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일단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나머지 자월에서는 면에서 관리가 간다고 하지만 자도에 있는 해변 관리는 해수욕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 관계도 면에서 직원들이 파견 비슷한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면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자도 같은 경우는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방지현위원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70일 동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자도 같은 경우 특히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상안전요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방지현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해 양 안전요원으로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 선정하는 거랑 입찰하는 거랑 용역 주는 용역은 어디에서 주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용역은 예산 자체가 면에 예산이 서 있고요. 면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한 그러니까 금년하고 작년에 대한 안전요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갖다가 위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한 그 여부에 대한 것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당 관련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저기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전에 입찰해서 서류를 위조했던 업체는 다시 입찰이라든가 면에서 용역을 줄 수 없겠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올해 발생된 게 8월 정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7월인가 8월인가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각 면에다가 자격증 입찰돼 가지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이 적법하게 취득이 됐는지를 사실조사를 했는데 다 적법하게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적발된 업체들은 다음에 용역을 줄 수 없게끔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분도 여기 우리 군에서 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되었을 때는 다음에 용역을 받을 수 없게끔 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방지현위원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2018년도 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 지역은 해설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해설사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채용을 하려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도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부족한 상태에서 충원도 되지 않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활동비가 7시간을 했을 때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자리 참석을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7시간을 쫓아다녀야 되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쫓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활동 대비 다른 일자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적으로도 좀 평균 한 50만원 정도밖에 월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한 3월부터 11월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4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많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전에도 신영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검토하고 대안 방안을 찾아보고가 아니라 진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일자리는 할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충족을 못 하는 게 금액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니까 그것을 제일 대안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법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1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1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해설사가 어떠냐면 전국적으로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 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켰을 때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반발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왜냐면 특히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강화하고 중구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도 많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암암리에 왜 옹진만 이렇게 금액이 높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렸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왜냐면 저희 쪽의 반발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뜻 그렇게 충분하게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옹진군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해설사가 있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홍보는 안내 접지 책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옹진군 관광홍보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양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지현위원

아니면 저희가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안에 아예 크게 해설사가 있다라는 어느 지역에 누구 누구 해설사가 있으니까 신청해도 된다는 큰 광고 같은 것 붙일 수 없어요? 그게 처음에 저희 옹진군 처음 섬에 가시는 분들은 뭐 백령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대청도 갈 수 있고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 그것을 보고서 다음에 갈 때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나 인터넷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서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안 해 왔습니다. 뭐냐면 SNS, 트위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려 가지고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카카오 그것도 SNS도 이용하시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해설사 명단에 보니까 자월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이작도로 돼 있으시네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자도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자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작에만 두 분이 있으시니까 특히 대이작으로만.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자월본도도 그렇고 승봉도 그렇고 사실 좀.

방지현위원

하실 분들이 없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좀 다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기하게 되면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청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보면 작년에는 안내책자를 2만부 했는데 올해는 1만 2,000부 하셨네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왜 줄었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게 일단 홍보 방법은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여객터미널에 일단은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내에 있는 홍보관에다가 안내소에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 상행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지역에 34개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현위원

고속도로 상행선에도 하고 계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국내시찰을 갔다 오면서 제가 휴게소를 들렀는데 배치된 게 찾을 수가 없던데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해 가지고요. 34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휴게소를 받아 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도로공사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휴게소에다가 그것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좀 더 체크를 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것도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각 면에서도 보면 북도면도 2만부, 연평 1만 5,000부 이렇게 해서 총 보니까 12만부를 해요. 이런데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 부분도 하행선은 아니어도 상행선 쪽에 관광휴게소에 꼭 배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

저.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형도 위원님, 본질의 바로 하실 겁니까?

김형도위원

아니, 뭐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각 실ㆍ과ㆍ소의 예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지 무슨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이것 뭐 좀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먼저 신영희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간단히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올해 호되게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해서 점검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박보조사업자에게 일일장부 및 월계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조례에 보면 연간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최대 4,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일반은 아니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일반은.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세무서에 보고한 실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민박사업자가 민박만 하는 게 아니고 겸업을 해서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일계표를 제출 그러니까 일일장부 및 월계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좀 줄여줘야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것을 대책을.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6년의 일단은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기간 동안에 영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보고서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그것을 갖다 폐업하든 또 승계하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신영희위원

현재 지원을 받아 가지고 너무 안 돼서 왜냐면 지금 고객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시설했을 때하고는 틀리게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매번 뜯어고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민박사업자 지원을 옹진군에서 굉장히 많이 해 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니까 대출해서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 굉장히 지금 지역에 아주 곪아터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상대로 유지를 하면 조금 편리하게 해 줘야지 이것을 매월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매월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영희위원

월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매월이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월 단위로.

신영희위원

매 월로 해 가지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누계로 해 가지고 거기 내지는 세무서에다가 영업한 것 있잖아요. 영업 실적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면 다 나오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받습니다. 그거든 아니면 개인이 카드로 했든 객관적인 증빙자료 있잖아요. 그것만 제출하게 되면.

신영희위원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잘 지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 과한 부담입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신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박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긍할 수 있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이게 자료가 2018년도 것입니까 언제 것입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2018년도입니다.

김형도위원

자료를 보면 금액만 알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낙찰금액이라든가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됐다는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어느 회사가 일을 했다는 게 안 돼 있다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 관광 그러니까 관광문화과뿐이 아니고 옹진군에서 각종 시설사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게 없어, 없어요. 건설과 무슨 우리 시설사업소, 서해5도지원단, 건축민원, 건축과 시설사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시설사업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의 남용은 없었는지 과다했는지 미흡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건데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에 이견 있습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줄창 요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시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뭘 지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찍어 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업무보고 형식이. 그 자료 준비해 달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확정을 지어야 되는 사무감사에서 다음에 다음을 또 기약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많았겠지만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거예요 공유해야 되고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지금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행정만 알고 있잖아 집행부만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쉬쉬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잘 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옹진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관광홍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30억, 2018년도에 29억 이것도 약 30억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2억, 2억.

김형도위원

2억이에요 이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2억 9,800이야?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단발성들이죠? 지속성이 아니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지속성입니다.

김형도위원

지속성이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김형도위원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4월에서 11월, 1월에서 11월 그런데 뭐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주민들한테 홍보.

김형도위원

이렇게 문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영상 한 것 있잖아 홍보한 것.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김형도위원

그런 것도 컬러로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위원님 156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 보면 SNS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형도위원

SNS 매체를 활용한다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김형도위원

우리 지역에 SNS 활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게 저희가 옹진 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 저기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영상 자료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형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사무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해당화 소식지, 갈매기 소식지 그것 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손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것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30%, 40% 이렇게 되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SNS 활동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것 젊은 층에서는 하죠 젊은 층에서는 하는데 그러니까 더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 보면 인천옹진 소식이라고 치면 수시로 저희 옹진군에서 있는 다양한 행사라든가.

김형도위원

그것 누가 알아요? 카카오톡에 옹진군 뭘 입력시키면 나온다는 것 그것 누가 아냐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을 저희가.

