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07회 제5본회의2018-12-03

조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택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감사에 이어서 지역개발과, 보건소, 건축과, 연평안보수련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방법은 제4차 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석 지역개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지역개발과장 최형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택선위원장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군정 현안사항 목록 중 22쪽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개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별 개발사업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 개발이 필요하나 사업추진 시 분산 투자되어 사업 효과가 크지 못함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규모, 소요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어항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촌정주어항 18개소, 소규모항 16개소에 대하여 어항개발계획과 지형 및 수심 측량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중에 착수 2019년 9월까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연평항 건설공사입니다. 소연평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동방파제 80m와 서방파제 50m를 연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 선사 및 항 관계자가 정시운항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접안을 하였으나 아직 정온 수역이 확보되지 않아 정시접안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온 수역 확보를 위해 서방파제를 93m 더 연장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연평항은 최초 개발계획 시 총사업비 201억원을 산정하였으나 그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항 건설을 위해 직립식으로 63m, TTP로 30m를 보강하는 사업계획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군정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17쪽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은 총 14건입니다. 621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08년 최초 관리지역이 세분된 이후 2017년 기준 계획관리지역의 총 면적은 5,131만㎡이며 2018년 10월 말 기준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5,159만 1,000㎡로 전년 대비 25만 1,000㎡가 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미구분 관리지역의 일부 변경으로 25만 1,000㎡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용도지역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4쪽 해양시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56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답동항 건설 외 20건의 해양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8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소연평항 건설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답동항 건설공사 외 8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군포항 물양장 조성공사 외 6개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과 잔액 활용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조속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소연평항 건설사업은 조금 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주민일자리사업과 해양폐기물 수송 처리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39억 3,200만원을, 2018년도에는 36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간 약 47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을 2017년도에 1,101t을, 2018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20t을 처리하였으며 12월 중 잔여 계약물량을 반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승봉도 해안산책로 125m를, 2018년도에는 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이작ㆍ승봉도 해안탐방로 설치 189m와 소이작 벌안항 하수관로 정비공사 46m를, 장봉도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는 해양보호구역 내 종합안내판 및 방향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30쪽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2건에 1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31건에 1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는 25건에 1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25건 1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동 자료는 연평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실시한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420t을 운송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240t을 처리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잔여물량 110t은 수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631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총 47건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을 하였으며 면별로 보시면 북도는 5건, 연평면 2건, 백령면 8건, 대청면 3건, 덕적면 6건, 자월면 12건, 영흥면 1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선착장 연장과 같은 공공목적의 점사용인 경우와 종묘생산 어업의 해수 인배수 설치 같은 수산업 관련 점사용인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4쪽 도서별 어촌ㆍ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군 어항시설은 국가관리 연안항 2개소,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18개소, 소규모항 16개소 총 46개소입니다. 북도면에 6개 항이 있으며, 연평면에 2개 항, 백령면에 7개 항, 대청면에 7개 항, 덕적면에 13개 항, 자월면 8개 항, 영흥면에 3개 항이 있습니다. 항별로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2019년 이후의 정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항시설의 규격부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계획수립이 완료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비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7쪽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개발이라는 큰 테마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달항, 답동항, 대ㆍ소이작항, 소야리항을 중심으로 어항 기반시설 확충과 레저ㆍ휴양ㆍ재생 등 도서별 특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23일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말에 서면평가를 거쳐 11월 14일과 15일간 양일간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경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ㆍ발표할 예정으로 대상지 선정 시 실시계획용역을 2019년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8쪽 재난안전 대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 복구 업무 수행과 상황보고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 면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가, 통합지원본부장에는 부군수가 총괄 조정하며 재난유형 및 담당 주관부서 소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구제역ㆍAI 재난안전대책본부,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638에서 639페이지에 옹진군 재난통합지원본부와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0쪽 재난 대비 물자ㆍ자원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면별로 재난안전선 외 10종의 수방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구호물자는 재난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물자로 우리 군에는 24조의 천막과 130점의 모포, 53개 응급구호세트, 29개 취사구호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는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구호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면에 보유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진 옥외대피소 현황 및 임시 주거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진 옥외대피소로 학교운동장, 공설운동장, 공원, 체육시설 등에 총 2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약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으로 9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약 5,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은 현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2쪽 재난지원금 및 화재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소규모 자연재난 및 화재발생 시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재난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2017년 7월 중 집중호우 피해와 2018년 초 북도면 한파 유빙 시 총 8가구에 5,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재지원금은 최근 2년간 2가구에 4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파손된 북도면 3개구에 22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액은 11억 3,216만 3,000원이며 AI 방역홍보 현수막 구입 외 13건의 사업에 2억 1,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세입액은 11억 88만 5,000원이며 십리포 소하천 재해 피해복구 설계용역비 4건의 사업비로 10월 말 기준 1,4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중 십리포 소하천 재해 피해복구 공사와 덕적 군도51호선 낙석방지 시설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6쪽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풍수해 보험법에 의거 계층별로 총 보험료의 34에서 92%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개 면에 116가구가 가입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23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우리 군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 독려하여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가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 진두항을 국가어항 신규대상 항으로 지정한 후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12월 중에는 국가어항 지정고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여러 차례 충분한 어항구역 확대ㆍ친수공간ㆍ주차장 등 배후부지 개발, 수산ㆍ관광ㆍ레저 기능 확대와 향후 개발 시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9쪽 부잔교 동절기 안전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6개 면 9개 항에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잔교의 동절기 안전대책으로 지난 6월 중 준공한 도우항에 대해 도우항 부잔교 연결도구의 캐노피 설치공사와 도우항 부잔교의 건현 숭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해대책 기간 중 부잔교 진입로에 염화칼슘을 비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638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진이나 쓰나미를 예상하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인 현황으로 해 갖고 중앙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편성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는 좀 맞지 않아 갖고 다시 한번 재수립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언제 지시를 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최근에 대형 화산이라든지 지진 그런 산사태가 되면 최근에 자료가 그런 계획서가 내려왔는데요. 그것에 대해 갖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라고 일단 계획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라고.

