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13

강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근거 법령의 명확화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