김형도위원

아는 사람만 알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각 면에다가도 공문을 뿌려 가지고요.

김형도위원

면에다 공문 뿌려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방법까지도 다 알렸는데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가입을 해 가지고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앱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지역에 기타등등 관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미흡한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섬은 100개나 되는데 관광사업 예산은 사실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을 좀 못 받는 편이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관광홍보 부분은 군비로 다 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다 군비로만 하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 왜 군비로만 하냐 이거예요. 왜 군비로만 해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요청을 하더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김형도위원

지금 시에서 우리 옹진군에 2018년도 관광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관광 관련된 예산은 거의 관광진흥과 쪽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거냐면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 해수욕장에 표지판 예를 들어서 위험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의 행사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된 예산들만 들어가 있고 관광 관련돼 있는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안 해 주고 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올려도.

김형도위원

요청하는데도 안 해 주고 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까지 무슨 뭐 천혜의 자원 가지고 있는 섬을 관광개발을 한다라고 그래 놓고서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이런 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플랜을 좀 세워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우리 지역의 환경을 좀 확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지질.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국가지질.

김형도위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 지금 어디 어디 됐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백령에 다섯 군데 하고요. 대청에 네 군데하고 소청에 한 군데 총 열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정돼 있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외 다른 지역은 지정할만한 지역이 없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 사업은 시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홍보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김형도위원

지질공원 관련해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지정된 지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 예산은 뭐 어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김형도위원

용역비.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지질공원을 가 가지고 탐방을 해야 되 않습니까. 그 탐방료라든가 내지는.

김형도위원

편의시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형도위원

용역비를 1억을 세웠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 외에 지역 외에 이 앞 섬에도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데 그 지역도 그런 지역들도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그것 국가지질공원 관계는 시 환경정책과.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환경부 쪽이다 보니까 저희 쪽은 사실 관광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홍보관광 우리 지역의 환경 조성이나 관광이나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나중에 그 문제가 용역 결과가 그것 시에서 용역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용역 했습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질공원을 그것을 갖다가.

김형도위원

아니, 1억이라는 예산으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 그것은.

김형도위원

시에서 용역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한 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질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것은 시에서 한 거고요. 별도로 한 거고 지금 그게.

김형도위원

아니, 지정이 됐다며요. 지금 몇 군데, 몇 군데.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12월에서 1월달 정도에 환경부에서 지정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질공원이 거의 지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그게.

김형도위원

예상을 하고 용역을.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예상을 하고 거기.

김형도위원

용역을 세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김형도위원

용역.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김형도위원

그 용역비가 글쎄 어디서 세웠냐고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 관광문화과에 세워놨습니다.

김형도위원

관광문화과에 시에서 안 세우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시에서는.

김형도위원

아니,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만 세워요. 우리 군에 해당된 거니까 군에서 당신들이 세워라 그 얘기인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시하고.

김형도위원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매칭을 같이 하게끔 해 줘야지. 우리 군에서만 왜 하냐 이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 정책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요.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군에서 세워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국ㆍ시비를 따오는 데 있어서 시 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를 따올 때는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김형도위원

그런 사업해 봤어요? 과장님, 그런 사업 같이 해 본 예가 있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게 뭐냐면.

김형도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관광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해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시하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시하고는 다양한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추진하는 것 있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추진한 게 있으니까 예산 지원된 것도 있겠네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뭐 없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시에서 지원한 예산 없다고 그랬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국가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한 것은 없고요.

김형도위원

지질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

김형도위원

자, 그만하고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지정문화재 정비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총 11건이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문화재 예산이 내려오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총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총액이 얼마나?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금 총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해서 사업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김형도위원

아니, 관리비 뭐 포함 플러스해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관리비는 한 3,000만원 정도.

김형도위원

관리 유지 플러스 사업비 다 해서 얼마 내려오냐 이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밖에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형도위원

지금 관내 문화재 여기 과장님 다 다녀보셨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여기는 다 다녀봤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관내니까 다 다녀보셨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미흡한 게 있어요 없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대청 같은 경우 동백나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땅 자체가 개인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 일단은 강화 같은 사례가 성곽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백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이것 관계는 소극적으로 했었는데요. 강화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국비를 요청을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그게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다른 지역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우리 군비로 해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바운더리를 정리를 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다면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야죠. 중요한 것은 땅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다음에 옹진군체육회 문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얘기 좀 합시다 옹진군체육회. 옹진군체육회가 지금 몇 개 단체로 돼 있어요 옹진군체육회 단체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것은.

김형도위원

생활체육이죠 이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옹진군은 생활체육이라고 안 돼 있더라고 타이틀은 그냥 옹진체육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육지에서는 다 생활체육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게 몇 년 전에는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김형도위원

합쳤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합쳐 가지고.

김형도위원

생활체육으로 해야지 그러면.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우리 옹진군에서는 그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 하겠어 그냥 무슨 경기에서 이기는 걸로만 이게 경기에서 이기는 게 능사의 생활체육이 아닌 거예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생활체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옹진군은 다 섬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지역에 생업들을 다 해요. 생업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생업을 물론 육지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간을 내서 주말이라든가 직장 안 나가는 날 일 안 하는 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섬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소한도 1박 2일, 2박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배려하는 예산을 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생체는 7군데이고요. 뒤에 172쪽에 보시면 등록돼 있는 게 축구, 족구부터 해 가지고 등산까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단체는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모든 경비를 갖다가 다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 내에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족구연합회, 배구연합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가지고 체제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의논해 가지고.

김형도위원

아니, 그것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게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어떤 마찰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찰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것 왜 종전대로 지금 종전대로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불평불만이 나오게끔 만드는 건가 왜. 왜 그런 거예요 이것?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 풀 개념으로 서 있다 보니까 요. 예를 들어서 대체로 저희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은 축구하고 테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와서 경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소외돼 있는 예를 들어서 몇 개 없는 그러한 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쪽에서 서로 부딪히는.

김형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육지로만 꼭 나와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냐 육지로만 나와서 나오기 위한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자체 내에서만 생활체육으로 국민건강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 쪽의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각 면사무소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물론 건강 차원에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연합회장.

김형도위원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클레임을 걸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국민건강 체육증진에 의한 그런 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만 그 예산을 지원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물론 지역의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체력을 증진시키는 우리 주민들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자체 내에서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은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 가지 등산로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체육증진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패러다임을 그쪽으로 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쪽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 체육회하고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종목별 연합회 의논을 받아 가지고요.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형도위원

면 체육회도 할 수.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면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기 안 나오고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경기를 갖겠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생활체육의 근본을 가지고 잘 좀 활용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내가 시간을 좀 많이 지체한 것 같아서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김형도 위원님이 자료 제출 건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대서 이게 몰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설계약 현황 242페이지에 1억원 이상부터 280페이지까지 모든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것은 282페이지부터.

김형도위원

나왔어요.

홍남곤간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이것은 월별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과별로 필요하시면 과별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체니까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옹진군 제2차 정례회 별지자료 공사 대장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동현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175쪽에 출연금 2,200만원 들어왔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확정된 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원장은 500만원, 이사, 감사는 100만원씩 해서 이사, 감사 분이.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17명.