홍남곤위원

지진 강도는 몇부터.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 지진에 대한 피해 강도가 저희가 구조물 같은 경우 지진 8이라든지 아니면 9 이상 됐을 경우에는 설계기준이 있지만 일단 지진대피와 관련돼서는 임시 이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장이라든지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안내소를 각 면마다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확보가 가능한 물양장 그쪽으로.

홍남곤위원

그것은 설명 들었고요. 지진 후에는요 매뉴얼이?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지진이 내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지진이 일어나면 일단은 예방 경고시스템에 의해서.

홍남곤위원

아니, 지진이 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지진이 나면 내일 상황을 우리 옹진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남곤위원

중앙정부에서 오기 전에.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피해 가스, 피해가 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주하게 됐을 때 그 피해 현황을 보고 임시 거주시설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 것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대충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임시 거주시설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홍남곤위원

아니, 하나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일단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여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 저희가 피해시설이 면별로 학교운동장,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로 해 갖고 총 일단 옥외대피소는 29개소에 임시 거주시설은 90개소로 학교 안에, 마을회관, 관공서를 들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포항의 예를 보셨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옥외 거주시설이 있으면 옥내로 여진이 있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천막 같은 것도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천막이 있기는 한데 저희 현실상 조금 양이 적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준비는 못 해요. 그러나 안전할 때 더 차분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옹진군의 재난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7월달에 미래해운에서 기름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방수포가 백령도에만 있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방수포만 백령도에 있는 그때 사항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면별로 기존에 지급한 사항만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별도로 면마다 일단은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 쪽으로 해서 면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내년에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왜 내년으로 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빨리 했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홍남곤위원

이런 것 때문에 형식에 지나친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오일펜스도 모자라요. 60m면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 왔다갔다 하면 60m인데.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내년에 제가 점검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제 돈으로라도 사다놓겠습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홍남곤위원

연평도 630쪽입니다. 폐그물 운송해서 처리하셨잖아요. 8,300만원 한 번하고 4,900만원 한 번 하셨네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두 번 합니다 연평.

홍남곤위원

잔량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 걸로 파악됩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올해는 한 110t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가 치워야 되는 게 110t 정도 남아있는데 폐그물 소각업체가 화재가 일어나 갖고 전량은 다 못 뺄 것 같고 최대한 저희가 한 60에서 70t 정도 더 추가적으로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홍남곤위원

저도 그때 연평도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안보관광이나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사업도 많은데 관광객이나 누가 방문했을 때 그러한 모습 냄새라든가 지금은 겨울이니까 덜 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옹진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이것 631쪽에요.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개선사업 만들었죠 그것?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홍남곤위원

해수부에서 이것 환경영향평가 다 한 겁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 하고 별도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갯돌 큰바위 그거랑 밑에 깔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거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물범이 오면 지금 수천년 동안 그렇게 계속 오던 건데 그 뒤에 우리가 어획으로 하는 놀래미라고 조부락이라고 있잖아요. 하루에 물범이 먹는 양이 엄청나요.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어민은 생존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을?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 자체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물범 서식지 보호라는 차원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갖고 주민들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판단한 다음에 주인들께서 원하시는 게 그러면 큰 돌 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큰 돌까지 투하하고 그렇게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지금 이게 설치된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도 신중하게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해서 접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현안사업 보고할 때 어항개발 정비계획있잖아요. 정비계획에 보면 여기도 빠져있고 앞에 아까 차후에 보고하신 내용도 그렇고 제가 한번 연화리 지역.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저희가 관리사항으로 하고 있는 어항이 있는데 일단 그 어항을 먼저 건드려놓고 나서 지금 저희가 낙찰 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 낙찰 차액으로 지금 각 면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그것은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홍남곤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아직 항으로 명칭이 남아있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항으로 명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나 예비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계획 자체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다만.

홍남곤위원

예산 문제나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계획 자체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남아 있는 낙찰 차액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갖고 기존에 건드리지 못하는 항까지 다 건드려 갖고 여기를 과연 출입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거기 어항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설치규모 돼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거기 주민들이 한 백이십 분 정도 살고 계세요. 소청도에도 한 이백사십 분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시설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40년, 50년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반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날가지도 선착장 및 어장진입로 숭상 완료됐다고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신영희위원

야달항 크레인 설치 위치 문제 잘 해결됐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위치를 처음에 어민들이 요구하시는 방향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방향하고 좀 상반돼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크레인 자체가 파도가 쳤을 때 크레인이 금방 부식이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헬기장 옆에 있는 계단 부분에 크레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다 그래 갖고 저희가 방파제 좀 연장한 부분에 가운데쯤 해 갖고 경사식으로 사석이 돼 있는 피복석 그 부분하고 기존 선착장하고 방파제하고 활용을 해 갖고 가운데 부분으로 옮겨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옮겨줬습니다.

