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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8-11-28

방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남곤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김택선 위원장님이 출석하지 못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감사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서해5도지원과, 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방법은 제1차 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흥 환경기초시설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흥면에 1만 1,036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한 후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 2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내년 4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집하장 및 적치장 조성 및 선별장 추가 신설 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현황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현황입니다. 소음피해 인근지역은 북도면 모도리, 장봉1리 일원으로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인 지역 총 130가구로써 소음대책 지역은 21가구, 인근지역은 109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에 대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 재원 100%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소음대책사업, 유대강화사업이 있으며 공항공사로부터 65에서 75%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옹진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사업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이 대상으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요금 보조, TV수신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유대 강화사업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금 지원, 주민행사비 지원, 경로당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에는 실내마을방송 추가 설치,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 판매장 신축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10월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도리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소음측정망 설치 현황입니다. 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장봉 3개소, 모도 2개소, 시도ㆍ신도에 각 1개소씩 총 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봉 서측 장봉초등학교, 장봉 동측 구)옹암초등학교, 시도 구)북도면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측정기는 신영희 위원님 및 주민의견에 따라 장봉출장소, 옹암관광안내소, 북도면사무소 신청사로 12월 중에 이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음측정 결과는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작성된 표와 같으며 일별, 월별, 연도별 측정결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누구나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면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이용 부담금 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상ㆍ하반기 연 2회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사용기간 이후 부과되는 후불제 제도로써 우리 군에는 약 4,227대의 경유 사용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총 8,921건 2억 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82.6%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8년에는 총 8,554건 2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1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72.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독촉 고지서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영흥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온도 및 수온변화 측정 자료입니다. 영흥발전본부는 1호기에서 총 6호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5,080㎿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보일러에서 200m 위의 연돌굴뚝까지 이동 배출되며 당초 발전시설에서 배출된 온도는 60에서 70℃이나 오염물질을 외부로 멀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90℃로 온도를 높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감시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굴뚝에 설치된 TMS 자동측정기로 실시간 감시되어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타 오염물질 측정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의심항목을 선택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선택적인 측정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는 영흥면, 백령면, 인천시, 강화군, 흑산도를 대상으로 한 월별 비교를 조사하여 표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면별 쓰레기 연간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구분됩니다. 일반쓰레기는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은 인천으로 반출한 후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은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도면, 영흥면은 민간위탁 용역으로 수거하여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면은 음식물폐기물 처리기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2017년에는 일반쓰레기 2,473t, 음식물쓰레기 1,434t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일반쓰레기 1,964t, 음식물쓰레기 1,211t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량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서별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운영 현황은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재활용선별장 작업인원 113명과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소각장 운영인력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서해5도에 다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처리 용량에 따라 정기 검사, 다이옥신 검사, 자가측정 검사 등 법정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향후 인력보강 계획입니다. 옹진군 환경미화원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으로써 결원 및 금년 말 정년퇴직을 대비하여 덕적본도 1명, 문갑 1명, 영흥 1명에 대하여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사업장 폐기물집하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현재 총 91개소의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소청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공사 등 17개 사업, 2018년에는 백령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기 제작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백령면, 대청면, 영흥면에 대하여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7개 면에 대하여는 흰불나방, 깍지벌레, 명나방 등 일반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9월 경에는 북도면 장봉도 숲길 및 임도 주변에 흰무늬집명나방이 집단적으로 돌발 발생하여 10월 초까지 긴급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병해충 의심수목 진료 추진 등 적기 방제를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간벌, 임내정리, 풀베기, 덩굴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사업비 8억 2,400만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347㏊,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333㏊를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12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787㏊,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20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간벌보다는 덩굴제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우량소나무 등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및 도서경관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중한 산림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청 및 7개 면사무소에 대하여 산불조심기간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등 1,300여점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에 따라 새벽시간 및 야간시간 대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면사무소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산불감시원,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합심하여 힘써주시는 관계로 큰 어려움 없이 산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감시 및 예방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계곡부 등의 산림 침식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017년에는 등산로와 연계돼 있는 북도면 장봉리 건어장 주변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영흥면 내리 막구지 고개 일원 0.6㎞에 대하여 해안침식에 따른 상부 도로변 사면의 추가 붕괴를 방지하고자 해안침식 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 사업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09페이지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수목식재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면 재배정사업으로 1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10만 3,730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군에서는 5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연평면 방풍림 조성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는 6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면 재배정사업만 추진하여 7만 2,805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면 재배정사업은 관목 등 소규모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 집행사업은 규격이 큰 교목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목식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 심은 나무에 대한 시비작업 등 수목 생육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녹지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소규모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소, 금년에는 2개소의 쉼터 및 마을뒷산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우리 군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규모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한 곳은 총 72개소 14만 9,8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총 46개소, 2018년에는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내용은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660평방미터 이상 미준공된 산지전용 허가지 82개소로써 산지전용 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해당 면 방문 시 현장확인 등 업무 병행해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산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산지 불법행위 적발 현황은 총 19건 62필지 3만 8,093평방미터로써 2017년 10건 33필지 2만 6,186평방미터, 2018년 9건 29필지 1만 1,9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9건이 복구 완료되었고 10건이 복구 추진 중으로 향후에도 산지 불법훼손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여객선 출항 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출항 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추진 현황은 지난 6월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각 면에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 재활용 주민홍보 및 교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옹진군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수거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은 매년 봄철,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내 군청 환경녹지과에서는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각 면사무소에서는 선착장 및 주요 지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산불조심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에 대한 내용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데는 경유차 진입도 어려워지고 먼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도 경유차 진입을 금지한다 그러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경유차를 조기 폐기할 수 있는 유도방법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 군 차원에서 경유차 조기 폐기에 따른 지원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인천시 대기보전과에서 노후차량 경유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번에 저희한테도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에 대한 업무를 따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업무를 각 면에 홍보해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목 식재도 하고 녹지공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수목 종류나 이런 것 종류 수목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매입까지 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기존에 수목 식재사업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사무소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따로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두 가지를 추진했었는데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분들은 기존에 추진했던 것은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계된 것을 많이 원하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목을 지정해 주지는 솔직히 못 했고요. 대부분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체 구입해 가지고 수목 식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큰 나무를 저희는 많이 심다 보니까 해안가에 잘 사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해송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나무를 심은, 그렇게 추진을 좀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 구매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구매는 면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면별로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을 건지 예산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돈이 다 되지는 않으니까 내년도 현재에 맞게 약간 우리가 예산 배정을 분배를 해서 그래서 면사무소에 재배정을 해 드리면 나무 구매는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도 회계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체 구입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우리 군에 군청.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금액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두 건 빼고는 다 대부분 입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수종을 정해 놓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종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산책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주변에 큰 나무를 뭘 심어야 되겠다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거고요. 면사무소는 주민분이나 어느 지역에 원하는 수종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때는 수종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 맡겨서 거기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설계를 하는데 저희는 녹지직이 근무를 하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다 설계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외부에 설계를 맡기는데 이쪽에는 무슨 나무가 좋고 그러니까 설계자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엔지니어링이니까 의견을 가져오면 저희도 그 부분은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저런 게 좋지 않겠나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서 발주를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강화에 가면 진달래축제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 보셨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옹진군 관내도 등산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산의 환경이 다 같지는 않지만 등산로에 거기는 진달래가 있고 그 다음에 철쭉인가 그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산로 같은 데는 한 종류만 심을 것이 아니고 이게 시기적으로 진달래가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철쭉 피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열매 같은 그런 수종을 심어서 가급적 사계절 등산 코스에서 꽃을 겨울에는 꽃은 아니지만 열매 같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환경을 좀 사시사철 등산을 하게 되면 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식재사업을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로 지금은 보통 그런 쪽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종류로 계속 쭉 심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나 구상을 하셔서 해 놓으시면 늘상 산에 가면 꽃이 있고 또 뭐 그런 열매가 있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것은 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예전에도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솔직히 연평에는 포격 이후로 조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나무가 잘 안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식재 공간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뒷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으로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쭉도 심고 뒤에는 수수꽃다리 그러니까 라일락도 심고 이팝은 5월 이후에 꽃이 피니까 그것도 심고 이렇게 말씀하신 방향 같이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무가 바로 가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까치산을 가보니까 이게 산이다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관리 측면도 많이 필요한데 관리하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느 특정 지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백동현위원

참고해 주시는데 특히 영흥 같은 경우 국사봉도 있고 양로봉도 있잖아요. 자생하는 진달래도 있고 물론 그런데 영흥 같은 데는 산학회 회원이 제일 많거든요 단체 중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쓰레기 줍기도 하고 산악회에서. 매주 하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산악회원들 협조를 좀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계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선재1리 다목적회관 뒷산 작년에 숲가꾸기 하셨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올해.

백동현위원

올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뒷산, 마을뒷산 가꾸기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잘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폭염이 한창일 때 철쭉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앞에 심은 것.

백동현위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좀 늦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걸 심었는데 그때 너무 폭염 그게 부실공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그때 가림막도 해 놓고 그랬는데 고사한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철쭉 같은 것. 그런 것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백동현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1년에 두 번씩 하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 가지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소청이랑 소연평이랑 소각장에 인력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한 분 계시는데 아무래도 소각장이다 보니까 기계를 다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보조인력을 뽑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가 가지고 저희 팀장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인력이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원한다고 막 충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무실 돌아가서 일단 담당 팀장이랑 직원들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물론 여유가 되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확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백령이나 이런 데 타 지역에도 미화원이 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령 같은 경우는 미화원분들이 뭐 분뇨도 수거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흥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업무량을 조금 추정해 봤을 때 당장 충원할 그러니까 다른 곳도 많기 때문에 미화원 충원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선별인원을 좀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이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딱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어차피 그 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섬은 저희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과장님이 업무량이 아무래도 지역이 작다 보니까 적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평준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도나 이런 부분은 평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업무량이랑은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량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이 이런 사정일 때 대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업무량이라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안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분이 미화원 한 분이 고정적으로 출근을 해 가지고 하는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은.

방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환경미화원을 한 분 더 뽑아서라기보다는 보조인력을 할 수 있는 분을 충원을 해 달라는 얘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어차피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선별장만 해도 우리가 백열세 분을 상시적으로 하니까 일단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방지현위원

지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하시는 것을 약간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젊은 분으로 해서 보충인력을 따로 구할 수 있게끔 현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과나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일 하실 분을 새로 고용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옹진군 시스템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행정해 주실 부분이 적재적소한 부분에 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면이랑 잘 긴밀하게 접촉하셔서 여기 현지에서도 채용하실 수 있는 분이 보조인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하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요새 저희 면에서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가 제일 많은데 특히 영흥 같은 경우 주민이 만드는 쓰레기보다는 외지에서 가져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 부분인데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쓰레기를 일부러 투기하기 위해 불법투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CCTV만으로는 이것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그분이 버렸다는 것을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흥이나 이런 데는 무단투기보다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나니까 적발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런데 무단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단 버린 것을 뒤져 가지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솔직히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이런 사항은 조금 현재까지 많지는 않고요.

방지현위원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적발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아니면 면에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에서 그것을 적발을 하면 자인서를 받든가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하고 해도 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린 사람이 적발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솔직히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관계인데 일단은 그런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조치를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예방 그러니까 CCTV가 꼭 예방 부분도 있지만 CCTV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조금 더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비용의 CCTV를 설치할 구간이 있을 것이고 저가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방범대도 그렇고 주차단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사법경찰 그러니까 단속하고 그것에 대한 사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경찰이.

방지현위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사법경찰권 같은 게 공무원이 가져올 수 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사법 산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 면에다가 그런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 어떠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단 투기 같은 경우는 큰 그걸 하면 모르겠는데 소소한 것 같은 경우는 고발보다는 일단 그 부분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은 나가고.

방지현위원

이게 만일 소소한데 뭐 한두 개 정도는 과태료로 가겠지만 만약에 쓰레기 양이 많다 이랬을 경우는 충분히 이것을 단속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불법폐기물을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 쓰레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그것은 일반 생활쓰레기가 그 정도로 투기된 적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강한 단속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면에 산업계장님이나 녹지과장 아니, 녹지팀장님 정도의 분들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강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방지현위원

그것을 가져오는 데 사법경찰권을 가져오는 데 그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죄송한데 사법경찰권은 지금 청소팀장이.