백동현위원

열일곱 분이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1,700만원하고 500만원 해서 2,200만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게 들어가야지만 설립하는 데 조건이 됩니다.

백동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다 1만원씩 내고 이사, 감사는 매달 3만원씩 내는 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좀 부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사, 감사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다른 시, 군ㆍ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보다는 저희가 금액이 적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동현위원

하여튼 그것은 합의해서 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러고 178쪽에 이것 한번 더 물어볼게요. 6월 5일날 무슨 문화원 소회의실에서 작품 해 가지고 글짓기 등등 했잖아요 글짓기 부분. 4월달에 효심효청 효 학생. 그런데 심사위원을 영종중학교, 화도진중학교 교사들로는 왜 이런 분들로 했어요 심사위원을?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아까 신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심청 글짓기나 이런 것에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지만 모르지만 기왕이면 우리 관내 학교가 많잖아요.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사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분야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좋을 것 같은데 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하셨는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했을 때 객관적인 심사가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외부 교사를 갖다가.

백동현위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을 거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쪽에서 이게 한 것.

백동현위원

그러면 꼭 교사로만, 교사로만 심사위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모순도 있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 관계는 좀.

백동현위원

시인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부수적으로 성과계획서하고 이것을 대충 봤어요 사업단위설명서를. 그러면 3억 6,000 내년도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약 3억 6,000 정도가 문화원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내년도 예산은 2억 7,000입니다.

백동현위원

내년도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올해 게 아니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내년은 3억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올해보다 한 9,000여만원 확대되는데 보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할 거지만 대체적으로 예산 증가가 인건비더라고요. 올해는 후반기에서부터 인건비가 나가서 그런 거고 아니, 그냥 제가 그것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행사 관련한 예산을 문화원에다가 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하려면 이것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떠 어떤 행사나 뭘 하겠다 해서 계획 세워서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문화원 예산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문화원 예산은요. 저희가 10월달인가에 이사님들 모시고서 거기에서 군에다가 요청할 내년 예산을 갖다가 놓고서 심의했습니다.

백동현위원

심의 했어요 사전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심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된 것을 저희 집행부로 그것을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문화원 정관에 보면 당연히 거기도 1년에 집행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회와 결산해서 총회에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결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절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문화원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꼭 우리가 계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초에는 A를 하려고 그랬어요 A 관련된 이런 행사나 뭐를. 그런데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A-1 과목으로 이것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사진들이 적어도 100만원씩 출연금도 냈고 월에 3만원인가 얼마 하여튼 꼭 회비 돈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관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관은 문화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계도를 해줘야 되고 그냥 실무적으로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집행하고 이게 변형시킬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사회 꼭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은 지도나 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사진들이 공유해야지 왜냐면 출연금도 내고 회비도 내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동네에서 뭐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아니, 명색이 뭐 임원이고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정작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저도 저한테도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올해 행사하면서.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가 직접 얘기할 그런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조철수의장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되죠?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철수의장

지금 백동현 위원님이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문화원 금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2억 7,000 얼마가 거의 군비로 하고 시비 돈 1,000만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맞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시비는 거의 한 4,000만원 정도.

조철수의장

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4,000 정도.

조철수의장

2억 7,000만원에서 국비는 없고 시비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거의 다 군비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옹진군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수 많아요. 그러면 그 사회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직원 봉급이라든지 기타등등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나 중앙정부에서 문화원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특별히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를 뭐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하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일단은 국비 부분은 없고요. 문화원을 갖다 설립해 주는 것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시.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 각 저희가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10개 군ㆍ구 문화원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자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심의 같은 사항들은 정관에 의해서.

조철수의장

정관 문화원.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옹진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조철수의장

정관은 문화원 회원들 회비도 받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사진들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당초에 그게 대의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렇죠?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대의원들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이사뿐만이 아니고 대의원까지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정관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비, 회원들 걷힌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 어떻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개인적으로 그것은 지금 회비 부분은 얼마가 걷혔는지는 제가.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조철수의장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방지현위원

네.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지현위원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시설물에 백령이랑 영흥은 실내체육관 이용료가 있어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용료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방지현위원

이용료는 원래 다 받는 거예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다 받는 걸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실제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줘 가지고 일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 받고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데는 그냥 무료로 사용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관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이용료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관내에 사용하시는 분들 이게 어느 지역은 많다고 해서 이용료를 내고 어느 지역은 이용하는 분이 없다고 해서 안 내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불공평한 것 아예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되고 받으려면 똑같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어떤 경우 가 있냐면요. 운동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기시설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때 냉난방, 냉방을 한다라든가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을 때 요금 자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영흥을 이야기해 가지고 저기했는데 실내체육관을 여름철에 사용을 했는데 월 한 500만원 가까이 전기사용료가 발생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다 내게 돼 있으면 타 지역도 다 내야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용료가 많다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만 그 주민들만 뭐 혜택을 못 받고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다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기 하더라도. 그런데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영흥하고 백령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걷더라도 참여를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라든가 시설 자체가 놀고 있을 때 그걸 갖다 받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물론 영흥이랑 백령이 지금 받고 있기는 한데 형평성에 따르고 법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용이 별로 없는 지역도 많아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공평하게 가려면 많은 지역도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다 걷든지 이것은 똑같이 하셔야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지역 뭐 강화군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해설사분들 돈 더 준다고 항의 나오는 거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방지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관광체육부에 아마 법령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부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가 법령을 본 것 같아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특히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도위원

왜 날 쳐다봐요?

홍남곤간사

아니, 좀 전에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드릴게요. 내년도에 계획 세운 용기포항 친수공원 조성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잘해 보자는 그런 응원의 박수만 드리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보고하신 153쪽에 해수욕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방지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약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달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댔는데 올해 영흥에서 운영을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백령도에서 입찰을 봐서 용역회사가 자기네가 몇 %의 분담금만 먹고 직원들을 관리를 안 했어요. 특히 백령도 낙루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망루.

홍남곤간사

망루 시설도 올라가봤더니 선풍기도 다 녹슬어 있고 페인트는 다 벗겨 있고 시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에 여자 세 분, 남자 한 분이 오셨는데 긴급구조 시에 뭐라고 그러죠 구명정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구명보트가 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구명보트를 밖으로 꺼낼 힘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내년에는 옹진군에서 파악 잘 하셔 가지고 해양사고 1건도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간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홍보 현황에서 지역특산물 영흥 포도든 백령도 까나리든 연평 꽃게든 대청도 홍어든 그것도 겸비해서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옹진문화원인가요.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네, 옹진문화원.

