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근거 법령의 명확화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