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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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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에 앞서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 10만 원씩 인상하여 총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