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률지원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지원 대상자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제공,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박중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