신영희위원

먼저 야달항 숭상할 때 크레인도 요구했을 때 함께 했으면 조금 설계가 쉽고 비용이 덜 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때 했으면 아무래도 좀 나았을 것 같은데요.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만 더 들었어요. 다음에는 시도리 어장진입로는 한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가 요즘 다시 재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쪽 지반이 펄 지반이 계속 누적 퇴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코아 채취를 못 한 과정에서 저희는 한 1m 수심, 지반층으로 해 갖고 1m 정도만 더 사석을 투하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깊이가 깊다 보니까 사석을 투하하려는 것을 저희가 2.3m로 다시 깊이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링에 대한 것 때문에 확인 때문에 지반 확인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영희위원

공사비 많이 추가 됐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희위원

시도하고 모도 물길들이 원활치 않고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영향으로 해서 개펄이 많이 쌓여있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예전에 들어가서 가무락 그런 것 잡던 곳도 거의 허리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리항 선착장 진입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다음연도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 갖고요. 공사 발주돼 있고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 부분도 큰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진입도로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속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된 도로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 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준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해양시설팀에서 저희가 2월달 그때 직무대리서부터 해 갖고 한 5개월 됐습니다.

김형도위원

5개월 됐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우리 관내 사업장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최대한 일단 조사 공사 용역 발주하기 전에 한번씩은 가보고요 최대한. 그리고 공사 도중에는 건건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한번에 나갈 때 백령이라든지 아니면 덕적이라든지 갈 때는 한번씩 다 훑어보고.

김형도위원

총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총으로 따지면 한 공사, 건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0.5건 정도, 0.5건에서 0.4건 정도에 한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번 가셨던 횟수가 그렇게 많아요? 몇 번 가셨댔냐고 몇 번 다니셨냐고 현장을.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현장을 월로.

김형도위원

5개월 동안에.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월로 따진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세 건 정도.

김형도위원

한 열 번 다니셨나?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 정도 이상은 다닌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우리 해수부 산하 여기에 해양항만청이 있죠 해수청 인천지방.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거기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거기는 두 번 가봤고요. 해수부로 가봤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 아니라 해수부 때는 건이 있어 갖고 해수부를 주로 많이 방문했고요. 해수청은 한 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여기 보면 637쪽에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어촌뉴딜 같은 경우 최근에 올 초부터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8월, 9월 그때부터 말이 나와 있던 사항인데 처음에는 공모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처음 공모사업은 아니었고 신청하는 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가 인천시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게 공모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간이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게. 보통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3개월에서 아니면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충분하게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 사항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항은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그것은 해수부나 저희나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뉴딜 자체가 어항 하나만을 개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항하고 관련돼 갖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수부에서 약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사항이 됐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70개소, 올해는 한 70개소 정도 지정될 예정이고요. ’20년도에 한 100개소, ’21년도에는 130개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아마 그래서 총 300개 사업 어항에 대해서 별도로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이 우리 옹진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전국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전국이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옹진군에서는 지금 이것 4개 항에 대해서만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올해는 4개 항.

김형도위원

이것 확정된 겁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아직 12월 안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12월 안으로 발표가 될 것 같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신청해 놔 갖고 저희가 시비하고 내년에 신청이 되자마자 곧바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별도로 시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합쳐 갖고 용역비로 한 6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 갖고 혹시라도 되면 최대한 빨리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형도위원

차근 차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잔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부잔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잔교가 우리 관내 여러 곳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도 부잔교가 굉장히 절실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거기 한 30척의 부잔교를 요구하는 어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게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저희는 없고요. 해수부에서 인천청에서 부잔교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요. 정확한 것은 그것은 저희도 계획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정확히 언제쯤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잔교 설치 계획은 있습니다 어선용으로 해 갖고.

김형도위원

2019년도에 소청도에는 부잔교 예산이 서 있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30억 가까이 서 있나?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은 무슨 부잔교 어선부잔교가 아니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김형도위원

여객선부잔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어선용인데 하모니 같은 경우에 배를 교체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하모니하고 하모니가 아니라 하모니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모니가 만약에 이 배를 저희가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청 같은 경우에 강재 부잔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모니 접안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조로 해 갖고 상승을 건현을 다시 높여 놓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 갖고 그런 것을 다시 또 강재로 했을 경우 한 1m 이상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렇게 계획했다가 나중에 하모니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모니하고 하모니 운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부잔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잔교 하나만 어선용으로 한다 객선용으로 한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도위원

겸용으로 이용을 한다. 그렇지 다목적으로 이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대청에 부잔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김형도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 갖고 제가.

김형도위원

그것 하모니 다니면서부터 부잔교를 설치를 했어요. 하모니가 다닌 지가 지금 수년이 됐는데 운항한지가. 부잔교를 설치할 때 재질이 아주 떨어지는 재질로 했더라고 제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형편없는 재질로 그것을 부잔교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과장님 섬에 다니셨냐 현장에 다니셨냐 하는 얘기를 여쭤보냐면 대청에 부잔교 한번 보세요. 녹이 나 가지고 다 부식이 됐어요. 그리고 부잔교를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캐노피 설치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항만청에서 해야,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김형도위원

아니, 국가어항에서 못 하는 예산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만청에 가서도 사정 한번 해 봤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해 봤습니다.

김형도위원

얘기해 봤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언제 해 준다고 그랬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 정확히 캐노피에 대해서는 지금도 항만청에서는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게 캐노피 여객터미널이 해수청에 설치하는 것하고 배 대는 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떼서 걸어놔야 되지 않느냐 눈, 비 온다고 다 맞고 가야되는 상황인데 그것 빨리해 달라고 대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부잔교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캐리어가방 있잖아요. 그것도 끌고 다니면 털털털털 소리가 나요. 그것 넓게 설치를 왜 못 해 줍니까 그것 캐리어가방 하나 넓이만큼 만큼이라도 해 줘야지. 캐노피 설치도 안 돼 있지, 녹은 녹대로 나 있지 부잔교가 국가어항 관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시설로 돼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형편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직접 목도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사진도 제가 여기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이 시설을 더 낡아지기 전에 보완도 하고 잘해서 빨리 신청을 해서 우리 지방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산이 캐노피 시설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추산해 보지 않았지만 한.