홍남곤간사

문화원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자치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행정자치과장 김태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태진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취합된 군정 현안사항으로 8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 제2옹진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옹진장학관 건립사항은 학부모의 염원인 안정적 학업기반 마련을 위한 제2장학관 건립으로 옹진군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관내 재학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국철 1호선 또는 군청 인근에 50억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20억원, 기숙사 신축비 30억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축면적은 400평 수용인원은 60여명으로 시설현황은 식당, 공동세탁실, 컴퓨터실, 다목적회의실 등을 갖추고 시설물 관리는 옹진군에서, 장학관 운영 관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예산 확보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4일 인천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고 내년도 본예산 제2옹진장학관 건립 관련 10억원이 인천시에 추가 편성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24일에는 옹진군의회에서 인재육성재단 20억원의 출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 적극 추진하여 장학금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외국어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및 실용 중심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학교 총 3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현황을 예산 매칭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는 50% 시 매칭, 2016년부터는 시 교육청에서 매칭 부담하였습니다. 옹진 섬 외국어교실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현황으로는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했으며 금년도에도 11월 30일 군청 효심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 측에서 운영에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어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향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공동 투자사업 추진해서 원어민 상시 배치운영, 정규 교육과정에 외국어교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 주체주가 옹진군에서 시 교육청으로 전환되어 우리 군에서 예산을 2억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옹진군청 직원대상 영유아 보육대상자 현황 및 보육시설 등록 희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소속 직원 영유아 보육대상자 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 평균 매년 140여명의 대상자가 파악되고 있고 그중 보육시설 등록 희망자 약 20여명으로 희망자로 수요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은 비정기적이며 수시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현장 도서방문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연두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은 매년 면별 연두방문 현장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실ㆍ과ㆍ단ㆍ소별 처리현황을 관리하였으나 2015년 연두방문부터 주민 건의사항은 접수하지 않고 한해의 출발을 알리는 덕담과 면 축하공연 등의 형식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 1일 민선 제7기 출범을 맞이하여 군수님 초도방문 군민과의 행복대화 및 이심전심 사랑방 대화 시 각 면의 주민 건의사항 총 191건을 수렴하고 검토, 선별 중으로 향후 담당부서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 군ㆍ구별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옹진군 인사교류 현황은 총 46명에 전입에 16명, 전출 30명이었으며 전입 대비 전출이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이 군 본청과 도서인 면 지역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우리 군으로의 근무 희망을 기피하는 데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1페이지 평생학습 수요조사 분석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분석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7번 문항에 참여희망 프로그램에 있어서 건강ㆍ체육, 자격증과정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생학습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평생학습 2차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2019년도에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2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인사위원회 구성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총 9명으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 의결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 조례안, 규칙안의 사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는 상대적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심의인 명퇴수당 지급이라든가 필수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전보심의 그 다음에 파견기간 연장이라든가 근속, 7급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이라든가 공무상 재해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기제공무원의 기간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사위원회 회의현황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에 실질심의가 18회, 2017년도에 실질심의가 10회, 금년 10월 말까지는 현재 8회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옹진군 인사운영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방안으로는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모토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과 직무 중심의 인사운영,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신상필벌의 공직문화 정착을 모토로 삼고 승진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일반승진의 경우 4급 이상은 행정실적이라든가 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5급 이하는 법정 배수 이내인 자 중에서 근무성적인 경력평정ㆍ최초임용일ㆍ현직급 승진년도 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용하며 근속승진은 일반직 7, 8, 9급 공무원으로써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당해직급에서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시키며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수의 3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부서 3년 6개월 이상의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라든가 필수보직기간 경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력, 보직경로, 업무능력,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원 등 경리담당이라든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과 면 순환 전보기준은 5급 승진자, 6급 승진자, 7급 승진자 공히 면 또는 본청에서 전보임용을 하되 6급의 경우는 6급 승진자의 경우는 면 담당 보직 후 본청 결원 시 본청 전입, 7급 승진자의 경우도 면 전보임용하고 면 7급 승진자의 경우는 면 승진임용 후 본청 결원 시 본청 전입, 9급 신규자에 대해서는 면으로 신규 배치하고 각종 면 전보기준은 서해5도 근무자 승진 시에는 근해도서 전보라든가 근해도서 근무자의 경우는 승진 시에는 서해5도로 전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는 예외적용으로는 인사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 징계자를 포함해서 적용대상자 전보기준 등을 예외로 적용해서 원활한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보기준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표하고 있으며 인사시기 정례화로 정례인사는 상반기 1ㆍ2월, 하반기 7ㆍ8월에. 조직개편 및 퇴직에 따른 결원직위 승진, 전보인사를 하고 있으며 승진심사 결과 공개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후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방법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관련 법에 의거 전보ㆍ전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교류하고 있으며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서 즉 도서의 경우는 실시한 공개임용합격자는 전출 제한 5년, 옹진군 전출 제한 5년. 경력경쟁시험 등을 통해서 임용된 자는 전출 제한 4년, 특수직무 환경이라든가 도서벽지 등에 근무할 자를 경력경쟁시험을 통해서 임용한 자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출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에는 전입 8명에 전출 14명, 금년도에는 전입 6명에 전출 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 지자체 전출 요구자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군-면 간 인사교류를 실시 중에 있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하고 전보제한 연한 경과 후 타시ㆍ도로 전출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부 직원이 타 지역으로 일방 전출 시 다른 직원들도 동요되어 타시ㆍ도로 전출 가려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방 전출로 인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도서지역 근무기피 의지가 증가되고 있어 인사부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는 33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중에 남성은 7명이며 여성은 26명입니다. 다음 면별 3년 이상 재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북도 5명, 연평 4명, 백령 10명, 대청 5명, 덕적 9명, 자월 3명, 영흥 8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기능직렬인 운전, 기계, 사무운영 관련 직렬의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옹진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9일 설립허가를 득하고 임원구성은 17명이며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총 1,183명을 대상으로 23억 668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옹진장학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4일 서울 당산역 주변에 설치해서 46실 규모에 60명 수용할 수 있는 풀옵션 시설로 2018년 입주현황은 총 3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별도의 사무국이 없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기업체가 없어 많은 후원이 어렵고 주민 관심도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옹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25억원, 제2옹진장학관 건립에 20억원, 그중에 20억원, 거주공간 지원금 추진에 3억원, 인재육성사업 지원에 8,000만원, 기본재산 편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직원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분야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및 신규시책 발굴 추진을 하고자 벤치마킹 분야별 소관 공무원들 및 연수 미경험자를 우선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억 5,000만원, 2017년도에는 3억 5,000만원 다음 2018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모범 및 성과우수 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은 2016년도에 제주도에 79명, 2017년도에 신안군 일원에 58명, 금년도에는 신안군, 완도군, 거제도, 구례, 순천, 여수, 무주 등 110명을 추진하였고 다음 당면업무 벤치마킹 국외연수는 2016년도에는 일본, 대만, 태국 등 분야에 47명, 2017년도에는 일본을 50명을 추진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반기 새로운 민선7기 출범 업무 관련해서 시행치 못 하고 지금 현재 배낭여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는 2016년도에는 서유럽 공무원 10명, 2017년도에는 북유럽에 공무원 7명, 2018년도에는 북유럽 3개 국에 공무원 10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익활동의 법인과 단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며 영리 목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친목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단체, 형식적인 캠페인, 1회성 시찰사업, 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행정자치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은 5개 단체로 3개년에 5억 3,063만원에 금년도에는 1억 7,77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관내 교육기관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관내 22개교 1,177명을 대상으로 4억 4,843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초등중식ㆍ중등중식ㆍ고등중식은 군비 30%, 중ㆍ고등석식은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무상급식 지원현황으로는 금년도에 1,177명을 대상으로 4억 4,80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은 자치단체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관계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급식비만 지원 가능하고 석식비는 인천시에서 우리 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리 현황으로 각 면 우범지역에 설치대수는 18개소 92대를 설치하였으며 해상도는 200만 화소의 고해상도입니다. 면별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22대로 북도에 2대, 백령에 6대, 대청에 4대, 덕적에 2대, 영흥에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 설치된 CCTV 현황으로는 총 185대로 북도 11대, 연평 9대, 백령 49대, 대청 14대, 덕적 12대, 자월 8대, 영흥 82대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대피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면별 비상식량 보유현황은 건식과 발열식이 있으며 건식은 6,450개, 발열식은 9,700개로 총 1만 6,1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열식은 개당 4,500원으로 유통기한이 내년도 6월 27일까지이며 건식은 유통기한이 내후년도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비상식량 유통기한 도래 전에 소모 추진입니다. 방법은 관내 군부대 협조 유통기한 도래 6개월 전부터 소비 협조하고 연평안보교육장 체험 관광객 및 방문객 및 면회객 등 식량 취식 체험 지원하고 면 체육행사라든가 민방위 훈련 등 각종 면 행사 시 소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99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통 도서근무를 아까 처음에 공무원 입사할 때 조건 이런 것 해 가지고 도서근무 연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인사를 하고 계시다 그랬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벽지 근무.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최소 도서벽지 근무 예정지를 미리 정하면 5년의 전보제한을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아니, 아까 설명했으니까 우선 이것 북도면에 이나경 보건 6급인데 3년 7개월 됐네요. 이분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북도면으로 근무하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배치를 안 하고 처음에는 보건소 자체,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최근에 6급 이상은 직속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하부 조직의 6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불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회수한 지가.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분은 3년 7개월쯤 됐는데 향후에 저희가 인사를 담는다면 지금 여기서 이 분을 뭐 뺀다는 논리보다는 아무튼 고려 대상임에는 분명 그렇게 고려 대상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면에 가면 보건진료 7급 최인영이 5년 1개월 됐네요. 이 분 같은 경우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것 다 똑같이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백동현위원