방지현위원

청소팀장이 다 갖고 계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 팀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저희 군에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방지현위원

면에다가는 못 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그것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봐 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왜냐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보통 적발을 해 오면 저희 산지 같은 경우도 일단 면사무소나 어디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면 사법경찰권이 있는 것은 그분을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불러 가지고 사법경찰, 사법권을 가진 팀장이 보통 팀장이 경위서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검찰에다 바로 넘기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면사무소에 즉각적으로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바로 고발을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군청에 있어도 거기서 적발해 가지고 요청만 하면 여기서 작성을 해서 넘기는 그렇게 진행하면 크게 다 같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적발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면에서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면에서 이것을 해서 바로 검찰로 넘길 수 있는지 그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과장님, 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제 한 7개월 됐습니다.

김형도위원

7개월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녹지팀장이었습니다.

김형도위원

녹지팀장하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위원

주무계장 하셨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주무계는 아니고요. 녹지팀장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 옹진산림조합 있죠. 옹진산림조합에서 연간 우리 옹진군하고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산림사업으로 발주하는 대부분을 산림조합에.

김형도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뽑아줄 수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숲가꾸기 외에 한 16개 사업해 가지고 한 29억 8,800만원 정도.

김형도위원

16개 사업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한 29억 8,800만원 정도 됐고요. 올해도 예산액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30억 가까이 되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한 20억, 30억. 한 30억 가까이 되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평균 1년에 한 20억, 30억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매년 한 30억 가까이 되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5년이면 얼마 입니까 150억이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산림이 관내 산림이 투자금액에 비해서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주력으로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주로 숲가꾸기였는데요. 1년에 한 10억 이상을 계속 인천의 산림 양을 보면 강화하고 저희가 많다 보니까 숲가꾸기가 많이 왔었는데 숲가꾸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저도 실무팀장을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숲가꾸기라는 게 산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봐 가지고 크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등산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임내정리를 해 놓고 해놨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밖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병해충사업도 그렇고.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저희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산 자체 그래서 숲가꾸기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로 작업하시는 분이 산 안에 작업한다는 게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김형도위원

그 효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판단.

김형도위원

효과를 측정한 게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을 용역을 주고 뭘 해서 수치상으로 효과 측정한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산에.

김형도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효과를 측정을 해야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따로.

김형도위원

예산만 투입하고 그냥 뭐 효과는 있으나마나 그냥.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김형도위원

그것 뭐 근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업 전, 후가 있지 않습니까. 전, 후 그래서 준공검사를 가고 사업을 했을 때 전에는 이렇게 막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 덩굴이.

김형도위원

아니,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당연히 사진이 필요하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김형도위원

그런 형식적인 절차 말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것 좀 전하고 그냥 방치된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좋아졌다하는 그런 플랜을 좀 내놔야죠 제 얘기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김형도위원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여건이 되면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분명히 그 자료는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형도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산림조합의 예산 투입하는 것은 묻지마 예산 투입하는 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김형도위원

병충해도 그래 병충해도 그렇고 방제는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백령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잎혹파리 발생하는 바람에.

김형도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원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 일단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매칭사업이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군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숲가꾸기 같은 게 저희 매칭이 한……. (담당팀장을 향해) “35%?” 국비가 한 50%고요. 지방비가 50%인데 시비 한 15% 빼고 저희가 한 35%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무의미한 매칭사업은 자제를 좀 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그래서.

김형도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물을게요 또. 그 부분은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분야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우리 2018년도에 까나리액젓 폐기물 처리 예산 세웠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6억 세웠습니다.

김형도위원

6억 세웠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까나리 때문에 이 앞번에 의회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따로 선 보고를 드리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김형도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게 그래서 까나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예산 자체가 저희 환경녹지과에 이게 2019년 아, 2006년, 2009년 환경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도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데 까나리 처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저희가 용역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단 까나리액젓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산과하고 수산과가 어찌됐든 간에 어민을 지원하고 수협도 있고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수산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수산과하고 저희하고 수협관계자하고 해 가지고 월요일날 만났습니다. 월요일도 만나고 지금 한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지금 처리하는 부분도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치우고 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도 간단히 보고도 드리는 사항인데요. 진행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저희 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시에 특정감사를 받고 조치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공무원 자체가 처리하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부분이 수산과하고 수협하고 같이 생각한 부분이 그러면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수협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된 것을 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상 저희가 수협 우리 어민들이 갖다 놓은 게 백령, 대청해 가지고 추산하는 게 한 2,400t 되고요. 수협 자기 자체적인 게 한 600t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t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백령도 수협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같이 이야기 된 것은 일단 백령도 같은 경우는 수협 것까지 하면 1,000t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그것 치우는 비용도 한 3억 5,000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울 거냐 그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육상으로 하는 부분 해상으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상으로 하는 것은 수도권에만 한 108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일일 100t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타당성이 접촉을 해 봤는데도 전혀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한 데가 울산에 있는 해상 운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쪽하고도 같이 조율을 해 봤는데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가 그것을 진행하는 게 한 10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 왔다갔다 하는 기간 6일 빼면 백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4일 정도 되는데 그 4일 기간 동안 한 1,000t을 뽑아내서 울산 앞에 그쪽으로 가서 해상 처리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대청,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백령 것 먼저 백령 게 수협 물량이 백령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령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대청 것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약간 수협하고 수산과 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물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일단 수협에서 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까나리액젓 처리기를 그것도 한 4억, 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생산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 기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가 그런 처리기계 업체가 수협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도 저희 과하고 수산과하고 같이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6억을 올해 사용 안 하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군비 6억은 올해 사용은 좀 힘들 것, 못 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백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에 수협을 통해서 백령 것은 내년에 하고.

김형도위원

아니, 수산과하고 의논해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지금부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수협에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김형도위원

의논을 하고 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결론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결론 나온 게 그러니까 내년에 백령 것을 치우자 치우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대청 것을 치우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계를 만들어서 수협에서 그 기계를 운영하면 어민들이 부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적재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저희가 같이 도출해 낸 내용입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백령 것을 우선 치우자 대청 것을 나중에 치우자 그 얘기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왜냐면 그게 이제.

김형도위원

그 얘기가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김형도위원

지금 대청에서 그게 건의가 들어오고 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백령 것 먼저 치운다는 게 그게 대답이 되는 대답이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일단은 수협 자기네 물량이.

김형도위원

물량이 1,000t이면 1,000t에 대해서 백령에 몇 t, 대청에 몇 t 이렇게 치운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백령 것 먼저 치우면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용량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난다고 처리를 못 하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게 수협 것하고 연계 처리하면서 수협 니네가 니것을 니네도, 처음에는 수협도 자기네도 우리한테 은근히 치워달라는 이런 식이었어요 지네도 600t 있는 것을.

김형도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의지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입찰공고는 내봤어요? 입찰공고 내봤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까 뭐.

김형도위원

아니, 업체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수의계약이냐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김형도위원

입찰공고를 내서 해당 업체가 안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 무슨 뭐 진행을 해도 해야지 이게 뭐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말이지 어느 업체하고 연결하고를 아니, 그게 공무원들이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게 연결한다는 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원을 못 하니까 6억.

김형도위원

이것 봐요. 공무원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을 수익자가 배출 낸 이게 배출 낸 거지 않습니까. 그 배출을 우리 공무원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게 시 감사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수협이 있으니까 수협 니네들이 니네 것도 치워야 되니까 어민들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치워라 그래서 백령부터 먼저 치우라는 이유가 부산물이 백령에만 있지 않습니까 수협 게 그러니까.

김형도위원

아, 대청에는 없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수협.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협에……. (담당팀장을 향해) “대청에 없나?” 대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대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도 수협은 약간 대청.

김형도위원

아니, 대청에가 까나리.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협 지네 자기네 물량이 대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도 까나리 폐기 물량이 600t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도 치워야 되니까 나머지 백령에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일단 치우고.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수협 것을 치워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김형도위원

아니, 수협 것을 왜 치워줘 우리 주민들 것을 치워줘야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우리 주민 것을 치워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우리 군 예산을 해 가지고 주민 것을 치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지금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기존에는 옛날에 10년 전에는 치웠으니까 치워도 되겠지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를 집행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시에 감사를 받게 돼 있고 징계를 잘못하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일을 공무원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형도위원

아니, 시 감사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자료를 좀 줘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업체가 없고 있고 그것도 물론 문제이기는 한데 서두는 이거였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찾아보게 된 게 일단은 치워야 되니까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치워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결과 이게 그나마 차선책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나가면 앞으로 괜찮지 않겠냐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도 진행을 하기가 좀.

김형도위원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담당팀장, 김형도 위원석에 자료 제출)

조철수의장

저기, 위원장님.

김형도위원

자, 봐요. 지금 그리고 시에서 이러한, 시 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왔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협하고 연계해서 치우겠다는 답변인데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게 현재로서는.

김형도위원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것도 올해 예산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듭지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 예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은 군비를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군비는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군비는 사용을 못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못 합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못 합니다.

김형도위원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수협하고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수협에 찌꺼기가 백령도에 산재해 있는 것을 수협도 못 치우고 골머리를 앓으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김형도위원

우리 옹진군하고 의논해서 치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자기 것 치우면서 같이 치우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기네들 치워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청 것도 니네가 그리고 자기네가 안 치워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 업체라는 업체도 저희가 안 해 봤으니까 일단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수협에 3억 5,000 자체 자기네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네가 니네 치우면서 일단 대청, 백령 것은 해결하고 그러면 이듬해 대청 것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조율해 나가면 대청 것도 치울 수 있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수산과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까나리도 이렇게 원스톱 같이 HACCP인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계해 나가는 게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개월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다섯 번 이상 만나고 접촉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을 도출하려고 저희도 계속 만나고,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형도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연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이 실현 가능한 건지 가능치 않은 건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세워야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예산.

김형도위원

그것 예산을 세워놓고 지역 어민들에게는 치워주겠습니다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1년이 됐어요 1년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치울 수 없다라고 답을 내놓는다면 허무맹랑한 행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까나리액젓이 계속 부산물이 까나리액젓 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데 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뭐 액션을 취해 보거나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플랜을 좀 세워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세워야죠 방법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도위원

왜 수협에서만 해야 된다는 논리들을 자꾸 피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은.

김형도위원

지금 전량 수협으로 안 들어가요 까나리액젓이. 다 사매를 한다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산과.

김형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폐기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게 폐기물은 기존에 제가 듣기로는.

김형도위원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2009년도에 치울 때도 제가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앞으로 내가 치우겠다고 각서까지 쓴 걸로 제가 전임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그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수협을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하고 지금 쌓여있는 것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도입을 한다고 하니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없애나가고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무단으로 누가 버리면 그것을 못 버리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수산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발 안 빼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철수 의장님이 질의하시고 잠깐 어디를 가셔야 돼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조철수의장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 두어 번 대화를 한 중에서 인천공항을 우리 위원님 공식적인 방문을 한번 기회를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죠. 그것 뭐 어떻게 답이 왔나요 어떻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타진을 해 봤는데……. (담당팀장을 향해) “14일?” 지금 위원님들 일정이 꽉 차 있으니까 저희가 12월 14일 있지 않습니까.

조철수의장

우리 폐회하는 날인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쪽으로 이야기가 하여튼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일단 거기는.

조철수의장

그러면 우리 의사과장하고 한번 그쪽으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그쪽에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가면.

조철수의장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소음에 대해서 제가 북도면민들하고 접견을 해서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북도면민 전체가 인천공항을 아마 방문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다만 발전협의회 뭐 주관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채널을 통하는 것 같은데 피해보상 대책을 일정한 130명이 아니라 면 단위로 확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시도 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 다음에 아까 소연평도에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저는 위원님들하고 공식방문을 두 번 했어요. 했을 때 소연평도는 소각장에 기관 작동하는 직원 한 사람 그리고 소각 처리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잔뜩 쌓여 있어 쌓여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마 처리 안 해도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 같지를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산에 갖다 막 방치해요 무단 방치. 이런 게 있으니까 소각장에 인부를 조금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사법권 얘기도 나왔으니까 면 단위에도 사법권이 좀 있어서 소연평뿐이 아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소연평뿐이 아니에요. 뭐 다 어느 섬이든지 똑같을 거야. 산에 갖다 버리고 뭐 바닷가 갖다 버리고 현실입니다. 그것은 단속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강화해 주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 다음에 아까 산림조합 관계 산림조합에 1년에 몇 억씩 보조금 주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제 보조금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조철수의장

없어졌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조철수의장

언제부터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세워 가지고 줬는데 그것 없 어진지 꽤 오래됐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이 자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정부 지원 없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예전에는 뭐 시에서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를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까나리액젓 매년 전에 다 치워주던 거죠 군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게 그러니까.