김형도위원

몇 천, 천 단위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지방비를 아끼려면 과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예산을 가져오고 정 안 되면 우리 지방비로라도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해는 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진두항 국가항 지정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나 국회 차원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일단 지금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그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청회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얘기는 한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는 저희가 어항구역을 넓게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황은 저희가 보더라도 어항이 작습니다 그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항을 가지고 국가어항을 정비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갖고 별도로 아직까지는 국가어항이 지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어항 지정이 되게 되면 곧바로 다시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굳이 진두항 그쪽보다 그쪽을 주로 관점을 둬야지 그 주변까지 굳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협의를 봤을 때 수립하고 협의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했을 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같이 어항 자체 구역을 키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총사업비 안에서 필요 없는 구역은 빼버리고 어항을 넓히는 걸로 대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백동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일단 금년 안에 국가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전에 진두 국가항 지정 관련해서 공청회를 몇 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우리 군의 의견을 좀 내서 지금 우리 군의 어떤 그런 방향을 반영을 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는 너무나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하고 농해수 쪽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데 의견은 내지를 않고 그냥 방관해 놨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선거철 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것 졸속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 왜냐면 그러면 그때 공청회할 때 왜 옹진군에서는 그런 의견을 안 냈냐 강력하게 의견 내고 거기 어민들 설득해서 우리가 군에서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서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해 놓고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이 계속 참석을 했지만 500억 이내로 이내에서 우선 사업비를 투입시키는 걸로 해서 일단 국가항 지정을 해 놓고 그런데 500억이 추가될 때는 예타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500억을 맥시멈으로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공청회에서 그렇게 설명이 됐었고. 그러면 그때는 옹진군이 그냥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내버려뒀다가 결정이 그렇게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국가항 지정을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게 다 졸속이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오히려 설명회 하기 전에 군에서 나와서 설명 주민들을 어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다 되고 나서 뒷북치듯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때 참여해서 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처럼 되는 거고 뒤로 하고 지금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어찌됐든 간에 국가항 지정을 받으려고 물론 우리 어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무슨 정치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국가항 지정을 올 안에라도 할 수 있게끔 무슨 역할을 했으며 지금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지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다소 어떻게라도 반영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대응한 것은 그게 졸속으로 돼서 잘못돼서 그것을 기본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실시설계할 때 다 바꿔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후차적인 거고 우선 지정이라도 받아놓고 뭘 해야 되는 데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뭐를 했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하신 일이 뭐냐 그냥 알아서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그것 보니까 뭐 졸속으로 해놨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다 이런 논리로만 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중앙부처나 또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진두항 국가지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별도로 해 나온 게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떠세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있기도 한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해상교통안전용역 때문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때 용역이 한 8개월 정도 잡았던 게 올 12월까지 갔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만약 그전이라도 이게 해상교통안전용역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해수부를 간다든지 어딘가를 가 가지고 계속해 갖고 예산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게 기본계획 용역비를 먼저 어차피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다시 조정을 해 갖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지금 연초나 상반기 중에만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용역비 정도는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말되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를 세우지는, 국회 안상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저희가 얘기했던 사항은 내년이라도 기본계획을 할 수 있게 용역비를 세워 달라 이것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12월달에 해 갖고 하게 되면 ’20년, ’19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면 빨라야 추경인데 추경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예산을 먼저 세워 갖고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가 갖고 얘기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백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국가항 지정을 우선 최대한 올 안에 빨리 되도록 해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비라도 내년도 국비로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졸속이다 뭐다 한 것은 그것은 누구나, 그것은 뒷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방관해 놓고 뒤로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아니, 넓게 하면 그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500억 이내로 할 경우 그렇게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만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때 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두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일단 지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추가로 국비 투입을 해서라도 좀 현실적으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항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그때 당시는 그런 식으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일단은 따라가는 걸로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 자꾸 일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선거철을 이용해서 그게 졸속이다 뭐다 이렇게 나가니까 자꾸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적극 우리가 참여를 해서 뒷말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안 남았지만 국가항 지정하고 설계용역비라도 국회가 예산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은 오늘까지도. 논의 중에 있고 그러니까 오늘 행감이 끝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국회가 됐든 정부 부처가 됐든 간에 그래도 좀 졸라야 되지 않겠는가 부탁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가 난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좁은 연안수로 협수로라고도 하지만 그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책상에 갖다 놨다 그래서 지금 다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협수로 수로 관련한 업무는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협수로.

백동현위원

지역개발과예요 아니면 수산과예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 저희 과나 수산과라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산과든 저희든 서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재넛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그쪽 부분에 해상교통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내년 3월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 12월 안에 중간보고를 한번 한다고는 해수부에서 들었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다라고 결론까지 그런 협수로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갖고 당신네들은 해결을 해 줄 거냐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회의장 들어오고 나서 이것 갖다놨다 그래서 지금 가서 갖고 들어온 건데 저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1월 23일날 이게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중간보고를. 그래서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어쨌든 연안 좁은 항로 협수로 관련해서도 영흥 앞바다에 큰 대형 유조선이랄까 이런 배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 1년 전에도 이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내주셔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영흥주민이 됐든 낚시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됐든 간에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사고 나면 무슨 맨날 추모식이니 뭐니 온갖 것을 다하는데 그래도 조촐하게라도 그런 경각심도 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사고 난 것을 자랑하고 1년 지나서 다 잊어버린 것을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군에서라도 1주년이 됐으니까 조촐하게 진두항에 가서 뭔가 그래도 추모제 형태로 이런 거라도 한번 해 주고 낚시어선 업자라든가 주민들 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촐한 1주기 행사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그런 거라도 좀 해 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온갖 행사는 다 하면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고 이런 사건이 있는지 딱 오늘 1년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 단체에서 아무런 언급 자체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조촐한 그래도 행사라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도 있고 뭐 세월호 건은 몇 년씩 이러고 있잖아요. 뭐 세월호 건이나 이거나 사람수만 다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이 얼마만큼 붕 떠 있는가 그런 것 세심한 것 하나 챙겨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본 위원 두 가지 얘기 말씀드렸지만 진두 국가항 문제 그리고 협수로 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좀 용역검토 중간보고서 이것 검토하셔서요. 우리가 우리 어민들이 사고 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내주시고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김택선위원장