진료소 6급하고 7급하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 직에 있는 분들이요.

백동현위원

이게 이 분 이나경, 최인영 5년 1개월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행정자치과에서 인사를 한 게 얼마됐다 그러셨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갖고 한 지 한 3년 된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2년.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것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5년씩.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6급 이준우 이 분은 뭐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인사.

백동현위원

그것도 통틀어서 그냥 거기에 그리고 백령면에 사무운영6급이 있고 행정7급 있고 이성범. 그러니까 무슨 우리 말로 이쪽에 나오면 안 될 이유가 있거나 무슨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이분들이 그쪽에 소위 말하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원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게 대부분입니다. 아까 보건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백동현위원

보건직 두 명은 좀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다른 부분이고 아까 환경6급 이준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간다 그래서 희망을 해서 내려갔는데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본인의 의사도 물어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어쨌든 이게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인사를 이래해라 저래해라 위원 입장에서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도서벽지에 근무연도가 오래된 직원에 한해서는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기 인사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불평등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라고 해서 행정자치과에다가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지금 결원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결원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두 군데나 있는데 이것 조직개편안이 끝나면 그것에 맞게 인사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결, 부결을 떠나서 이게 만약에 부결이 돼 가지고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인사를 계속하지 않고 있으실 생각이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일단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부결도 있으셨고 아무튼 가결도 있으신데 일단 부결이 된다면 저희도 부결돼서 조직을 일단 조직부서에서의 의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이게 시간이 인터벌이 길어진다면 저희는 결원 빈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그 정도는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인사 시기가 정례화 돼서 시기가 있잖아요 뭐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인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수시 인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구 신설, 조직 개편, 휴직, 파견, 승진 등 결원 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면 이게 업무 공백이 엄청 커지지 않겠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물론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우선 최소한의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방지현위원

하실 예정입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최소한으로.

방지현위원

최소한으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왜냐면 일단 의회에서 검토하신 것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원을 충분히 결원 사항을 상태를 봐야 되고 우선 국장님 한 분이 공로연수를 가시게 될 현재 당장 12월 31일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사는 단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실무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현재 두 곳에 공백이 있고 올 12월 말이 되면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한 분.

방지현위원

국장도 그렇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국장 자리가 한 분 자리가 비죠.

방지현위원

자월면도 그렇고 자월면장님도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조직개편이 부결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인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최소한의 결원 보충은 시켜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도 이게 언제 다시 돌아와서 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업무 공백은 저희가 피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방지현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인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최소한의 결원 보충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지현위원

결원 보충만 하시겠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사회단체 유관기관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보면 저희가 지원현황까지만 나와요. 얼마 지원해 줬다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지원 내역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교부단체별 활용내용, 집행내역 여성단체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원내역만 돼서 따로 그러면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지현위원

아니, 이것은 따로 보고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 대상 목록에 넣고 자료를 요구해서 괄호까지 쳐가면서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 지원내역이 단체별로 얼마인 것만 파악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내역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지금 가능하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가능해요?”

방지현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자료도 주지 않고서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금은 우선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좀 주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방지현위원

제가 그러면 저는 이것 질의를 조금 이따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외국어 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2억의 전출금을 줘서 전 권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하계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하계 캠프에는 매년 몇 명 정도 참석했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하계 캠프가.

신영희위원

대상 학년은 어떻게 되고요? 팀장이 말씀하세요.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응답하는 증인 없음)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계 캠프에 한 240명 정도의 옹진군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선생님들이 뭐 싫어한다 학부형 일부가 싫어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행정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판단할 게 아니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 무슨 선생님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루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차치하더라도 하계 영어캠프 하던 것을 없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우선.

신영희위원

그냥 없애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2억을 전출금 주면서 하계 캠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금 본예산 편성 전에 시에서 시 교육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캠프에 대한 교육청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캠프에 대한 고민을 검토를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사항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했었고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시하고 우리하고 캠프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하게 되면 MOU라든가 어떤 무슨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고 현재의 수준보다 현재 우리가 캠프 운영하는 그런 수준보다 저희가 분석 아직 디테일한 시 교육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알아보고.

