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해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제10항 자기성찰 특별휴가는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춰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원의 특별휴가를 5일 이내에서 부여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12일 자로 예산군에 협조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개정안에 반영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부 경조사 일수표를 개정했고 오탈자를 수정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