네.

조철수의장

조철수 의원입니다. 해양시설에 관해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업무가 수산과 쪽하고도 어떻게 연계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수산과하고 시청 수산과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항.

조철수의장

아니, 옹진.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옹진 저희 수산과하고는 거의 상관이.

조철수의장

없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인천시 수산과하고 바로.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섬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안 일주도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수면 정비계획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때 2년 안에 뭐 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것만 하기에는 양이 조금 작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어항시설 평면계획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간이해역 이용협의를 해 갖고 일반해역 협의를 해 갖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야 될지는 일단 그 용역을 먼저 해봐야지 나온 다음에 다시 저희가 용역한 어차피 완료가 되면 한 9월 정도나 돼야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어느 안이 나온다고 하면 각 실ㆍ과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갖고 점사용이 아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이것 지금 매립 기본계획을 어느 면을 떠나서 옹진군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 준비가 지금 어떻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왜 안 돼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항 평면계획을 하다 보면 어항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조금 주민들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빨리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점사용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항을.

조철수의장

아니,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우리 과장님이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선은 어쨌든 점용을 했든 양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해안도로 일주로를 전부 다 원해요. 그런 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소연평도 가면 부둣가에 마을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큰 차들이 하다 보니까 해안도로 쪽으로 도로를 넓혔으면 해서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본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넓히지 못합니다 이 얘기야. 그게 맞아요? 한 70, 80만 됐다던데.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이 안 되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면허 자체를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매립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갖고.

조철수의장

글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잠자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해서.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16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조철수의장

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16년도에 한 번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내년쯤에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철수의장

아니, 예산부터 세워야 발주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조철수의장

지금 과장님은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 밑에 계장님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 어쨌든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계획대로 나중에 변경하면, 나오면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자체가 해수부의 업무가 보강이 되다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안도로 한 100여m 하는 자체가 해양수산부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는 우리 과장님이 풀면 되는 사항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 앞에 도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것 가지고 해양수산부까지 한다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일정 규모가 있어 갖고.

조철수의장

아니, 글쎄 규모가 규모는 지난번에 뭐 1,000평방미터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1,000평방미터 미만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가능한데 기존에 매립돼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불법점용한 얘기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조철수의장

그것을 점용한 것은 행정처분하시면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평도 동방파제 마무리 지난번에 당 대표 최고위원들 와서 진지한 연평 주민들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주된 큰 틀은 신항만 건설은 정부에서 선택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러나 내부에 솔직히 연평도 항구가 국가관리 연안항이라고 해도 조그만 정주어항만도 못해요. 아시죠 배 어디다 피항할 데도 없고 그렇죠? 왜 웃어요 한심하죠.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서 당에서 최고 수뇌부들이 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어선이 이렇게 많아도 피항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없이 어느 항, 어느 항 많습니다 지금 계획부터 지금 한 것 내년에 할 것.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빨리 협의해서 내항에 어항 항시 대피할 수 있는 어항시설을 하겠다 협의를 좀 봐주세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야 이게 맨 뭐 해양부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연평주민은 해양수산부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방파제 시설을 하는 걸로 해양수산부하고 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을 내세워서 해수청에다가 당신네가 이것을 해야 될 건데 우리 나름대로 이런 방법도 찾아볼 테니까 그러나 시급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안에 어선 대피시설이 없다 그렇죠. 그것을 빨리 용역을 하시든가 예산 반영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방지현위원

네.

김택선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631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개인사업자 중에서 면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있고 점사용료 면제기준 개인으로 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면제 공공을 가지는 경우 면제되는 사항으로 알고.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해양관리담당 손웅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면제대상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도 이렇게 면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수산업만 그런가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수산업 나머지는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여기 구분에서 보면 국가공공이랑 공공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공공인지 개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개인이 양식장 운영을 위한 해수 인배수 면제사항은 이게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시설 이런 것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건축 신축에 따른 배수관 설치 이것도 면제대상인가요? 덕적면에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규는 의제협의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내용을 저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점사용 면제기준 개인사업자 그것에 대한 자료를 기준을 면제기준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월면에 보면 유선영업 풀등관광을 위한 이동식 계류장 설치 첫 번째 이것 오타난 건가요? 허가기간이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년 5월 31일로 돼 있는 것.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네, 이것은 오타난 겁니다.

방지현위원

오타죠?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죄송합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그것 기준으로다가 면제기준 자료를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해양관

손웅렬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택선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추가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646쪽에요.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서 이게 건수가 올해 23건인데 북도,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 이게 건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얘기합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사람하고 건물하고 똑같이.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작은 거죠?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인원이.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작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12월달에 많이 듭니다 그래 갖고 자료가.

홍남곤위원

12월달에 듭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그래 갖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6건 정도는 가입을 하겠네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 정도는 가입합니다.