조철수의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감사과 서류 나도 좀 줘봐요 지적된 것.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한 부밖에 없어 가지고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 뭐 까놓고 지금 집행을 우리 과장님 못 하신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수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수협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수협으로 돌려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 예산은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철수의장

아니, 글쎄 어쨌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로 나가는 것 수협에서 하든 우리 뭐 집행 업자 통해 하든 뭐가 다릅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또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같이 포함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질의 신영희 위원님 남았습니다. 질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영희위원

자료로 충분히 봤습니다.

홍남곤간사

네.

김형도위원

제가.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하시죠.

김형도위원

한마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의장님이 와서 자꾸 우리 시간을 뺏는지 모르겠어요.

조철수의장

왜 의장이라고 발언 못 해요?

김형도위원

중요한 것만.

조철수의장

뭐가 중요해.

김형도위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서 간략하게 해야지.

조철수의장

간략하게 이상 더 간략하게 해?

김형도위원

왜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콩놔라 팥놔라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가.

조철수의장

아니, 나도 발언권이 있어요. 자, 우리 의사과장이 얘기해 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끝.

김형도위원

왜 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는데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말이지 역할을 그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방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그것 지적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특별위원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득하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김형도위원

발언권을 득하고 할 수는 있지만.

홍남곤간사

아니, 그래서 했으니까요. 이걸로 정리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산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산불예방.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간사

그것 최종적으로 한 지가 언제쯤입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홍남곤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요즘에는 솔직히 산에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아주 오래된 것은 노후화 된 것은 철거하는 과정이고요. 플래카드는 운영비로 봄, 가을로 계속 면사무소에서 지원해 가지고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백령도에 사곶 해수욕장 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간사

거기에 옹벽 설치된 지가 지금 한 30년, 40년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슨 방안이 혹시 없나요? 철거라든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든가 방풍림을 그냥 이용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조류를 다시 제대로 만든다든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곶이 일단 천연기념물이고.

홍남곤간사

그러니까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관광과나 이런 데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천연기념물이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해서 기존에 해송림이 잘 되고 있으니까.

홍남곤간사

네,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해당 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그것도 군부대하고도 아마 협조를 한번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백령면에 보면 쓰레기를 월, 화, 수를 치우든 3일인가 이틀인가 치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걸로 밖에 내놔요. 그러면 중구난방입니다. 이쪽 길거리 저쪽 막 다 놓습니다. 그것은 집하장을 좀 하나 만들어서 요소, 요소에 좀 놓을 수는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 내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남곤간사

네, 그것 내놓으면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지나가다가 해서 또 수거하시는 분들도 터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환경적으로 냄새나는 것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는 없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재활용 그것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돼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겨울에는 좀 나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 뜯어놓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백령도에 아스콘 공장이 2개가 있어요. 그것 한번 벤조피렌 같은 것 발생되는 것 암 유발이요. 백령도가 섬이지만 공기가 정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 관계는 조사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 드론 환경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령도에는 드론을 쓰려면 군부대하고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지금 백령도에 백령석산이라는 데 골재를 채취하는 석산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거기는 언제까지 골재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골재 채취 끝났지?” 골재 채취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끝났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끝나고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은 그게 슬라이딩되니까 그것 방지하기 위한 시설 허가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원상복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지전용 토석 채취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 원상복귀하는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신영희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제가 질문할 사항을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북도면에 소음측정망 설치 현황에 있어서 수년차 시도와 신도에 소음측정망 설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데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 요청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12월달에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추가로 김형도 위원께서 까나리 부산물 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선방안이라고 보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부산물 장기간 보관 및 일괄 배출 해서 탈수 발생 시 즉시 배출이고 부산물 육상 처리는 종량제 봉투 배출 후 음식물 감량화기기로 현지 처리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단 현재 적체돼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출을 시키고 그 후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기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절충 중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은 공식 명칭인지 몰라도 무슨 원심 분리기라나 이런 게 그런 것을 옛날에도 제가 재직 시에도 그 처리 문제 때문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회전을 최대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아마 그것은 허가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고속으로 돌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처리하고 그런 기기 설치를 해서 부산물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면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게 아니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같이.

백동현위원

아마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같이 할 겁니다.

백동현위원

수협에서 그 기기를 아마 거기 지금도 누가 개인인가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 좀 위법사항이 있는 듯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다 처리하고 후로 이것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을 더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잘되면 기 여기 적체돼 있는 부산물까지도 처리할 수, 일부라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비교시찰 갔었는데 이거랑은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해안쓰레기를 우리 숙소 옆에 보니까 거기는 톤백으로 톤백 있죠 지금 벼 수매하는. 그런 용기를 쓰더라고요 해안쓰레기. 그래서 이것 반출하는 데도 이것 어떻게. 이게요. 실제로 그것 보셨어요 매립돼 있고 이런 것? 이것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껌 같아 껌. 유지가 유지라 유지. 이게 그래요. 이게 기름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장시간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옛날에 근무할 때 이것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뭐 6억씩 몇 억씩 그렇게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 그렇게 비용 과다비용이 발생되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도 기기가 수협 쪽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기를 개발하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협으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계가 있는 게 아니야 계약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만드는.

백동현위원

그걸 만들어야 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가면 저희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접촉을 수산과하고 저희하고 수협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협 쪽에 어디 업체가 이런 게 있다 하면 같이 만나서 이게 어떤가 계속 상태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끝나고 다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을 수협하고 같이 속도 있게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녹지과뿐이 아니라 지금 김형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다른 예산도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연 비용이 그냥 우리가 추정 6억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미 지역구 의원님들도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올해 예산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했다 그러니까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 가셔서 얘기는 다해 놓으셨는데 지금 와서 그냥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동현위원

또 이제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의원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산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세워서 주민들 혼란이 안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뭐 아까 다 말씀하신 것 제가 또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제가 소음측정망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지금 여기 기재된 위치변경 요청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추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도 면사무소 시도에 주민자치센터도 소음이 크게 들리는 지역이 아니라서 실제로 소음지역 쪽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해야 된다고 수십차례 얘기했는데 이것 담당이 바뀔 때마다 틀려지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추가로 더 설치 요청하신 것 말씀.

신영희위원

아니, 지금요. 구)면사무소 옥상은 산에 가려 가지고 소음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신청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신청사도 마땅하지 않아요. 시도다리 건너가면서 좌측 쪽에 소음이 커요. 그래서 소음도 커서 마을방송도 잘 안 들리고 또 전파방해인지 테레비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것을 수회차 호소했는데 이것 왜 지켜지지 않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것 위치변경에 대해서 재고해 주기 바라고요.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도 옥상 그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시도 바다역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하면 전기 쓰기도 쉽고 그쪽도 소음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기 바랍니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도 구)북도면사무소 생활문화센터 있죠. 면사무소로 옮기는 것은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희위원

면사무소로 옮기지 말고 시도다리 건너면서 좌측 편이 소음이 크니까 면사무소도 산에 가리고 그래서 소음이 덜 들릴 수 있어요. 들리기야 들리지만 더 심한 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농협 좌측 쪽에 해안가 길 있잖아요. 시도로 47번길 끝 쪽에다가 해 달라는 거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도분교도 산에 가려서 소음이 약간 저감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설치할 곳이 없다면 시도 바다역사 옥상에다 하면 어떤가 제안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석 지금 두 가지 사항 한번 더 공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신도1리 노인정에 신기로 추가 요청 설치를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괜찮아요. 원래 밑에 쪽에 소음이 큰데 큰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전기 쓰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석 알겠습니다. 두 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건데 대청에 액젓 폐기물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협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협.

김형도위원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수협 것은 대청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

김형도위원

액젓 폐기물 대청에서 근원적으로 제기한 지역인데 액젓 폐기물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청이 훨씬 많습니다.

김형도위원

내가 황당해 가지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수협 게 없다고 말씀.

김형도위원

그렇지 수협 게 없다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위원

다시 정정을 해 주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지금 백령, 대청, 연평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시험성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적정하다는 시험성적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간사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간사

알겠습니다. 옹진군의 어느 과보다도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 우리 환경녹지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건 서해5도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과장님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해5도지원과장 임종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건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서해5도지원과 임종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군정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제2차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건 9,109억원의 지원을 계획한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기준으로 4,599억원 중 52건 2,486억원이 지원되어 지원율이 5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20년도에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끝나므로 우리 군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입니다.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군 관련 부서와 해당 면의 의견수렴 및 대상사업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7일과 10월 15일 2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제2차 서해5 종합발전계획 연장 및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였고 12월에도 다시 방문하여 건의할 예정이며 2019년도 1월에는 인천시와 동행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연장 및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용역 수행 예산을 2019년 추경 또는 2022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여당대표가 연평면 방문 시에도 군수님이 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2018년 8월 27일과 10월 22일 그리고 11월 2일 등 3차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하여 대정부 질의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사업추진 상황, 정주여건 변화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은 우리 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옹진군 누구나 할 것 없이 민과 군의 일괄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옹진군의회 의원님께 호소하는 바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리 군 백령도에서 출발하여 인천 연안부두로 오는 오전배가 적자로 인하여 잦은 결항이 있으나 서해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여객선 운항 손실금이 가능하여 매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기적으로 백령도에서 오전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653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 등 13개 사업입니다. 655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는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행정지원이 필요한 접경지역과 개발도서 중 성장촉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6건 등 총16개 사업에 200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결과 연평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 등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월 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소이작 주민안전시설 강화 등 2개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2019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3개 사업 중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사업으로 주민 갈등 그리고 연평 해안도로 건설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노선 변경 그리고 백령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부지 위치 선정이 반영된 LH공사 변경 설계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민원해결 등 지연사유 해결을 통하여 2019년 사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56쪽부터 657쪽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건 9,109억의 지원을 계획한 사업으로써 2018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은 6개 부처 26개 사업에 289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결과는 행정안전부 소하천 정비 등 2건 그리고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교체, 해양수산부 굴 양식장 환경개선 등 7건, 산림청 조림사업 등 2건 포함 총 13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안전부 정주생활지원금 등 4건, 교육부 도서아동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사업, 해양수산부 지원 노후어선 장비 개량사업 등 총 6건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양수산부 서해5도 해삼섬 조성사업 등 총 3건은 금년 12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현대화된 대피시설의 설치 그리고 환경부 식수용 해수담수화 시설 신축과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등 총 3건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019년도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658쪽 특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성화사업이란 도서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보유자원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에는 영흥면 내동마을에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체 구축 및 마을발전 주민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고 대청섬마을 GEO비즈니스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어가GEO센터 운영 컨설팅, 가공 기계류 소포장 시설, 대청 수산물 특화가공 기술교육, 마을홍보에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나그네섬 등 덕적도 조성 등 4개 마을은 사업 마무리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 등 3개 마을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마쳤으며 현재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주민소득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9쪽 중앙정부 지원사업 요구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업은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9개 사업에 232억 9,200만원을 신청하여 19개 사업 125억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계속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는 10개 사업 89억 6,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세부내용은 659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0쪽 신규사업 신청 선정절차는 옹진군에서 신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천시에서 1차 타당성검토, 행안부에서 2차 타당성검토 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잠정 확정하여 국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2019년도에는 19개 사업 634억 4,000만원을 신청하여 9개 사업 35억 7,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신규사업 신청 및 세부내역은 660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1쪽 도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371개 개발도서 중 성장촉진지역 184개 도서입니다. 제외한 187개 도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제4차 도서종합발전 계획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3개 사업에 1,604억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개 사업 16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진행하였으며 연평면 2건, 백령면 2건, 대청면 1건, 덕적면 2건, 자월면 4건입니다. 사업추진 결과로는 연평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 등 7개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자월 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소이작 주민안전시설 강화 등 2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9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외 계획변경이 수반되는 연평 해안도로 건설 및 백령 임대아파트 주민생활기반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지연사유를 해결하여 2019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2쪽 접경지역사업 현황입니다. 접경지역사업은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개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특수상황지역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 한계선에 잇닿는 10개 시ㆍ군과 그 배후에 있는 5개 시를 포함한 15개 시ㆍ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접경지역 발전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12개 사업 6,708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대청 명품섬 조성사업과 덕적 에코랜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총 2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길이 650m의 덕적~소야 연도교는 2018년에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663쪽 2017년부터 2018년 서해5도 국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서해5도 국비지원 사업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서해5도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8년까지 서해5도에 국비 2,43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년도 서해5도 국비지원 사업은 8개 부처 28개 사업 국비 310억 4,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663쪽부터 66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5쪽 2018년 서해5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6개 부처 26개 사업에 국비 225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현황 세부현황은 665쪽부터 66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7쪽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12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매월 15일 이상 거주하여야 지급대상입니다.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0만원,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약 5,000명에서 250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0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10만원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건의한 상태이나 반영이 약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실거주기간 변경은 행정안전부 고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변경이 수반돼야 하고 취소기간 연장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부 추진실적은 667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8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17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서해5도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보수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42동에 355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5동에 31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내 사업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669쪽 선정기준 및 배점은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0점 만점에 건축연수 25점, 거주기간 25점, 유사보조금 유ㆍ무 10점, 대상자 소득파악 마이너스 5점ㆍ플러스 5점 등 총 60점은 서류에 의하여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 지붕ㆍ벽체ㆍ내부 노후 정도를 판단하는 35점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는 176동을 신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중에 50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176가구에서 5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 대상자의 주택을 50% 이상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동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32억이 소요하기 때문에 12억의 예산이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옹진군 관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53동에 168억 8,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5동에 31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내 사업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671쪽 선정기준 및 배점기준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10점 만점에 대상자 소득파악 15점,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30점, 거주기간 25점, 6ㆍ25 참전용사 10점 등 총 70점은 서류에 의한 것이고 건물ㆍ지붕ㆍ벽체 내부 노후 정도를 판단하는 30점은 담당자가 현장을 봐 가지고 확인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는 199동을 신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중 100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672쪽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민관군 합심하여 마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돌담쌓기, 쉼터 조성, 마을안길 재포장, 정자설치, 벽화타일 및 그림그리기, 빈집정비, 낡은창고 개보수 등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입하여 진촌4리 및 두무진마을에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2009년도에 경관협정 체결사업을 도입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1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21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마을경관 개선사업 대상마을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문을 통하여 제출된 신청 마을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여건, 사업추진 의지력,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고 그 토대로 옹진군 건축위원회에서 신청마을의 환경 및 조건, 사업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맞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마을의 특성과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지 아닌지, 마을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그리고 사업시행 후 옹진군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대상마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3쪽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 자금을 농협을 통하여 최대 2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연리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범위는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증축ㆍ리모델링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 100평방미터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2009년부터 ’17년까지 136동에 66억 7,800만원 집행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97명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완료 2동, 준공 58동은 대출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부터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74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1년 이상 공가주택 철거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자진정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3동 철거에 1억 3,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직권철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동 철거에 1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권철거는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인천시와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협약 체결한 한국감정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내 방치된 빈집 실태를 조사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임종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지원과장님.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우리 5도서 특별법에 의한 예산지원이 얼마죠 10년 동안?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 기준, 국비 기준으로요?

