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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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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297회 임시회 환경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 장례비, 유족조의금 등의 피해자 지원 급여는 발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사업자,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3조부터 5조까지는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의 내용과 규모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군민이 공공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석면 주민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추후 구 충남방적 부지 내 건축물 등 대규모 석면건축물 철거 시 주민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10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처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래된 가옥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에 대해 본 조례에 담고자 검토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이미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서 별도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매년 바뀔 수 있는 환경부 지침과 상충되는 조항이 발생될 수 있고, 오히려 집행부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면 피해로 고통 받는 군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