홍남곤위원

이것 지금 계층별 지원율이 틀리잖아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틀립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4%에서 92%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75%에서 92%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기초생활은 86%에서 92%까지 할 수 있고 그러면 92%까지 다 해 줄 수 있어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92%까지 해 주는 분들은 거의 다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홍남곤위원

몇 % 정도입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일반인들은 한 제가 3분의2 정도.

홍남곤위원

3분의2면 65.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한 30만이다 그러면.

홍남곤위원

66% 정도.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한 20만원 정도.

홍남곤위원

66% 정도.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지금 이게 명수가 12월달에 많이 드는 걸 몰라 가지고 질의했댔고요. 백령도 국가어항 보면 미래하고 화물선 대는 데가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하모니플라워 대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지도선이나 혹시나 오면 대고 코리아킹 대는 부분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공간에 빠지선이 대놓고 있습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하나.

홍남곤위원

그것은 허가가 된 겁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허가.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허가 그것은 나갔습니다.

홍남곤위원

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허가가 된 거예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다 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이 허가가 된 거라고요.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회사에서 그것을 선착장 비슷한 걸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배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혜택을 주는데 다른 배가 들어오면 거기다 접안을 못 시키게 하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옹진군에서 아니더라도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물동량이 많을 때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석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상복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보건소장 안상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남곤간사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택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군정 현안사항 중 13번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 14번 서포보건진료소 정상 운영, 15번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는 옹진군청 효심관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30㎡ 규모로 금년도 예산 20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17년 9월 복지부에서 국가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2018년에는 인천시에 투융자심사,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 승인을 거쳐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10월에 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11월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21일에 낙찰자가 선정돼서 현재는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등을 통해서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즉시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 및 개소하고 치매사업실이나 정신건강센터 등 보건사업실하고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실 등을 신설하는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서포보건진료소 정상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서포보건진료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비로 4,3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창호공사와 욕실보수, 전기온수기 설치 등 1차적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의료기구, 사무용품 등 진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도배, 장판 교체 등 2차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약품 구입과 방문 보건차량 등을 배치해서 금년 10월부터 교육 중인 보건진료원의 교육이 종료되는 내년 4월부터는 진료소를 정상 운영해서 서포리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구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 어르신이 많은 백령면에 지상 2층 연면적 224㎡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공사는 금년 6월 19일에 착공해서 11월 준공, 12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공사업체의 자체 사정으로 9월부터 10월 말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는 건물 내부 조적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공사와 내부 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원 등으로 공사기간을 30일 연장해서 최종 준공일자는 12월 20일이 되겠으며 이 기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조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자료입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7년 진료실적은 8개 보건지소가 의과 3만 7,189명 등 5만 4,669명. 10개 보건진료소가 1만 2,492명을 진료하였고 682쪽입니다. 2018년에는 보건지소에서 5만 897명, 보건진료소에서 1만 21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2017년 진료수입은 보건지소 12억 3,200만원과 보건진료소 2억 4,900만원으로 총 14억 8,100만원이며 2018년 진료수입은 보건지소 8억 9,200만원과 보건진료소 1억 7,100만원으로 총 10억 6,300만원입니다. 684쪽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은 12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가을, 서포, 소이작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9개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자 교육이 종료되는 2019년 4월까지는 전 보건진료소에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685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감독을 진료비 및 장부 관리 적정여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보건지소는 21회, 진료소는 18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병원선 순회진료 및 이동진료 운영현황입니다. 병원선은 3개 면 10개 도서를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6회 출항하여 9,316명을 진료하였고 2018년에는 34회 출항해서 7,63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687쪽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2017년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이동식 방사선 촬영기, 자동혈압계 등 19대의 의료장비를 1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과형 엑스레이 1대와 안마기 1대를 7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 제2회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영흥, 장봉, 덕적 보건지소에 디지털 치과진단용 파노라마 엑스선 촬영장치 3대를 구입해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88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재정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에 폐지되고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부칙 제2조가 개정돼서 보건진료소 수입액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옹진군 세입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협의회 주요기능을 상실한 운영협의회를 2012년부터 운영하지 않았으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 7월 12일에 진료소별로 최하 5명에서 최고 1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액 군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기 때문 재정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689쪽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보건소, 병원선,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35명을 대상으로 2017년에 20회, 금년에 2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치보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개인이 사용한 사항을 2017년과 2018년 각 1건씩 적발해서 경고조치와 함께 개인이 사용한 금액 환수 및 업무활동 장려금 90만원을 12개월간 지급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불친절 사례 등 민원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면별 보건간호직 및 물리치료사 배치 포함 보건소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과와 8개 보건지소 및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일반직은 정원 70명 중에서 11명이 결원인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35명, 공무직 7명, 기간제근로자 26명 등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7명에 대한 기간별 근무현황을 보면 보건소에는 33.9%인 43명이, 병원선에는 99.4%인 12명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56.7%인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3쪽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일반직 21명 중에서 보건직이 5명, 간호직 13명, 의료기술직인 물리치료사 3명과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11명, 공중보건의사 31명 등 총 63명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95쪽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폐기처리한 의약품은 2017년에 보건지소가 항생제인 클래리시드정주 외 39종에 312만 6,000원 상당을,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위장약인 기모타부정 외 5정에 70만 3,000원 상당을, 금년에는 보건지소가 응급처치용인 아트로핀주 외 52종에 245만 4,000원 상당을, 보건진료소는 기관지 확장용인 아미노필린 정 외 5종에 44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셨으며 폐기처분 사유는 응급 시에 사용하는 주사제나 자주 처방이 되지 않는 약품이라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6쪽 보건직 도서근무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6번인 보건소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서에 근무하는 보건직은 5명이며 보건지소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97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2개 조 25명으로 구성된 현장 응급의료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98쪽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하고 119종합방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소방헬기, 인천해경에서 운영 중인 해경헬기 그리고 면 행정선 