김형도위원

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 기준으로.

김형도위원

9,000.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김형도위원

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2,400.

김형도위원

아니, 10년 동안 국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게 얼마예요 총액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 기준 4,599억입니다 국비 기준. 총액은 9,109억원이고요.

김형도위원

9,100억이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52건 3억 3,187억입니다.

김형도위원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돼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53%입니다.

김형도위원

53%?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47%는 언제 받아요? 1년 안에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2차 계획을 해 가지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10년 동안 해 주기로 한 예산인데 왜 2차에서 그걸 받아?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기재부 같은 데서도 전체적인 예산상 지원을 못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서해5도 특별법 제정 당시에 서해5도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10년 동안 9,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렇게 그랬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저희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한계점이었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가에서 그런 면이.

김형도위원

그렇죠? 거짓말 한 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겨우 50% 조금 넘었는데 나머지 예산은 지금 받을 길이 없다 지원받을 길이 없다 현재로써.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해 가지고.

김형도위원

현재로써, 현재로써.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형도위원

불투명하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받기가 어렵죠 그것 받아 내기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좀 약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9,100억 중에 53%인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덜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전체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은 그것은 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이.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8년 동안, 9년 동안 집행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분야에서 미흡하게 지원을 받았다 이게 딱 나와 있어야죠 벌써.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지원을 요구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그 계획은 서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계획 서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계획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되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어떤 분야라고 얘기할 것 없이 지금까지 지원한 분야에 50%밖에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10억 들어 갈 때 5억밖에 지원이 안 됐다 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제외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어떤 사업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어떤 사업 민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민자도 그렇고 뭐 공공건물 요새화라든지 그리고 다목적시설 건설이라든지 몽금포 서해문화공연장 이런 사업이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리스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정확하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정확하게.

김형도위원

지금 47%가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47%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을 빼고 47%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사업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요. 정주생활지원금이라든지 해상운반비 지원, 교육비 지원 그리고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마을경관사업에 일자리창출 그리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타 부서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제외되고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것도 지원되는데 금액이 만약에 노후주택 개량 같은 경우도 800억이 지원된다 그랬는데 그게 반 정도밖에 지원 안 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외된 사업은 신사업으로 발굴해서 다시 반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6년도에 그게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형도위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이 국가에서는 기재부, 행안부에서는 취합하는 부서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핑계 예산을 이유로 지원 못 해 주겠다 어렵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김형도위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에서.

김형도위원

아니, 행안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기재부에서 조금.

김형도위원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답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한테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협의해서 관련 기재부랑 협의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

김형도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정치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요 저랑 같이.

김형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언제 한번 행안부나 기재부에 갈 날짜를 한번 잡아볼 의향이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날 잡으면 우리 관련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의향 있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김형도위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묻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의 목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것하고 8년 동안, 9년 동안. 그것 외에 다른 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말이에요 9,100억 중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제가.

김형도위원

우리 주민들이 또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있는 예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런.

김형도위원

있어요 없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게 어떤 것들이냐 이거야 그게. 그게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시설물이고 어떤 것들이냐 이거야.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위원님, 자료가.

김형도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자료가 여기 세부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말을 해 주세요 말을.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제외된 사업에요. 행안부사업에는 공공건물 요새화 그 다음에 일자리추진에 지역공동체 그리고 연평도 다목적시설 건립, 연평어장 진입로 확포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몽금포 서해문화공연장, 해양복합 관광거점 조성 그 다음에 섬 순환용 교통 네트워크 구축, 고려역사 문화자원 복원 및 관광 자원화, 대청권 지역특화자원 개발, 체류형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서해5도 팸투어사업 그리고 수준 높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이요.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연평항로 초쾌속선 도입, 용기포항 배후부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선진동 물양장 정비사업, 까나리액젓 명품화사업, 어업지도선 대체 그 다음에 해양갯벌 체험자원개발 친수공원 조성 그리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많네요 목을 보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총 예산이 얼마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147억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47억인데 여기서 반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나열하는 것 보니까 사업 개체수는 많은데 145억밖에 안 돼? 아니,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100억 중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9,100억 중에 53억밖에, 53%밖에 안 된다 그랬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53%면 얼마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53%면 저희가 2,000억이 조금 넘겠죠.

김형도위원

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2,000억 정도 되겠죠. 반이.

김형도위원

아니, 9,000억의 50%.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국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국비 기준으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 기준으로 4,500억인데요. 한 2,500 정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지원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4,500억에서 국비기준으로요. 국비 기준으로 4,599억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이 2,486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가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47%가.

김형도위원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내야 돼요. 왜 그렇게 자꾸 우리 사무적인 계산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은 9,100억 중에 지금 2,800억 투입됐다 그랬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국비 2400억이요. 2,486억.

김형도위원

그것 7,600억이지 그러면 나머지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가 4,590.

김형도위원

아니, 6,600억이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4,599억 중에서요. 2,48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가 투입이 안 된 겁니다 국비.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9,100억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하는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김형도위원

왜 2,000억이 나오고 왜 전체가 4,000억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 4,000억은 왜 4,000억이라는 게 왜 나와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 기준으로 4,000이고요. 지방비까지 합치면 9,109억입니다. 9,109억인데 3,18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 사업.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포함해서 9,100억이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야 국비가 9,100억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비가 9,100억 중에 지방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해서 토털 금액이 지금 53%라는 것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기준으로 53%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비는 제외하고요. 저희는 이게 서해5도 발전계획은 총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냐 그것을 통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기준으로요.

김형도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가 매칭될 이유가 없죠. 그것 지금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지방비가 시비나 우리 군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온 게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국비가 매칭이 되면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비는 다 매칭됐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 지방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왜 우리 9,100억 중에 국비 내려온 것은 2,8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4,000 얼마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방비 포함해서는 3,187억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2,486억이 내려왔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제 국비가 얼마 내려 와야 돼요 앞으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앞으로 2,100억 정도가 더 내려오면 됩니다.

김형도위원

2,100억이 지금 덜 내려왔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2,100억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9,100억 중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4,599억 중에요. 국비는 4,599억입니다.

김형도위원

4,000.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599억.

김형도위원

이것을 4,599억을 우리 주민들은 9,100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김형도위원

왜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도 이것을 명확하게 데이터를 정립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짚지만 내가 이것 몇 년 전에도 한번 짚었던 얘기가 있는데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답변들을 하다 보니까 9,100억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는 거의 안 내려온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은 뭘 의미하냐 관련 우리 기관이나 정치권이나 우리 옹진군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반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너무 형편없이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0% 지원 이상은 받았는데. 그리고 50% 이상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47%에 대해서 앞으로 5도서지원단이 5도서지원과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얘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5도서지원과가 없어진다 그러고 팀으로 가고 그러면 과연 그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과가 과에서 분야가 서해5도지원과 비상지원, 서해5도지원과에 도서지원팀하고 비상지원팀, 주거개선팀, 경관개선팀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도서지원팀에서 예산관계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해5도지원과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부서랑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과 단위랑 팀 단위랑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별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순환이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상징성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바라본다든지 중앙부서에서 바라볼 때 서해5도지원과가 없어졌네 그런 상징성인 측면이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측면은 다른 부서로 가서.

김형도위원

아니.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같이 뭉쳤어도 그것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형도위원

그것을 상징성이,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과장님 문제가 있네. 그게 어떻게 상징이에요. 팀하고 과하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상징성으로만 치부할 거예요 그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김형도위원

아니, 과하고 과끼리 얘기하는 것하고 국하고 국끼리 얘기하는 것하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게 상징성인 겁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국하고 팀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징성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어차피.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같다라고 해도 업무는 요구사항은 같지 그런데 어떻게 국하고 팀하고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외부적에서 상징성으로 업무 협의할 때는 조금.

김형도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차원이 좀 틀리다 그 말씀입니다.

김형도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여기서 옹진군 지원과에서 우리 면 단위로 내려가서 산업팀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상징, 위원님 상징성이라고.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내포된 겁니다 그게.

김형도위원

장단점이 없고 폐단이 없겠냐고. 아니, 그 업무를 실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상징성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도 서해5도지원과장으로서 서해5도지원과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서해5도지원팀을 우리 서해5도서 면사무소에다가 둬요 팀으로. 거기다 두지 뭐 똑같은 건데 뭘 그래. 그리고 우리 군에서 노력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왜 과를 왜 만들어 쓸데없이 왜 힘들게 다른 업무 다 같이 보게 하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직이 편성되는 거지 집중력이 저하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향상된다라고 보고 같은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9,100억에 대한 예산 자료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왜 어느 분야에 지원이 안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를 벌써 줬어야지 왜 지금 이제야 뽑아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671쪽에 보면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선정을 하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이 이게 면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우리 군에서도 직접 받고 그래요? 신청 이것.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군에서 안 받고요. 면에서 받아 가지고.

백동현위원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면에서.

백동현위원

그때 신청자가 오시면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때. 거기서 등급 거기서 일단 이것을 작성하라 그러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칸을 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본인이 작성한 것하고 이것 배점이 있잖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여기다 그때 신청하면서 이것을 하라 그러라 이거야.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본인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사를 다시 해서 거기 안 맞고, 맞는 것.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할 당시에는 누구든지 배점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순위를 정한다 이걸 알게끔 한다 이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분들이 신청할 때요. 사용기간이라든지 거주기간 그리고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자가체크를 합니다. 자가체크를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근거로 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틀린 경우도 있고요.