신영희위원

세부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안 받고 무조건 2억을 교육청에다 전출한다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무슨 그동안 10여년간 추진해왔던 사람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일정 부분에 종사원들이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11명의 강사와 관리요원 2명. 13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그냥 세부적인 추진계획 받지 않고 전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10여년간 이용했던 외국어교육에 대한 동반자에 대한 처우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하계 캠프라도 살릴 의향이 있으면 기존에 했던 1년간이라도 하계 캠프를 실시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거니까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저희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이요. 평생학습 수요조사 옹진군 이래 평생학습 수요조사라는 것은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차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라는 것은 기초를 토대로 해서 옹진군의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간단히 수요조사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옹진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특히 여기 1번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참여한 경험은 없다에 74%인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82%예요. 82%는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굉장히 주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저는 우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람에서 무덤 직전까지 이러고 큰 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그 중간에 공교육인 학교교육을 제외한 물론 대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문화 분야도 있고 체육 분야도 있고 자격증 분야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사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스텝바이스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사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복사를 못 했는데 주된 안점이 뭐예요? 규칙을 개정하게 된 주된 안점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우선 다소나마 민주적인 것에 대해서 미흡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기존에 이장 임명에 대한 규칙이 다소나마 주민들의 어떠한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연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는 걸로 해야지 민주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개정 규칙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이 개발위원회나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1등으로 된 사람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도 다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주민 총회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임 제한을 철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유권해석 해 놓은 거야.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뭐 계속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것은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신영희위원

할 사람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가 안 나왔을 경우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물론 큰 마을도 있습니다만 작은 마을의 경우도 굴업도도 있을 수 있고 지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좀 큰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이 선재2리 같은 경우도 이장 할 사람 없었다면 아무도 없다면 희망자가 후보자가 없을 수 있다면 그때는 면장이 직권으로 연임을 계속할 수 있게끔 그것만 열어놓은 것뿐이지 후보자가 나타나면 그분은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신영희위원

또 한 가지요. 이번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국에 지자체 시, 군ㆍ구 227개 중에 117개가 지자체 이장,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 중인데 그중에 관련 조항 중에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 지자체는 4개예요 4개. 이게 그냥 단순히 공직선거법이라고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는 게 뭐예요? 이것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보통 100만원 이상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의원들도 100만원 이상 얼마인가요 얼마 이상 받으면 직에 저촉을 받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100만원 이상이죠.

신영희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벌금이요.

신영희위원

이것 공직선거법에 100만원 이상인데 이장은 그냥 100만원 말고 70만원, 50만원 받아도 이장에 나올 수 없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너무나 이장을 국회의원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 옹진군에서.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출직이 그렇게 이장들에게 가혹한 제한을 둬야 되나 아니, 보통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해임에 관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임명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옹진군에서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특별히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이장의 자격 조항으로 이번에 신설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 사유가 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이장 임명하다 보면 각종 형사사건 각종 수사기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뽑고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해야 돼요. 이장 임명 규칙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이장 자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두터운 신뢰라든가 아니면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율배반적인 게 이장의 자격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면 선거 때 이장들의 투표독려 등 행정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애매한 조항들로 인해서 이장들이 투표 독려와 관련한 활동에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임명에 그 자격을 넣지 않고 해임에 관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신영희위원

아니, 지금 실시됐다며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아직 이제 입법예고 끝났고요. 조례규칙 심의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장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부득이 옹진군 규칙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넣는다면 이 조항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를 행정자치과에다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보지 않고 얘기로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간을 정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는 이장 선출 이장 입후보 자격에 대해서 이장을 하려는 사람 자격에 대해서 그 자격 속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구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답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벌금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이란 내가 어느 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 선거법을 어겨 갖고 벌금을 맞았을 때 만약에 내가 군의원 출마를 했다가 뭐 수협장 선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서 위법을 해 가지고 벌금 100만원 이상 맞은 사람은 이장에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일반 이렇게 자기가 무슨 생활하다가 벌금 낸 것 100만원을 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동현이가 군의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이장 출마한다고 나왔을 때 그것을 제지하겠다 이거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을 그냥 무조건 모든 벌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를 위반해서 벌금을 물었을 때 제한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탁동식 일반 법률 위반했을 때는 2년이 지나야 이장 자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든 아니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백동현위원

그 벌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을 때. 답변해 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탁동식 이번 강화의 취지는 뭐냐면 이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장의 임무가 마을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에 휘말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사기나 횡령죄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깨끗한 것과 관련된 것은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력이 100만원 이상인가 이하인가를 불문하고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장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신 위원께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제한으로 제지한다 이건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 좀 약간 적용을 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적용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적용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석하셔서 일단 지금 규칙 심의위원 심의까지 끝난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백동현위원

안 끝났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네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제지는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옹진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규칙입니다.

김형도위원

옹진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임명에 관한 규칙.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다. 지금 행안부령은 어떻게 됐어요 행안부 준칙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준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형도위원

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준칙에 있는 것은 없고요.

김형도위원

행안부, 행안부에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행안부에서 이장임명 규칙을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동장. 동장이 아니고 여기 도시에서 뭐라 그래요 이장이 아니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통장.

김형도위원

통장.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통장,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없다고요? 행안부령에 없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장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장임명에 대한 부분만 검토한 겁니다.

김형도위원

행안부령에 있어요. 행안부령에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위임으로 그래서 규칙으로만 정한다고 되어 있지 준칙안을 표준안을 만들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표준안이 왜 없어요. 뭐 몇 조, 몇 조 다 있는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제가 그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형도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이장에 관한 규칙이나 준칙에 관해서 거론된 건데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을 다시 수정한다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는다는 이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의 받은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규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 어디서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김형도위원

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김형도위원

자치과에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자치과에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니야 시행하는 게. 심의를 하고 있다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좀 자료 좀 줘 봐요.
담당

행정담당

탁동식 일단은 제가 필요한 부분을 구두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이것 이장 선출안에 대해서 선출권에 대해서 각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고 마을에 골을 가르고 그래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장이 없는 지역도 있었고 마을도 있었고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옹진군 자치과에서 그러한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아 가지고 그것 내가 몇 년 전에 자료를 뽑아 봤어요. 자치과에서 답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행안부, 지금 행안부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행자부가 아니고 행안부요. 그때의 행자부. 그때 자료를 여기에 준해서 합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보면 몇 조, 몇 조 이것은 이렇게 통장 뭐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조, 몇 조 이렇게 다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개발위원들이 우선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옹진군에서는 개발위원이 하는 것도 맞고 주민총회 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우왕좌왕했어요 몇 년 동안. 그것 가지고 내가 좀 속상했던 적이 많은데 지금 이장에 관한 공직선거법 뭐 운운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 선거법에 관련해서 이장들은 선거법에 적용을 안 받냐 선거비용에 관한 불법선거에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제재를 안 받냐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장 선거에 관련해서는 옹진군선관위가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1,000만원을 쓰든 2,000만원을 쓰든 불법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러면 자, 선관위에서 개입을 안 하면 우리 옹진군 행정자치에서 어떻게 해서 준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청렴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은 나는 좋다고 봐요.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그 안을 좀 줘봐요 어떤 안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가 행안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행안부령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우리 자체에서 확정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맞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마을이 수만개 될 텐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봐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행안부령을 적용해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답변 좀 해봐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당해 지방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서 그 규칙의 제도권 안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마을의 이장되는 사람들이 통장되는 사람들이 무슨 공직선거에 관련된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월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뭐 마을에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을 하면 우리 옹진군 마을에 책임자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왜 이장에만 국한돼야 됩니까 그게 다른 책임자들도 다 그렇게 청렴성을 강조해야지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 지금 자치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걸로 알고 있는데 혼란스러워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9급에서 6급까지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9급에서 6급까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500.