및 지도선, 해경 함정 등을 이용해서 인천시내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보건지소, 진료소, 대합실,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116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매월 1회 본체 작동 상태와 소모품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는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2017년에 215명, 2018년에 103명을 후송하였으며 선박을 이용해서는 2017년에 147명을, 2018년에 108명을 후송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와 협조하여 2017년 436명, 2018년에 304명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00쪽 예방접종 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BCG 등 17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2017년에 5,497명을, 금년에는 4,481명을 접종하였고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등 자체 유ㆍ무료 예방접종은 2017년에 8,330명을, 금년에는 4,372명을 접종하였으며 7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상환은 2017년에 3,876건에 1억 300만원, 금년도에 3,464건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2쪽과 703쪽 방역인원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매년 7개 면에 26개 반 45명의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하여 2017년도에는 유충구제 1,109회, 성충구제를 위한 연무소독 3,068회와 분무소독 767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유충구제 995회, 연무소독 1,481회와 분무소독을 370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2017년에 6억 4,100만원을 편성해서 97%인 6억 2,400만원을, 금년에는 5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98%인 5억 7,900만원을 방역반 인건비와 방역소독장비 구입 및 수리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704쪽 보건소 신축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군정 현안사항인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소 신축 건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6쪽 민간병원 진료협약 현황입니다. 최근 선택진료제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급여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금년 10월에 변경된 건강보험 체계 범위 내에서 협약내용을 조정하였으며 남동구 소재 푸른세상안과는 금년 10월 30일에 신규로 진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병원과 협조해서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의 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인 대상자에게 5대 암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검률은 5,697명 중에서 1,670명 실시해서 검진률은 29.31%이며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암, 간암 등 5대 암과 폐암에 한해서 최대 3년까지 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7년에는 28명에게 2,600만원을, 2018년에는 22명에게 2,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12쪽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사에 위탁해서 면별로 순회하면서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등 37개 항목을 검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매년 2억입니다. 2017년에는 3,151명을 검사해서 2,770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였으며 금년에는 3,153명을 검사해서 2,816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해서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진을 안내하고 특히 골밀도 이상자 281명에게는 골다공증약을 무료로 투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합병증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방문간호사 운영현황입니다. 홀몸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는 7개 면에 1명씩 총 7명이었으나 지난 8월 자월면에서 결원이 발생한 이후로 현재는 6명의 방문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5차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현재까지 응모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1,995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7,114명을, 금년에는 2,195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8,840명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는 방문간호사를 면별로 2명씩 확대 배치해서 간호사 1인당 방문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방문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향토음식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정 현황은 우리 군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로 운영하는 청정옹진7미 음식점 19개소, 모범음식점 11개소, 토속음식점 13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개소 등 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평가를 실시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15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2개 업소가 참여해서 경연대회 및 향토음식전시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우수음식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옹진맛집 책자 1,3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각 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기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 인형극을 2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우수음식점 견학을 실시해서 새로운 메뉴 구성과 상차림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면별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메뉴시연 등 조리교육도 실시해서 향토음식 메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6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식품위생업소 737개소 중에서 530개소를 점검, 36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12개, 영업정지 4개소, 13개 업소에 2,41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17쪽 2018년에는 750개소 중 421개소를 점검해서 6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1개소와 5개 업소에 2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71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공중위생업소 127개소 중 82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 6개 업소는 영업장 폐쇄, 1개 업소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3개 중에서 183개 업소를 점검해서 18개 업소를 적발, 고발 및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은 지도 위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최근 3년간 금연홍보사업 현황입니다. 3년 간 총사업비 5억 1,300만원으로 총 1,210명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447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는 등 평균 37%의 금연 성공율을 거두었으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방문교육 94회, 어린이 인형극 공연 2회, 청소년 대상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고 세계금연의 날, 면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에도 16회의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18종 2만 5,650부를 제작ㆍ배부하였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2만 48건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2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군정 현안사항인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구축 건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안심센터 설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은 4명의 인력으로써 72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매등록 204명, 선별검사 1,606명, 정밀검사 27명, 치료관리비 지원 116명, 예방교육 1,645명, 치매인식 개선사업 교육 및 캠페인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으며 예를 들어 첫째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비스 기간은 10일에 가격은 10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금 62만 9,000원과 시비지원금 15만원 등 77만 9,000원이 지원되고 24만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1명에게 1,8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1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4명에게 2,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30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첫째아일 경우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만 1,000원, 둘째아일 경우 40만 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부 산모만 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7년 국정평가에서 저희 군이 출생아 104명 중에서 31명을 지원해서 29.8%의 지원율로 인천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분만 취약지역인 만큼 임산부 등록자에게 안내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안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699쪽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인천적십자사 인천지사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이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 잘 하셨는데 1년에 한두 번씩 119에서도 나가서 하더라고요.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들어오잖아요 각 섬으로. 그런데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의 허락을 득해야 되더라고요 의무중대장.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일단은 다 연락은 하고 닥터헬기가 뜨기 전에 다 협의는 받고.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결재를 안 하면 뜨지를 못하더라고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거의.

홍남곤위원

신속하게 뜰 수가 있습니까?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건립에 관해서 28페이지요. 조감도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이잖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재라든가 출입로라든가 그것 지금 방안은 있습니까?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저희 지하에 창고도 있고 1층에도 별도 방역창고 같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이것을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옆에다 다 해야 되잖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지금 군청 건너편이 동양화학 땅입니다 금호아파트하고 저희 옹진군청하고 사이 빈 공간이.

