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현재 예산군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지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예산군의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인사청문의 방법과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과 자료의 검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과 회피의무와 발언에 대한 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인사청문이 필요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관장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