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의 경우 최소 구성요건을 3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과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원과 관용차량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