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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2본회의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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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 일부개정 관련 동의 3건을 심사하고,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휘장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휘장 한글화에 발맞추어 표창 별지서식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의 기존 휘장 문양 내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휘장 이미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및 일수 확대를 통하여 저연차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5조의2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를 변경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3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동의의 건 총 3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이명성전문위원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24년도 1분기 주요업무 현장보고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