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는 의안의 제출 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의 경우 군수와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규정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부적절한 근거를 기반으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 발의 조례,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에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작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기존 예산군수에서 예산군의회 의원과 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을 통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의안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에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작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