김형도위원

한 500명 되죠? 한 400명은 훨씬 넘죠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그 정도.

김형도위원

그렇죠 사무관 빼고니까 뭐 거의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500여명 가까이.

김형도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인사를 진짜 인사요인이 발생한 게 언제죠? 인사요인이 발생한 게 언제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7월, 6월 30일이니까 7월 1일부터 발생이 시작됐습니다.

김형도위원

발생됐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상위직급 5급부터는요.

김형도위원

그리고 지금 9급에서 6급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9급에서 6급은 지금 5급에서 빌 때마다 한 자리씩 비는 거니까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현재 5급의 결원수만큼 그러니까 한 세 자리 정도 9급에서 6급까지는 연쇄반응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판단하고 있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결원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상위직급 결원을 말씀하시건지.

김형도위원

아니, 상위급 하여튼 상위급을 봐야 그 다음 하향 순으로 숫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일단 연쇄반응으로 해서 5급에 대해서 3명 정도는 보고있습니다.

김형도위원

3명이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사무관 3명 그러면 그 다음에 6급, 7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같은 동수가 됩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은.

김형도위원

같은 동수가 되는 건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하나씩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김형도위원

아니,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같은 동수가 되냐 이거예요. 사무관 세 자리가 인사발령을 안 내면.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똑같으게 됩니다. 동수가 됩니다.

김형도위원

동수가 돼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말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할 사람들이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사를 할 시기가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대개 승진소요 최저 연수는.

김형도위원

아니, 아니. 승진은 어쨌거나 우리 2018년도 하반기에 인사를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일단.

김형도위원

지금 12월달이 내일모레예요 그런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상위직급 5급에 대한 결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7에서 6급 이런 부분은 아직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형도위원

7급에서 8급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아직 그것은 아직 5급이 나가야지만 승진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 보류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몇 달 됐어요 지금?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게 지금.

김형도위원

몇 달 됐냐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5급에서 세 자리니까 각.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달, 몇 달 정도 됐어요? 몇 달 정도.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금 7월 1일부터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형도위원

5개월, 6개월 돼 가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도 진급을 할 케이스인데 나도 진급을 할 케이스예요 7급에서 8급 아니, 저 8급에서 7급으로 또는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할 케이스인데 인사를 안 해. 그러면 내가 5개월, 6개월 딜레이가 돼서 적체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공무원 생활 25년, 30년 남았는데 가까이 남았는데 20년 이상 남았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5년 후에 그 불이익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 줄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것 뭐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형도위원

내가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 인사를 정규인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해당이 되는 직원인데 조직개편한다고 딜레이 계속시키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씩 몇 개월씩 딜레이시켜 가지고 5년, 10년 후에 나는 그러면 나도 사무관도 달 희망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서기관 또는 희망을 가지고 공직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불이익을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발생하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 직원 내에 있죠. 우리 직원들 중에 승진할 사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인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빨리 빨리 진급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 줘야지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까지 희생양이 되라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사무관이 몇 명이에요 현재 직제로?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30명입니다.

김형도위원

사무관, 사무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30명이요.

김형도위원

30명이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30명이요. 직제 기관까지 전부 다 토털 다 하면 농업지도관까지 다 포함하면 30명으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아까 누구야 기획실장은 뭐 26명이라고 그러던데 27명인가.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본청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우리 군 본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면 그 다음에 직속기관 보건소에 과장 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김형도위원

아니, 조직개편안에 보면 지금 뭐야 19개 과가 돼 있고 국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7면 포함해서 26명이에요 사무관이. 그런데 현재는 27명이에요 현재는 27명이라고 현재는. 내가 아까 감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 사무관이 왜 줄어드는 것 아니냐하고 물어보니까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공무원인 내가, 내가 지금 7급ㆍ8급이에요. 우리 위로 직제가 사무관 자리가 하나가 없어졌네 그것 모르겠어요? 그것 모르겠냐고. 여기 팀장님들 다 있지만 사무관 자리가 하나가 없어졌네, 늘어났네, 2개가 늘어났네, 하나가 줄어들었네 이것 모르겠냐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지금 조직개편과 조직개편 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조직개편에 사무관이 1명 줄어들지 않냐.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전체적으로.

김형도위원

하고 내가 질의를 하니까 내 얘기를 잘 이해를 아직도 이해 못 했어요? 왜 줄어드냐 줄어드는 것 아니냐하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게 우리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 사람입니까? 외부에서 사무관 1명이 차입이 되는데 그게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 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26명이라고 지금 26명이라고. 27명이 돼야 되는데 26명이라고 한 사람이 왜 빠져있냐 이거야 이것 다 여기 내가 기록했잖아요 이것 다. 5, 6, 7, 8, 9, 10, 11, 12, 13, 14 이것 다 했잖아요. 그리고 7개 면에 면장들 다 사무관들이잖아. 다 했어 26명이야. 27명이 돼야 되는데 왜 26명이 되냐 이 얘기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감사실장은 27명입니다 얘기야.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면 내일 실장을 다시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제가 보기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훑어보니까 저뿐이 아니고 뭐 제가 남의 핑계는 절대 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이 여러 날이 됐는데 흐르는 얘기를 보니까 수정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국도 폐지가 되고 국도 설치가 된 지 1년도 안 되고 뭐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내가 지역구로 하는 우리 5도서 지역에 5도서지원단이 없어져. 그것을 팀으로 격하시킨다는 거예요. 격하라는 말은 안 하죠. 팀으로 미래전략과로 가서 더 크게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니, 과가 어떻게 팀으로 가는데 그게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 과에서 팀으로 가는 것 조직개편, 직제개편이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게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고 내부에서도 이게 언론이나 우리 여론에서도 얼마 전에 내가 섬에 갔다 왔는데 도대체 우리 5도서지원단이 없어진다는 게, 5도서지원단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5도서지원 특별법도 아직도 확정도 10년 연장 확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서 뭘 하자고 그래야지. 수정도 안 된대 이것 수정이 안 되면 그러면 인천대에서 결정한 것 그대로 갖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검토도 안 하고? 좋든 나쁘든 검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의뢰했던 우리 옹진군 기관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박사 아니라 유능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검토 안 합니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했죠?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이것 해 주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집행부 의견만 따르라는 거예요. 따를 수 있죠 맞는 거면. 맞는 거면 따라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왜 말을 못 합니까 왜. 그러면 의견을 우리가 표출을 좀 하면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날며칠을 그 자세로 그냥 가는 거야. 해 주시오 해 줘야 됩니다. 아닌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면 이게 나중에 그렇게 진행하는 쪽도 부메랑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도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5도서지원단 폐지된다는데 그것 반대 한마디 못 하고 말이야 지역구의원이 그것 뭐하는 거냐 나중에 저 바가지로 욕을 먹습니다 바가지로. 제 사견이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제 의견이지만 어쨌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아까 전에 자료 받은 것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이 있고 민간행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은 여기 활동내역에서도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자, 풀뿌리새마을조직의 활성화 이것은 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조직강화 및 활성화 이것도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비라고 보기 힘든데 이러한 활동 내역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 이게 집행내역이나 활동내역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뭐 정산검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표현을 보고드리지는 그렇지만서도 일단 경상사업이라고 하면 조직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이 교부단체별 활동내역이 이게 민간경상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이런 사업 자체가 금년도 처음 했던 사업은 아니고 과거부터 해 왔던 사항이라 관례대로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렇다고 사업비를 물론 보조금심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함부로 저희가 갑작스러운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사회단체가 최소한의 운영비로 최소한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서 실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방지현위원