백동현위원

그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정확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접수하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지 그것은 아주 잘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신청했다가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아예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거다 점수제일 높은 분부터 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게 선정이 딱 되고 나면 수리나 개보수하는 업자들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이걸 다 보게 되고 아니, 이게 비밀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뭐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됐다는 둥 뭐 이래 가지고 그냥 불신을 하고 소동을 내고 따지러 온다든가 온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신청자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탈락한 분들에게도 배점 이것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희가.

백동현위원

그 탈락한 분에 한해서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희가 최초에 2012.

백동현위원

어떻게 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12년도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200가구가 신청했다면 1등부터 200등까지 딱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줬어요.

백동현위원

일괄.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일괄 통보해 줬어요 그래서 면사무소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몇 등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왜 공개를 하냐 떨어졌는데 속상한데 그런 분도 있어요.

백동현위원

그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래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렇게 일괄하니까 그렇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일괄하니까 그렇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이번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해 줘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된 대상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게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부동산도 찾아가고 이것 보니까 이 집은 어디냐 이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다 알게 되는 거라 누구네가 어떻고, 누구네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 명단 유출은 어느 정도 보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위원님 그것도 저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소라든지 주소 같은 것은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성함에 성만 넣고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안 집어넣고요. 그러면 왜냐면 주소 같은 경우는.

백동현위원

주소 때문에 부동산을 다 들고 다닌다니까 왜냐면 이게 업자들이 경쟁이 생겨서 자기 일 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0명이다 그러면 이 집 저 집 이렇게 해 가지고 모르니까 이것을 부동산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거지 거기서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위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미리 알아 가지고 말이야 누구네가 됐고 누구네가 됐고 이렇게 하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주소는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주소를 통보해 줘야 누가 됐는지 알지 면에서도 알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통보를 해야지 왜 뭉텅이로 통보를 하냐 이거야.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개별통보 해 주라고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막 돌려버리니까 하여튼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돼.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다시.

백동현위원

개별통보를 원칙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여기 갖고 있고.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서 개별통보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58쪽 특성화사업은 해마다 신청을 공모?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해당 면사무소에.

백동현위원

이것 절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해당 면사무소에 이런 사업 있다고 통보를 합니다.

백동현위원

사업을 정해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를 올리라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올리면 저희가 현장실사하고 거기서 추려서 가면 시에서 나와서 현장확인하고 행안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최종 확정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마을별로 받는 사항입니다 면을 통해서.

백동현위원

해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부지매입도 할 수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백동현위원

부지매입은 안 되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특성화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부지 매입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백동현위원

부지매입은 못 하고 시설이나 이런 쪽에 그런 걸로만 지원이 된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이 특성화사업은 시설도 그렇지만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자립하게끔 홍보라든지.

백동현위원

소득사업 위주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소득사업 위주로 그 취지에 성립된 사업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해마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시기 되면.

백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7개 면에 예를 들어서 한 건씩 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렇게는 힘들고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보통 1년에 한두 개 정도 마을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우리 군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 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자가 가서 PPT로 발표도 하고 그래야 돼요.

백동현위원

당연히.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업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2차 심사 때는 행안부 올라가서 PPT 발표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반 시설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백동현위원

PPT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좀 도와주시고 다 그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도와.

백동현위원

제작 그것 저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도와줍니다.

백동현위원

브리핑 할 수 있게끔 자료 이런 것?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도와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을하고 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다. 그러면 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원칙은 해마다인데요.

백동현위원

그게 그러면 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리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A면이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A면에 1리가 뭘 했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한 7리 정도해서 또 뭘 해도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백동현위원

면에 안배를 또 해야 되겠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면에 안배를 행안부에서도 먼저 된 면은 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서.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특성화사업 그것 할 때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확정되면 그냥 예산만 그게 그것도 국비, 지방비 같이 매칭되는 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정되는 과정까지는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면에 통보하고 면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백동현위원

그렇게 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면에서 할 수 있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왜냐면 이것 의견수렴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하고.

백동현위원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원 한도 그런 것은?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원 한도는 보통 사업이요. 4단계 사업인데 재작년까지는 총사업비 사업비를 떨궈서 25억이면 25억, 30억이면 30억 떨궈 줘 가지고 단계별로 나갔는데요.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총사업비로 가다 보면 1차 사업 하다가 이게 지역주민이 깨지고 이래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갈등 치유를 하라고 했는데 갈등을 더 부추겨 가지고 취소된 사업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총사업비를 안 주고 1단계 사업 얼마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영흥 내동마을 같은 경우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해 가지고 그게 브리핑 잘 해 가지고 되면 다음 단계로 가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청 섬마을 GEO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 끝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사업비로 안 정하고 단계별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백동현위원

내동마을은 그게 뭐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내동마을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그러니까 환경관리단 육성 및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그 다음에 공동체 구축 및 그리고 마을주민 워크숍 그러니까 2단계는 주민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화합을 하고 앞으로 뭘 할 건가 그렇게 초기단계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마을기업도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 준비.

백동현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구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주민협의체는 구성됐는데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전초단계로 준비하는 과정을 밟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기가 나와 가지고 처음 태어나서 걸음마 단계로 마을을 하는 역량 강화하는 다음입니다 1단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것 좀 애매모호하네. 무슨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주민역량 강화를 시켜 가지고요. 점점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4단계 이후로 4단계까지 가 가지고 그 이후로는 소득 창출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마을단위로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마을단위.

백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면에 어떤 공동협의체 같은 게 구성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가능은 하죠. 그것은 그게 사업취지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행안부까지 가서 심사결과 반영이 된 다음에나.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뭐냐면 이게 소단위로 조그만 마을에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이게 지원금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적어도 1개 면이면 면의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하고 다음번에는 저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것을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그것 가능은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약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업 대상지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그냥 넓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파이가 적으니까요.

백동현위원

하여튼 이것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옆에서 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백동현위원

마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례회 일정표에 아까도 제가 회의진행 전에 과를 세 과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자꾸 수정하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었나봐요. 다음 순서가 민원이 아니고 수산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특성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년 간의 준비작업을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합니다. 맞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정은 됐는데 사업의 방향의 키를 잃고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성화사업 지원하는 부서에서 민원 때문에 사업을 방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주민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렇게 25억, 35억씩 투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입이라는 게 그냥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개입도 있지만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있고 또 민원이 그렇게 크게 진행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되는데 실 예로 봤을 때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에 공모사업 때 제안한 주민역량 강화, 한반도공원 정비, 슬픈연가 세트장 정비, 푸드트럭 먹거리 등등 이 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된 건데 이에 대한 작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백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대청도에서 성공했는데 그걸 가지고 북도에서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역 구성원이 틀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틀리고 생활상이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정된 내용을 하나도 못 하게 하는 형국인데 그리고 자력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오라는 것은 다시도 말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이 없어서 컨설팅을 투입을 못 했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 일수록 컨설팅을 투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 25억이나 35억 옹진군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것 실패하게 내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시모도 협의체한테 큰 그림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통해 도와주려고 그 생각이지 거기서 바쁘신 분들이 그림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항목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큰 틀에서만 오면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거부를 하니까.

신영희위원

아니, 몇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다 반려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도 지금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그것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실제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옹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선정되고 2011년도 선정되고 2013년도에 선정된 이작, 장봉도, 덕적도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30억, 27억 투여된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계속 컨설팅이 지원이 됐잖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나 인천시에 의존하지 말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옹진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여하는 건데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협의회에서도요. 큰 틀에서 그것을 수긍 좀 해서 저희한테 오게끔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말 한마디라도.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은 그 부분 여러 가지 지역 여러 군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연결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해당 마을의 위원장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들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위원장들끼리의 분기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실패를 줄여갈 수 있잖아요 먼저 추진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 안에 꼭 한 번은 모여서 크게 돈 들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이게 주민 주도적으로 말은 좋은데 참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에서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제안하자면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한 번 처음에 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 중간에 컨설팅을 계속 해 주시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컨설팅 처음에 지역역량 강화할 때 하고요. 그리고 다 사업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앞 그리고 중간에 그 다음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마지막에도 하고 올해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방지현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컨설팅 부분이 있고 중간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게 전문가인데요. 경관협정 체결사업, 경관사업을 할 때 전문가를 저희가 두 분을 위촉 했습니다 옹진군에서. 옹진군에서 위촉해 갖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전문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중간관리자 부분을 넣어서 단시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장기간동안 관리해서 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하는 사업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에 민간전문가 활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그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백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한두 번의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행정서비스만으로는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립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들여서 1년이고 2년이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리자를 저희가 따로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지현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5도 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계획에 없는 사업이 어떻게 불가합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서해5도 발전계획이요?

조철수의장

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차 서해5도 발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요. 해당 면사무소나 담당부서 해 가지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수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래 가지고.

조철수의장

그러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2차로 2021년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조철수의장

언제부터 수정안을 받고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연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조철수의장

연말까지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해5도 지원사업하고 도서낙도개발 또 접경지역사업 다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거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런데 뭐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발전계획이 수립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더 연구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균등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제가 개별적인 얘기를 한 두어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연평도에 임대아파트 짓는데 그것 LH사업이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런 걸로 알아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우리 과장님이 6억 기반시설비 지원해 줬는데 올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기반시설지원 했는데요.

조철수의장

그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 사업 본체는 건축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조철수의장

아니, 글쎄 어쨌든 건축과든 뭐든 사업재원은 우리 과장님 것 아닙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기반시설만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글쎄 기반시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기반시설은 조건이 그게 공모할 때 조건입니다. 기반시설해 주는 게 공모할 때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해라 그리고 그 조건으로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것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 해당 과장님 보고받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이 관련이 돼요. 소연평항에 정시운항 여객선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과장님들한테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과장한테는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배 댈 수 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이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선인가 엊그제 10월 28일날인가 시험 접안했는데 어렵다 해 가지고 한번 내가 여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 찾기가 현재 어려운데 일자리경제과장이 그렇게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아. 그 부분은 만에 하나 지역개발과장 의견대로 여객선 접안이 된다 판정이 되면 기존에 소연평 방파제대로 시설하면 될 거고 안 되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선착장 쪽으로 하겠다. 당연히 먼저 했어야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에 하나 선착장으로도 안 되고 기존 방파제 형식으로 간다면 우리 과장님도 예산 성립관계 고심 좀 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조철수의장

잔교시설 이런 시설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 많이 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고 시간도 내가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차후에 미루는 걸로 하고요. 이번 질의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황사 때문에 잘 안 나왔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실래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경관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진3리의 지붕색깔인데 계절 탓인지 굉장히 우중충하고 무거운 감이 드는데 이 색깔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색깔의 선정은요. 시 경관심의할 때 어느 정도 기본색상이 있습니다. 인천 2030 디자인 계획에 기본 색채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색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해 가지고 주민들이 찍은 색상입니다 그 중에서.

신영희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주민이 선정한 게 아니고 옹진군에서 선정했다는 말은 안 하고 인천시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색이 더 좋으세요? 바다 배경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따뜻하고 유럽풍의 그런 색깔이라서. 저는 덕적도가 참 아름답잖아요 바다와 산과 어우러져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진짜 유럽과도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곳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유럽 색깔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고향의 포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색깔이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오렌지색 쪽 약간 볏짚색 같은 경우는요. 소연평하고 소청2리, 연화2리 다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으로 갈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주관 따라 파란색 계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볏짚색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린 면이 있습니다 색상은. 그래 가지고 저런 경우는 인천시 2030계획에 기본색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황색이 아니고 약간 파란 비슷한 색을 해 가지고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경관심의 결과 나와 가지고 그 색상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한 색상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색상은 보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신영희위원

아니, 주민들도 제가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을 만났는데 색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색에 대해서요.

신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색칠해 놨다가 또 언제 바꿀 수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시행은 안 되고요.

신영희위원

경관심의하면 전문가들인데 제 눈이 바로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참 유감이에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다시 인천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추가 질의.

홍남곤간사

추가 질의 김형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주거 경관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신영희 위원 얘기대로 한번 시설사업을 해 놓으면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가야죠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2년, 3년 되니까 색깔이 바래지고 보기가 흉해져.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도위원

각 시설사업한 것들이 이게 왜 이런가 아니, 우리 관에서 심도 있게 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보기가 흉해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도 지금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업 옥의 티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틀리게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73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차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10년도 중ㆍ후반이라든지 이때는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목록이 왜 여기 올라와 있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노후주택 개량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거든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노후주택 개량사업 하는 사람들이.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사업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병행 추진하고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하시는 분이 4,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융자로 받고 있습니다 서해5도에서. 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수는 몇 가구예요 올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올해.

김형도위원

2018년도.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97동이 선정돼 가지고요.

김형도위원

97동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서해5도서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서해5도서도 말고.

김형도위원

말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아니, 서해5도서랑 합쳐서요.

김형도위원

전체 도서 다 합쳐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서해5도서에는 몇 가구나 돼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서해5도서는 제가 관련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대청에는 이런 가구가 한 가구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신청은 다 했는데요. 대부분 서해5도 주택개량 하는 사람이 융자로 다 신청을 해요. 신청을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도 110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110동이 신청했는데.

김형도위원

몇 년도에?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2017년도에. 그런데 22동만 융자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해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신청을 다 해 놔요. 신청해 놓고 융자를 하려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대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왜 융자를 넣나 그냥 집을 하지 이렇게 해서 집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은 100가구가 한다 그러면 한 20가구 20%, 30%밖에 사실 대출을 안 받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김형도위원

이 사업이 지금 같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하고 5도서 그 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이것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도 받고 보조금도 받는 저기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것을 선호를 안 할까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지원금 4,000만원 말고도 자부담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융자도 해 주고 이런 제도로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제도를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할까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주민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도요.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다. 주택 개량사업하면 누구누구 홍길동 이렇게 누구누구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요.

김형도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안 하는 이유가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

김형도위원

담보 능력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담보 능력이라든지.

김형도위원

신용 문제.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신용 불량이라든지 기존에 대출 실적이 많다든지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이 제도 이용하면 좋죠. 연리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금리도 싸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그리고.

김형도위원

2019년도에도 이 계획이 있어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계속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계속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신청기간은 언제예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신청기간은 연말에서 올해 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1월달까지 1월 말까지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월 아니면 2월까지.

김형도위원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조철수의장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우리 관내 북도면 쪽에 모도~장봉도 연도교가 아마 저희 6ㆍ13 선거 때서부터 많이 흘러나온 얘기고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내가 돼 있는 것 알았습니다.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에 강화군에 의장단 회의 갔을 때 교동하고 석모도 다리 놓은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 실무팀장들한테 내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의도는 재원이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도서낙도개발 특성화 등 접경지역 거기에 플러스 모도~장봉은 인천공항 소음피해라는 보상이라는 큰 지원사업비가 거들면 보탬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기본계획을 용역이라도 얼마 줘 가지고 우선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언제서부터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지금 그게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요. 2019년도부터 2025년도에 1,000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접경지역에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틀은 있는데 아직 예산관계상 반영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조철수의장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조금 있으면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접경지역은 반영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서 저희 여기 신영희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저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뭐 솔직히 덕적~소야도 이미 몇 년 동안 해서 준공을 봤죠? 다 그 돈 이죠?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대이작~소이작 다리 놓는다고 하는데 다 같이 모도~장봉도 거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네.

조철수의장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조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해5도지원과에서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근해 섬도 관리하시고 출장 다니시면 서해5도 풍랑 일고 교통편도 안 좋은데 늘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옹진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임종건서해5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해5도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수 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수산과장 박철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산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 중 일곱 번째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대책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어장은 약 235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박스어장 내에서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북관계, 안보문제 등으로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에 대하여 군부대에서는 어려움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수역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이 합의됨에 따라 서해5도 어민의 숙원사항인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해 평화수역과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은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쪽입니다. 총 수산과 2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5쪽 첫 번째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억 3,400만원, 2018년도에는 3억 7,2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 7억 600만원으로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에 필요한 김 포장 용기라든지 스티로폼 박스, 굴ㆍ바지락 보장용기 등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두 번째 수산직불금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이거나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일일 3회 미만으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도서지역에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연륙도서인 영흥면을 제외된 6개 면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수산물 연간 판매량이 120만원이거나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2017년보다 5만원이 증액된 60만원씩 지급합니다. 수산직불금 지급현황은 2017년도 지급가구가 1,021가구가 되겠으며 2018년도 신청가구는 현재 672가구가 신청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액 60만원 중 개인에게 70%인 48만원을 지급하고 30%인 18만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마을기금은 직불금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면 검토를 거쳐 군청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공동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민간위탁시설 및 사용허가를 내준 수산시설물은 총 10건으로써 수산물 가공, 유통 및 어촌 체험시설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된 해양수산시설물은 관내 어촌계와 수협에 사용 허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노후되어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련 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어촌계별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자부담을 포함한 총 1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어촌체험 유어장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촌체험어장 조성, 면허어장 장비 측량비 지원, 양식 기자재 지원, 물김 운반용 그물망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트랙터 지원사업,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과 어촌계 사무실 조성, 수산물 컨테이너 설치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7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승봉어촌계에서 지원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12월 초 준공 예정으로 그 외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여섯 번째 어선세력 및 불법어업인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옹진군의 어선세력 현황은 서해5도에 235척, 연안 4개 면에 248척 등 총 483척입니다. 491쪽부터 492쪽까지 불법어업인의 단속 현황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불법어업 단속현황은 총 3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11건, 사법처분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별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5건, 해경 2건, 인천시 2건, 경기도 1건, 충남 1건, 우리 군 옹진군입니다 자체단속이 2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주기적인 어업인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일곱 번째 어선 기관장비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27척입니다. 2017년에 11척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6척 지원 중에 7척을 준공 완료하고 11월에 이달 말까지 9척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선장비 개량사업은 2017년도에 40척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6척을 선정하여 65척을 준공 완료했으며 11척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여덟 번째 관내 어업허가 선박 및 허가조건 현황입니다. 옹진군은 주어업 기준으로 연안복합이 201건, 연안자망이 137건, 연안통발이 17건, 안강망이 17건으로 총 372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조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백령, 대청 연안어업 한시전환 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령 102건, 대청에 87건으로 총 189건이 허가 전환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허가신청을 받아 재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6쪽 어업별 어구사용량 및 사용방법입니다. 연안개량안강망은 다섯 통, 연안통발은 2,500개 등으로 사용방법 및 어구사용량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아홉 번째 영어조합법인 지원ㆍ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등록된 영어조합법인은 총 32개소로 283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도면 2개소에 14명, 연평 4개소에 21명, 백령 7개소 70명, 대청 5개소 39명, 덕적 3개소에 76명, 자월 2개소 11명, 영흥 9개소 5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8쪽 영어조합법인 지원현황으로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자부담을 포함한 총 20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양식기자재사업 외 2개 사업에 8억 9,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는 양식기자재 지원, 물김 운반용 그물 지원, 김 양식장 관리선 지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건립,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조합법인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2017년도에 법인 변경등기 미통지 3건과 2018년도에는 법인설립 미통지로 인한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499쪽 열 번째 어장관리선 건조지원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어장관리선 지원 현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18년도에는 연평면 김 양식 영어조합법인에 1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장관리선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수협, 어업인들이 참여하여 관리선 70척에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어장관리선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어장관리선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인공어초 및 큰돌 자연석 깔기사업 현황입니다. 양식장 자연석 깔기사업은 2017년부터 ’18년까지 총 17억 1,600만원으로 전복, 해삼, 굴 양식장에 자연석을 1만 7,450루베를 시설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전복ㆍ해삼ㆍ굴용 자연석으로 7개소에 1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 사업으로는 전복ㆍ해삼용 자연석 2개소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석깔기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굴돌은 78%, 전복ㆍ해삼 자연석은 88%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효과와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입증된 만큼 어업인의 수요조사 후 적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열두 번째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에게 총 5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양식장 수질안정제,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양식 수질안정제 지원, 양식기자재 지원, 김 활성제 지원, 물김 운반용 그물망 지원에 5,0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김 활성제 지원 및 영흥수협으로 지원하는 물김 운반용 그물망 지원사업은 12월 초 준공예정으로 그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02쪽입니다. 열세 번째 수산증식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지원사업은 열두 번째 501쪽에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중 양식장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을 제외한 동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별 행사자 명단입니다. 총 37건으로 김 양식 33건, 미역ㆍ다시마 4건이며 행사자는 총 63명입니다. 북도가 9건으로 17명, 연평이 1건에 1명, 덕적 1건에 1명, 영흥 26건에 44명이 되겠습니다. 행사 명단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열네 번째 참굴사업 지원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갯벌참굴 기반 구축사업으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총 예산액 80억원으로 2개 어촌계에 1만 6,200세트 기 시설되었으나 종패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정되어 우리 군에서 업체 측에 계약해지 통보함에 따라 업체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우리 군이 모두 승소하여 선급 20억 지급액은 물론 이자 1억 2,300만원, 계약위약금 5억 6,800만원 총 28억 9,100만원의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군 승소에 따라 양식세트 철거를 지속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미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물 강제 철거를 할 경우 철거비용이 최소 5억원에서 6억원 이상 소요되고 업체 측 재산조회 결과 철거비용 환수는 곤란한 상태로 우선 업체 측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종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철거에 대한 확답을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양식세트 철거 여부 확답이 없을 경우 어촌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라도 철거하거나 수하식 굴 양식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18년까지 총사업비 18억 9,600만원입니다. ’17년도 사업으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16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년도 지원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위해 쏙 구제사업,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총 3개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열여섯 번째 마을어장 관리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어촌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나 수협에게 면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마을어업 현황은 북도면 21건, 연평이 13건, 백령면이 30건, 대청면 28건, 덕적면 36건, 자월면 20건, 영흥면 11건으로 총 159건에 1,998㏊가 되겠습니다. 유어장 건수 및 마을어장별 품종은 아래의 면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열일곱 번째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매칭사업비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사업비로 2016년도에는 26억 5,400만원, 2017년도에는 24억 3,200만원, ’18년도에는 21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해삼, 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개조개, 바지락, 동죽, 전복, 감성돔 9개 품종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18번 해삼양식 육성사업입니다. 해삼의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백령, 대청 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2016년도에 15억, ’17년도에는 11억 2,200만원, ’18년도에는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연석 시설 설치를 통해 해삼 서식단지를 조성하고 해삼 종자를 방류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 생산 확대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패류종자 구입 및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평균 6억원의 사업비로 781t의 바지락 및 동죽을 북도, 덕적, 자월, 영흥 일원의 어촌 면허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17번 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스무 번째 관공선 수리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관공선은 어업지도선 6척, 행정선 4척 등 총 10척으로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는 총 55억 8,500만원으로 2017년도에는 27억 8,600만원, 2018년도에는 2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선 10척에 대한 집행액은 총 43억 3,000만원으로 초과근무 수당, 검사 대비 수리, 공공요금, 유류비, 유지보수비, 항해장비 구입, 기타 운영비 등으로 2017년도 집행액은 23억 7,500만원, 2018년도 집행액은 1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관공선 현황입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관공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충남해양호는 180t 27노트 강선으로 올해 건조하였으며 2018년도 운영예산이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태안격비호는 105t 25노트 알루미늄선박으로 마찬가지로 올해 건조하였으며 2018년도 운영예산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쪽 스물한 번째 어장진입로 현황입니다. 관내 어장진입로 현황은 총 16개이며 북도면이 3개소, 연평면이 2개소, 덕적면이 3개소, 자월면 1개소, 영흥면이 7개소로 세부사항은 면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수산물 유통지원 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택배비용, 선박운임비의 60%를 보조하여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16가구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 10월까지 262가구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의 신청이 이루어져 연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김 양식장 면허현황 및 무허가 무면허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김 양식어장은 총 35건에 794㏊로 지주식이 15건에 319㏊, 부류식이 20건에 475㏊이며 단일품종으로 가장 많은 어장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 정비계획으로는 과거 해양 측량장비가 정교하지 못하여 일부 면허어장 외의 시설 초과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북도, 영흥면의 해조류 양식장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어업면허를 정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관내 천일염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옹진군 소금 제조업은 백령에 2개소, 북도에 1개소 총 3개소의 염전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백령 용천자연염전은 장기간 휴전 중에 있습니다. 천일염 관련 지원사업으로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시ㆍ군비를 확보하여 포장재 약 7만장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스물다섯 번째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대책 및 현황입니다. 관내 까나리 조업 어선은 백령지역에 40호로 백령, 대청지역에서 발생한 8,300t의 까나리액젓 부산물은 과거 두 차례 환경녹지과에서 약 12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처리한 바 있으나 현재 기존 약 3,000t의 부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까나리액젓 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어 배출자인 어업인이 처리해야 하나 섬 지역 특성상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어업인이 처리하는데 역부족이므로 당초 환경녹지과에서 부산물을 처리코자 하였으나 배출자 처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천시 특정감사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직접처리 및 처리비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백령, 대청지역의 부산물 약 3,000t에 대하여 옹진수협에서 대행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협 보조사업에 일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간사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수산과 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 양식은 ㏊당 몇 책까지 할 수 있죠 부류식?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18책입니다.