보조금을 삭감하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이 활동 자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다 그냥 활동한 걸로다가 뭉뚱그려서 올리는 것은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식으로 관례로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방지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 게 하실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김형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조직진단 부분에서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외부 용역을 줘 갖고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사과에 대한 이런 조직개편이 전혀 없어요. 보면 저희 인천 10개 구ㆍ군에서 의정팀이 없는 게 저희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또 전문위원실에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전에도 많이 어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용역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에서 용역을 받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객관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의사과에는 상관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직에 관한 부분이라서요. 그림으로 본다면 저희는 색칠하는 부서고 거기는 스케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스케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부서간의 상호간의 예의 차원에서 조금 제가 자제하는 게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지현위원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말씀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충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문서로도 보냈고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부족인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사무과의 의정팀에 대해서 제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가.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요. 군정질의해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기획조정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조직에서 고민할 일이라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질의할 때 행정자치과에다가 질의하면 조직개편안이니까 기획에다가 얘기하고 기획에다가 하면 이것은 인사 문제니까 행정자치과에다 얘기해라. 그러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저는 답을 모르겠거든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에 대한 운영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요.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사항, 지적사항 충분히 그것은 동의하고 동감하고 수용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그 조직에 대한 스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 이번 행사감사 대상 목록에는 없는데 감사내용을 보다가 이번에 본예산 책자에서 보니까 올해 이것 질문해도 되겠죠? 여기 목록에 없는 부분인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일단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답변드리고요.

방지현위원

저희가 상패나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패를 만들잖아요 제작, 예산하는 것 상장이나 상패.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3,4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옹진군이 올해 5,68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인천시 구ㆍ군에 상장ㆍ상패 제작 예산을 봤더니 저희가 터무니없이 많더라고요. 인천시가 3,100만원이에요. 강화군이 1,300만원이고요. 동구가 600만원입니다 637만원. 미추홀구 763만 5,000원입니다.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상패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패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상패 가격이 비싸든 후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 상패 하나당 제작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상패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고요. 비싸게는 30만원부터 저렴한 것은 10만원 이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상패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과거에는 상장 이래 가지고 뭐 2만원 정도의 그런 바인더 있게 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부상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선출직 여기 의회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상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다보니 상패로라도 조금 값어치 있는 것으로 물론 그게 뭐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자는 추세가 과거부터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값이 상향 조정 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래도 상패 가격이 30만원에서 10만원 사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상을 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 비싼데.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공직선거법을 피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소위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액자라고 그러나요. 사진각구처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좀 다른 상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부상을 주지 말라고 해서 상패 가격을 올려서 비싼 걸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면에 예산이 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인구수 대비 인천시에서도 쓰지 않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그것 지적하시는 사항에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소위 말하는 허접한 상패를 주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좀 입장에서 저희가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은 상장의 받는 의미를 둬야지 상패가 얼마가 뭐 얼마나 비싼 거냐 표창이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옹진군이 자립도에서도 굉장히 낮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은 너무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 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것은 자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공직선거법을 왜 적용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의장

저요.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원 결원에 관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여러 분이 자치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다 이런 사항인데요. 과장님은 지금 직원채용에 관해 가지고 인천시와 어떠한 뭐 인천시 규정에 의해서만 우리 옹진군 직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채용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조철수의장

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과거에 채용은 크게 나눠서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특수하게 자격증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요즘 매스컴의 화두는 채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떠한 표현하지 못할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옹진군에 결원이 되어 있는 직렬이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충족시켜야 할 그런 재원들입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특별채용을 해서 아니, 공개채용을 해서 과거에는 1년에 두세 차례 인천시 편집실이라고 시험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봤는데 2년, 3년 전부터 각 시ㆍ도별로 문제은행을 가지고 채용하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인사혁신처의 의견에 따라서 문제를 인사혁신처에서 편집해서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배부하다보니 인천광역시 고시팀 지금 인재채용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채용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토목직 같은 경우 현재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호직도, 보건간호직도 있습니다만 토목직을 지난번 상반기에 그렇고 하반기에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도, 과락을 당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문제가 어렵다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락이 돼서 채용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공교롭게 현재 인천시 고시팀장이 옹진군 출신입니다. 북도 출신인데 그분한테도 수차례 인사혁신처만 기다리고 1년에 한 번 뽑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너무 문제가 있고 지금 이 결원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 예로 남동구 같은 경우는 뭐 100여명 이상의 결원이 있다고 이야기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 군ㆍ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히려 인천시가 결원이면 각 군ㆍ구에서 데려가는데 일방적으로 데려가고 각 군ㆍ구는 결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그 다음에 각 군ㆍ구가 비면 옹진에서도 데려가는 악순환이 지금 우리가 옹진에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과장 와서 각 군ㆍ구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억제시키고 있는, 전출을 억제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도 인천시하고 조율해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협의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편집할 수 없는 출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내년에 내년까지 기다리기가 각 과에서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만 지금 대부분 수산과, 농정과, 건축과, 건설과가 약간씩 결원이 있고 다른 부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많이 결원입니다만 다른 부서는 거의 결원이 없는데 내년도에 채용하게 되면 현재의 결원보다 예상 결원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많이 뽑아서 현원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지금 과장님은 채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직율이 많다 이직율. 그래서 결원도 상당수의 이직사유가 된다는 것이 도서라는 벽지에 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아마 적응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옹진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 같은 생각은 과거에 옹진군에 공채할 때 옹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조건에 5년간 근무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옹진군민만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러면 지금도 옹진군에 고등학교 출신자만이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옹진군 사람들이 직업도 구하고 또 영원히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특례 규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인사규정에 채용과정에서 어떻게 개선돼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인천시와 진지하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이런 것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커트라인 40점 과락이 나와서 이러한 직원 보충방법이 어렵다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도 조금 쉽게 옹진군에서 출제위원 선정해서 우선은 그렇다 그래서 공채가 아니라는 형식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채를 하면서 출제 방식을 시험문제 조금 쉽게 내서 커트는 무방하게 40점 이상 또 60점 이상 나오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각적으로 한번 더 인천시와 조율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면에 근무 지금도 여기 아까 보니까 3년 이상 재직자가 상당수가 있네요. 이분들이 물론 현지 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사무소 내가 이렇게 실태를 보면 하위직일수록 아마 권위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 민원인들, 주민들이 면사무소 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직진단이 돼서 인사가 있을 때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2년이고 3년으로 해서 이게 참 어렵구나하는 것을 인식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참고 좀 해 주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옹진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옹진군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