백동현위원

18책이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예전에는 25책까지도 가능했었는데요. 밀식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18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그러면 함께 얘기할게요. 503쪽하고 513쪽인데 김 양식장 면허, 무면허 정비계획을 하셔 가지고 측량 다 완료하셨다 그랬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전수 측량이 끝난 거예요 면허어장, 무면허어장 다 합쳐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도 영흥지역의 김 양식어장하고 그쪽 부분이 예전에 측량방법과 달리 있어 가지고 오차의 범위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측량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영흥지역은 측량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올렸기 때문에 그쪽은 영흥지역은 정비가 됐고요. 북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도, 장봉도 지역도 오차 나는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해서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올리고 있으니까 영흥지역은 정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주식 김을 하다 보니까 부류식을 하다 보면 당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18책 정도의 김을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조금 어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어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하여튼 그 업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 어장이용 개발을 통해서 면허를 양성화해 주시고 또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비 어장이 좀 제대로 맞춰 갖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불법어업 단속도 있는데 지금 염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염산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한 몇 해 전에 저희 인천시 사법경찰팀과 함께해 가지고 저희 팀장들 중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팀장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으로 저희들이 검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른 새벽에 야음을 틈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염산을 그동안 지금은 그래서 단속한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유기산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일부 어민들이 주민들입니다. 포패업 하시는 분들이 유기산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산을 사용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염산, 무기산을 쓰는데도 왜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다 유기산으로써 유기산을 사용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유기산 보급도 최대한 확대해서 어장 황폐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가급적 유기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시는 쪽으로 예산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통발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원들도 다 같이 듣고 있는 얘기고 무질서한 통발 어선들에 의해서 지금 그물 사이즈가 있잖아요 정해진 것.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도 저희가 갈매기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갈매기를 올 3월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옹진군의 단속선이 지도선이 어장별로 배치돼 있다 보니까 단속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갈매기하고 해당화가 취항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25건 정도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이야기이지만도 통발 배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소래어촌계에 있는 통발 업자들이 항의 방문을 저희 군으로 한 사례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물코 35㎜ 이하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적서방 특정해역인 일반해역 안쪽인 126도 000 이서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통발이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진입하는 어선이라든지 그물코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아까도 김 양식 때문에 포패업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좀 심상치 않게 자꾸 확산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통발은 낙지 포획하시는 분들이 통발을 무질서하게 한다 얘기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개불을 외지 어선이 와서 야간에 남획하는 사례가 계속 있는데 단속이 이것도 야간에 한다든가 그리고 도주하고 이러니까 저번에도 도주하는 것 검거는 했다고 뭐 그런 수협장한테 얘기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경하고 그것을 연대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아닙니다. 영흥 진두항 바깥쪽에 외지 선박, 지역에 있는 선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불잡이 선박이 세 척이 있었는데 지금 한 척은 다른 데로 가고 저희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야간에 출동을 시켜 가지고 야간에 조업하는 것을 검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도 출동을 했었습니다. 일단 해경에 그전에 한번 검거가 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계속 외리어촌계 쪽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경, 영흥파출소에서도 립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행범으로 검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동을 한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검거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여기 해당화나 갈매기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 신고를 넣어주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본 위원도 직접 현장은 안 갔지만 야간에 무슨 오징어선 정도의 불의 밝기가 엄청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 졌는데 왜 저기 무슨 해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불빛을 보고 놀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개불 작업하는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잡아만 가면 되는데 이게 어장을 훼손시키니까 펄을 유압식으로 해서 불어서 하는 채취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장이 완전히 어장을 훼손시켜 놓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것 해경하고도 그렇고 수협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불법으로 채취하고 어장 훼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개불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뭐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올해 그쪽 외리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종자를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를 넣었으니까 좀 안착될 때까지는 그쪽을 안정적으로 해 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사기로 쏘게 되면 펄 자체가 뒤집어지니까요. 기존 종자들이 살지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를 계속 넣고 있는데요. 해경하고 수협, 저희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도 얘기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물론 현재 외부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 제3 회처리장 관련해서 원광바이오텍 부지를 현재 계약을 해 놓고 우리 군에 매립 허가 관련한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 아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 그.

백동현위원

그것 어느 부서예요 그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매립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공유수면 관리.

백동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민간공동조사단 회의 때 제가 영흥화력본부장한테 질의해서 얘기 답변은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3 회처리장을 동진수산 부지로 옮길 경우 수산자원연구소에 종묘배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자원연구소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뭐 수산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수산자원연구소를 인천송도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산자원연구소 측에서. 그래서 아니, 그것을 어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내용을 우리 수산과장님도 좀 물론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니, 그것을 회처리장 옮긴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남동화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옥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배양 자체가. 옥외에서도 하나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회처리장이 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측 편에 집수장 우리 종묘생산시설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물을 수급을 하기 위해서 집수장을 바로 만들어놓은 그 옆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요.

백동현위원

집수장에 대해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집수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분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남동화력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대두되고 수산자원연구소 측에서 하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저는 우리가 수산과도 이게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출퇴근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송도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시 측하고도 과장님께서 잘 좀 정보교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마을어장 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감사 대상 목록에 현지별 체험어장 구분이랑 면별 어업권 현황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빠진 자료라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수산 제가 하나 더하자면 어촌계에서 단일 어촌계잖아요. 만약에 뭐 자월의 어촌계다 이작의 어촌계다 그러면 자월 같은 경우는 리가 다 분리돼 있는데 그분들이 2리 분이 3리 가서 하신다거나 어업활동을 하신다거나 바지락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한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예를 든 게 대이작 같은데요. 리가.

방지현위원

분리가 되는데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촌계는 같은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산업법에,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이기 때문에 그 어촌계가 다시 분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롭게 어촌계를 없애고 다시 설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 구역 내 면허어장 거리를 본다면 충분히 한 어촌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지현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방지현위원

이게 어촌계에다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지도하시고 해야 될 부분인데 동네분들이 리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채취하는 데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2리 분이 3리 가서 하신다거나 뭐 1리 와서 하신다거나 그러면 동네분들이 싸움이 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 어촌계장 워크숍 하면서 어장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마을단위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현황 있잖아요. 저희가 제일 종묘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방지현위원

인천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보다 군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더 많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옹진군 근해도서에 보면 저희 말고도 사업자 수산물이나 어획망을 하고 있는 남동구나 동구, 중구에 소재한 어선들이 저희 관내에서 많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선이 소지한 지역 자치단체에도 일부 종묘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류사업을 많이 받아서 거의 다른 지역보다는 옹진군에다가 방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중구청이라든지 강화에서도 계속 방류사업은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연안어장을 바다목장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나마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지역은 남동구나 중구, 저희하고 강화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남동구는 사실 소래포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구, 강화, 옹진 쪽에 방류사업이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이쪽 3개 군ㆍ구에 다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배정돼서 내려오는 것 말고도 남동구나 동구 쪽에도 소재지에 있는 배들이 어선들이 많잖아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종묘 사업비를 좀 부담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를 통해 가지고도 남동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방류사업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어선세력 및 불법어업인 단속한 것 보니까 옹진군에서 어구실명제 미이행으로 온 게 있어요. 적발된 게 있는데 보통 정지 20일이랑 과징금 120만원에 정지 2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적발된 선들은 처음으로 적발된 건가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이게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 관한 규칙에 처벌규정입니다. 그리고 1차 뭐 20일짜리도 있겠죠 실명제처럼 20일짜리도 있겠지만도 보통 위반을 하게 되면 1차 경고도 있고요. 1차 20일도 있고 2차 적발되면 45일, 3차 60일 이런 식으로 되고 연간 2년간 150일을 초과하는 어선이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어업허가가 취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적발하는 단속 시기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들은 갈매기가 3월 15일날 취항을 하고 난 이후에 월 2회 이상 출동을 하고 있고요. 충청도 배들이 저희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지역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보냈다가 안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쉰다 그래 가지고 주말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 토, 일 출동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중에 특별한 물때에 맞춰서 주말에도 하고 있고요. 이게 불법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단속반을 보다 높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묘하게 이른 새벽에 불법행위를 하고 아침 되기 전에 다시 입항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도선이 새벽 다섯시, 여섯시에 거기서 단속을 하고 아침 시간에는 지도선이 그쪽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주간에 일어나는 게 많고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단속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경찰은 사법업무를 주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사법업무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이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처분이요. 상위 시행령에 의해서 처분 기준이 잡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이게 수산업법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벌칙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산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법처분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청 수산과에서는 팀장들하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법경찰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사법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고 벌금 처벌을 받고요.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허가관청이 우리 옹진군이면 옹진군에서 행정처분하고 경기도면 경기도 지자체, 충청도면 태안군에 선적을 둔 어선이면 태안군에다가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거기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어구 실명제를 미이행하는 위법행위하는 이런 선박들에서 문제가 폐기물도 그렇고 해상에 유실하는 경우도 있고 폐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수산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체 규정에만 딱 정해져 있는 법령이 아니라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구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해양 투기라든지 불법 어업도 성행할 수 있고 어구를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방지현위원

그리고 안전상에서도 문제가 있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어구실명제는 자원을 포획하는 방법을 좀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실명제를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도 실 예를 든다면 연안개량안강망 같은 경우 5t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사실 5t 가지고 조업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15t, 20t씩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예비 어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구 실명제도 그나마 누구 거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명제도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자기보다 더 많은 어구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 어구실명제 단속하는 걸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실명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치로 이런 것을 적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들 수산자원 우리 수산업법으로만 위반되는 부분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간단명료하게 시간상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희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 관련해서요. 신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었어요. B구역 막 이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께 큰 지도 가지고 A, B, C 구역을 나눠서 얼마 정도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없다면 정례회의 끝나기 전에 잠깐 틈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한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민단체의 이견이 있는 걸로 신문에서는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하고 어떤 단체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공동수역하고 평화수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희위원

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공동수역과 평화수역은 인천시민단체에서 평화복지연대하고 가칭 서해5도어민연합회 그 다음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서 자기네들이 회의에 주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서해5도에 있는 어선어업 하시는 어촌계장님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배제하고 하자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의견이 충돌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지역의 어민이라든가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일전에 제가 덕적 갔다 오다가 수산연구소 직원을 한 명 만났는데 덕적도 도우 근처에다가 해역에다가 톳 양식을 시험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시험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점점 바다환경이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해양생태계 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들고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해와 먼바다 구역을 갈라서 잡는 어업 쪽은 잡는 어법 쪽으로 가야되고 기르는 어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인공어초, 큰돌사업, 김ㆍ다시마 등 수산 증식에 대해서 옹진군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서해안도 갯녹음 현상과 황백화 현상이 많이 생겨 가지고 해조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덕적, 자월도 지금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시비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조류가 조금 서식하는 지역에다가 영양제를 뿌려서 해조류가 더 무성할 수 있도록 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어쨌든 사업을 할 때는 영향평가라든가 서식을 잘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더 옹진군에서는 이쪽에다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부담 포함해서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부분이 3억 7,2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부터 굉장히 증가했어요. 처음에는 1억에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용기포장 지원도 이제 환경부서만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어획량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수산과에서도 포장용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굴업도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러 가서 보면 폐그물, 스티로폼, 비닐 등 정말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를 크게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도 저희들은 도서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으로써 타 지역에 있는 수산물하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포패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명 생산해서 그냥 통으로 파는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현재의 소비자들은 소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포장을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어선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수협하고 연계해서 어촌계장 교육만 하지 말고 수산인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협중앙회나 이런 데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민 좀 계도해야 되고 또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요즘 신문에서도 보지만 고래 뱃속에 뭐 수십 개의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고 이런 것 보셨잖아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는. 왜 수산자원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산과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단호박 박스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합니다. 그래서 단호박이 불량일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에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포장용기를 공급할 때 실명제 아까도 실명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수산과에서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어떻게 그냥 잘 알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해 보겠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실명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굴,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포장용기는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붙여주면서 실명제를 표기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스티로폼으로 되는 박스는 사실 원한다 그러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명제를 표시를 할 것이고 환경적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어민들이 필요로 하지만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갈 거예요 스티로폼?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스티로폼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소포장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로폼 박스는 좀 지양하도록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 줘서 그것을 남발하거나 그런 것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의장

조철수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지원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어촌계한테 다 간 것 같은데 연평어촌계는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연평어촌계 새우건조장은.

조철수의장

아니, 글쎄 지금 이 사업이 어촌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니까요.

조철수의장

글쎄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철수의장

아, 그래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위탁 준 시설물.

조철수의장

위탁이에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어촌계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가.

조철수의장

여기서 구매를 하면 판매하는 것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우리가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 군 시설물에 대해서 어촌계라든지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수산시설물을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

조철수의장

그런데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런데 왜 연평어촌계하고는 위탁 관리를 계약이 안 됐나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연평어촌계는 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철수의장

뭐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거기가 멸치건조장으로 새우멸치건조장으로 사용하던 시설물이거든요. 거기 지금 산림계 땅을 임대받아 가지고 건조장으로 사용하던 건데요. 그 시설물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철수의장

그게 개인이 쓰고 있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그것을.

조철수의장

벌써 오래 전에 개인이 쓰고 있는 건데 맞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런데 뭐 저희는 어촌계에다가 준 것이고요.

조철수의장

뭐 내가 그걸.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어촌계원이 쓰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을 알고자하는 뜻이 아니고 왜 어촌계하고 연평면하고는 위탁계약이 안 돼 있나 그게 사실 궁금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하시라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 지원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수산과장님이 재량권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뭐냐면 예산 자체가 면별로 쪼개진 게 별로 없고 거의가 다 면별로 재배정하는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 면장한테 신청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님들이 현지조사해서 금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 사업은 잘 아시지만도 각 면에다가 2019년도 사업 예산을 신청을 받고 그 사업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우리 면에 신청 들어온 것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수님 전용선 갈매기호 그것 수산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긴급을 요할 시는 어떻게 대처 합니까 그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매기호를 군수님 선박이라고 그랬는데요. 옹진군에 군수님 선박은 전부 관공선은 다 군수님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조철수의장

아니, 어쨌든 전용으로 사용하셨잖아.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조철수의장

글쎄.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행정선이라고 해서 이쪽에 연안부두에 정박을 하고 있던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장 확장이 되고 서해5도 지역은 경비 선박이 있어야만 출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장별로 서해5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진수한 갈매기호하고 해당화호가 사실 연안부두에 정박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고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매기호가 지금 현재 대청도 브라보어장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보어장에 출동하고 있던 232호가 긴급한 수리가 필요해서 현재 수리를 마치고 이번 주 30일날 대청도에 입항할 겁니다. 이렇게 긴급사항이 있을 때 서해5도에 교체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인천에 있던 선박인데 부득이 이번에 대청도에 입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수의장

제 생각입니다. 대체선박으로 군수님 전용선을 대청도까지 가서 단속을 하신다 하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도선이 연평도의 경우 수산청입니까 옛날 수산청 지도선도 와 있고 또 연평면에 지도선도 있고 그렇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등등 급하면 행정선도 동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덕적도나 연평도 지도선을 대체 우리 과장님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행정은 수산업무만 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군수님이 급히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궁금해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동절기에는 사실 큰 배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번처럼 계획이 잡혀 진다 그러면 저희 면 행정선이나 지도선을 항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를 취하고 있고요.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해역은 저희들이 7.31t짜리가 해당화호가 있습니다. 승선인원 12명 탈 수 있고요. 이 배는 연안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긴급하게 출동을 나갈 때 저희 지도선이나 행정선이 여기 연안부두에다가 대기를 시키지 못할 날씨라면 사실 출동하기가 어려운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상이라면 저희가 의회라든지 군수님, 군의 집행부라든지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항시 여기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대비는 시켜놓고 있으니까요.

조철수의장

그렇죠? 스탠바이 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스탠바이 되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 뭐 한 일주일 전에는 알 수 있는 거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은 저희 작은 배도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서 저희가 8대 의회가 출발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저희가 한 두어 번 정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일 보는 것보다는 우선 현지방문이 더 급한 것 같다하는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한 두 번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고장 났다고도 한번 제가 그 얘기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아마 지도 나갔다 그래서 면 행정선도 이용하기도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운반선 주간 이용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의사도 협의를 해 가지고 갈매기호가 어떻게 움직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협의를 좀 봐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일정 맞춰 가지고 같이 현지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스탠바이 했는데 우리가 그 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저는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철수 의장님하고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갈매기 몇 호라고 그랬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갈매기호입니다. 옹진갈매기.

홍남곤간사

옹진갈매기호가 군수 전용선이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아니, 제가 군수 전용선이 아니라고.

홍남곤간사

아니, 아니. 질의하실 우리 의장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가 그전에 행정선 517호가 저희 군 전용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장 확장되고 어장 경비세력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배가 노후된 배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525호를 자월 그전에 행정선 쓰던 것을 노후돼서 경매를 했습니다. 낙찰이.

홍남곤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갈매기호의 용도만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용도는 어업지도 및 행정업무 수행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걸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요즘 항간에 관심사항이 우리 서해5도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여기 이 문제를 조금 전에도 아까 신영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공동어로구역은 뭐고 평화수역은 뭔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언론보도를 다 보셨겠지만도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남북 간이 대처하는 행위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해안포라든지 거리 관계를 그쪽으로 해서는 포 사격이라든지 훈련 자체를 자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어로수역은 평화수역 일부 구간을 남북 공동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을 하자라는 게 저번 4ㆍ27 판문점선언 그 다음에 9ㆍ19 남북정상회담 때 군사협의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얘기는 한참 전에 여러 날 전에 언론이라든가 우리 군이나 시에서 어민들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기이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14일날 1차 회의하고 결렬이 되고 10월 26일날 저희 옹진군에서 다시 협의를 할 때도 신영희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과 동일하게 시민단체하고 우리 어민들 간에 마찰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어민들 민간협의체 구성과 관련돼서의 문제점이고요. 정부기관 얼마 전에 제가 청와대 쪽에 안보 관련된 부서에 시 수산과장과 저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게 뭐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지자체까지의 협의는 계속 중앙정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참여하고 있는 민간협의체가 거기에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과는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어로수역이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하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법령을 지금 나와 있는 선박안전조업 규칙이라든지 어선안전 규정도 개정하는 데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부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서해5도 공동어로수역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서해5도 어민들이 제한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장 확장, 조업시간 연장, 기간 연장, 야간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로한계선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 손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쓰레기 수거라든지 항로 단축시켜 달라는 그 다음에 종묘생산시설도 꽃게 종묘생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그 여러 가지 중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당초 인천시가 공동어로수역을.

김형도위원

앞으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결정을.

김형도위원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전개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양, 일단 군사협의에서 통과됐던 공동어로수역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만 결정이 된다면 국방부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공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알았어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저희 지자체에서는.

김형도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또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거고 조정하는데 우리 지방의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은 뭐 보안사항입니까 뭡니까 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금 위치적인 부분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언론에서는 짐작을 하고 어느 지역에 설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보안사항에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장 확장이라든가 조업시간 연장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도 답보상태입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얼마 전에 청와대 쪽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국방부가 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협의 본 중에 저희들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추진함에 앞서 우리 서해5도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어장 확장하고 조업시간 연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거기에 안이 조금 나와 있는 게 브라보어장 쪽이나 옆 서단 쪽 브라보어장 서단이나 백령, 대청 일반어장의 동단 그동안 나가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끊겼다가 또 내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맞추는 방법은 안을 찾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비공식으로만 회의했던 부분이라 아직까지 그 상태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확정된 것은 없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확정되면 공문이 내려오면 의회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확정되면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니까 수산과장보다 더 빨라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뿌리는 거니까.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그게 지금 알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언론에 나오면 뭐 우리 행정보다 더 빨리 아니까 정확하게 우리 어민들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좀 챙겨서 어민들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에 같이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지원 현황이 있어요. 수산물 유통지원 현황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기이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수산물 유통물류비에 저희가 6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선박운임이라든지 택배비용의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2억 3,000만원 정도 여기에 꽃게하고 홍어는 TAC 품목이기 때문에 제외돼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보냈다든지 물류비로 해서 배표를 선표를 끊어서 넘겼을 때 그 비용의 60%를 보조해 주는.

김형도위원

그것은 택배죠, 택배.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러니까 택배도 마찬가지로 6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꽃게는 지원물류비 지원 안 됩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사실 저희들 TAC 품목이라 연평도 지역하고는 빼고 있고요. 대청도에서는 홍어까지는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도는 TAC 품목이 아니죠 꽃게가. 연평도까지 덕적서방 특정해역하고 연평지역만 TAC 품목으로 꽃게가 설정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그 품목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원래 수산업법상에 TAC 품목은 위판시설 위판장소인 옹진수협에서 위판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 부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옹진수협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거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옹진.

김형도위원

공정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공정한 루트.

김형도위원

그것은 지원 혜택을 줘야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래서 그동안.

김형도위원

아니, 준 적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지적 한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물류비라든지 택배비 지원에 하루차, 탑차 있지 않습니까. 냉동탑차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강구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수산물들을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관내에는 공판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판매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로 다 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탑차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차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류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왕복 물류비가 차량 운반비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수산물 운반비에 착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소상공인들도.

김형도위원

소상공인 지원도.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지원하면서 그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간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비 지원 까나리젓국은 안 돼요 원래?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원래 까나리가 식품위생법상에 개인이 생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옹진수협은 까나리액젓이 전통식품으로 등재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직거래장터할 때도 까나리액젓 개인 판매를 하지 말라고 지양하는 이유가 본인이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판매 행위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수협 쪽은 지구별 조합이기 때문에 수협에다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천일염 염전이 하나 있죠?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간사

거기가 경영하시는 분이 연세가 드시고 그래 가지고 염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만들라고 그러면 수백년 동안 내려온 전통의 가업인데 그것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법인단체가 혹시 그것을 인수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염전을 경영하시는 장로님 이름이 내가 잠깐 생각이.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장두진 씨.

홍남곤간사

장두진 장로님, 사장님하고 한번 우리 수산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저번에 메스컴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소금을 잘 먹으면 고혈압을 떨어뜨린다는 말도 있고 그걸 상품화시키면 백령도 천일염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 없어지는 것을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도 지금 화동영어조합법인에서 장두진 장로님께서 대표를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성화사업 추진할 때 저희들 백령 염전을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소금 생산하는 것까지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 하동마을영어조합법인에서 인계를 한다면 저희들은 염전에 대한 부분을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천일염 생산하는데 가장 큰 것은 해수시설이라고 물 가두는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한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만일에 법인에서 한다면 저희 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간사

어디가 하든 어촌계가 하든 다른 어촌계가 누가 하든 육지에서 들어와서 하시든 그것은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리고 아까 백령도에 용기포 포구도 있고 고봉포구도 있죠. 그것은 누구들 겁니까 그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포구는 어촌어항법에 의한.

홍남곤간사

공동시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어업의 전진기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당초에 어촌어항법에 명시된 것은 어항이라 하면 지금 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의 출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어구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업과 관련된 어구의 손질, 보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항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각자가 어느 마을에 거주하면서 편의상으로 그쪽이 가까우니까 포구를 사용하다 보니 어촌계가 잘려서 결성이 된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마을별로 좀 집성화 돼 가지고 어촌계가 만들어졌고 관할하고 있는 어촌계 내에 포구가 몇 개씩 있는 걸로.

홍남곤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진촌 어촌계라고 그래서 진촌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기득권만 가지고 크레인 사용이라든가 포구 사용이라든가 그것을 본인들의 편리에만 의해서 이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간사

그것은 누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에서 관여를 해서 원만하게 제가 한번 저번에도 다시마 때문에 말씀드렸댔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말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저번날 제가 진촌 뭐죠 다시마어촌계.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하늬께.

홍남곤간사

우리 팀장님한테 누구한테 크레인 지원에 관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크레인은 저희가 우리 진흥팀에서 하고 있고요.

홍남곤간사

그것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받고서 한번 혹시 서로 간에 연락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서로 의논을 하실 건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먼저 한번 전화를 드려 가지고 법 쪽으로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 굉장히 물론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백령도를 알리는 데도 많이 기여를 하셨어요. 슈퍼다시마 다 따다가 하니까 거기에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