홍남곤위원

조감도로 봤을 때는 거기 없나요 지금?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동양화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홍남곤위원

그러면 여기가 라인이 하얀 라인이 있잖아요 조감도 보면 28페이지요. 오른쪽 같은 데 공간은 빌려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 오른쪽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쪽.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조감도 안에 있는 거죠?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조감도 안에.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라인이 하얀 라인이잖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 오른쪽에 보면 건물이.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녹색.

홍남곤위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냐고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이게 동양화학 땅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저희가 무상으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래서 거기다가 자재 같은 것 쌓아놓고.

홍남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자월도에 결원이 돼 있잖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방문관리사요.

백동현위원

방문관리.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계속 모집하는데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방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지금 방문간호사 여섯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합동으로 나가서 현재 대상자한테 방문간호는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면별로 두 명씩 배치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응급환자를 우리가 닥터헬기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흥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요?

백동현위원

아니, 영흥에 진료소.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보건지소요.

백동현위원

지소나 뭐 이런.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영흥 같은 경우에는.

백동현위원

야간에는 우리가 근무를 안 하잖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아니, 주말에는. 주중에는 하고요.

백동현위원

야간에 야간.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주중에는 다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야간이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주중에는 다 있고요 야간에도.

백동현위원

주중에도.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저녁 주말에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주말 야간.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주말 야간에는 없습니다. 육지로 돼 가지고 인근 시흥하고 그쪽에 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주중에는 야근하니까 주민들이 응급환자 발생되면 지소로 연락해서 거기서 119나 이렇게 동원해서 다 해 주시는데 주말에만 안 된다 이거죠 야간에.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 7개 면이?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아닙니다. 영흥은 다리가 연결되면서 육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비상근무를 안 하는 거고 나머지 6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영흥 주민들은 주말에 응급환자 발생됐을 때는 우리 보건지소를 경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물론 거기 하나로생협 거기를 우리 발전소 지원자금으로 야간 진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걸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네 영흥은 주말야간.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우리의원하고.

백동현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곳은 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6개 면은.

백동현위원

6개 면은.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전부.

백동현위원

이것 영흥도 주말 야간 하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싫어하시겠네. 그러면 이것을 야근을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은 보건지소를 이렇게 근무를 안 하셔도 근무하는 쪽으로 연결을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착신전화는 뭐 가능합니다.

백동현위원

착신전화로 해서.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은 안 하시더라도 착신전화를 가동을 해서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위급할 때.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정도는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 암 환자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준 실적은 있는데 우리 옹진군 면별로 그러니까 5대 암에 대한 환자 리스트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면별로?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증감이 될 것 아니야 뭐 사망하시고 또 새로 발병하시고 그러니까 해마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여기에는 지원현황만 있고요. 발생현황은 별도로.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목적이 뭐냐면 특히 영흥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공해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그런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대 암 환자에 대한 증감 그게 기록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하시면 어쩔 수 없고 새로 발생을 하는데 이분이 거기 사시면서 발생을 한 건지 거기에 만약에 영흥에 암 환자가 10명인데 뭐 20%, 30% 증가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외지에 출입을 안 하고 계속 사시던 분들이 증가율이 얼마고 외지에서 이미 암 환자가 돼서 요양차 뭐차 아니면 그쪽에는 혜택이 있다니까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그게 구분이 좀 돼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한번.

백동현위원

그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가 지금 무슨 영흥화력발전소도 여러 가지 저탄장 문제도 그렇고 계속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을 민간공동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개선책은 계속 내놓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온 국민이 다 접하는 거고 옹진군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영흥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가장 근거리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가스나 석탄,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보니까 영흥은 발전소 때문에 암 환자가 늘어난다 이러니까 영흥이 못 살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힘든 곳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암 환자는 늘지만 실제로 거기 지속적으로 수년간 수십년간 살아오신 분의 증가율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거기에 포함되는 암 환자하고의 데이터가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서 얘기가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계속 암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알려지면 결국은 영흥면이라는 사회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막아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기록은 우리 보건소뿐이 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누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어렵지만 그런 것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좀 많으시면 오전 정회를 좀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먼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지현위원

본 위원도 질의할 내용이 있고 보건소 사항에 대해 가지고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백동현위원

아니요. 나는 다 했으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홍남곤위원

하죠 뭐 그냥.

방지현위원

어떠세요?

홍남곤위원

시간이 해서 한 20분 정도.

김형도위원

12시가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해요.

신영희위원

나는 1분이면 돼요.

방지현위원

적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적어요.

김택선위원장

적으세요?

방지현위원

네.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불소는 충치에 대해서 저항력을 생기게 해서 튼튼한 이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불소 도포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초등학생 불소용액 불소도포요.

신영희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이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네, 초등학생까지요. (『노인』하는 이 있음)

신영희위원

노인도요. 그러면 대상인원은 얼마고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대상인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중단하지 말고 치아가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옹진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안상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산모, 신행아 건강관리 지원현황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건의드린 적도 있는데 첫 아이 지원금 있잖아요 출산지원금. 저희는 지금 첫 아이가 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복지지원실 쪽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필남

김필남건강증진과장

넘어갔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에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상복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우 건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건축과장 최인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택선위원장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령면 진촌리 일원 약 5만 5,000㎡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한 세 가지 테마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심봉사마을 만들기, 두 번째로는 한마음 한뜻으로 심청이마을 되살리기, 세 번째로는 뺑덕어멈마을 다시 가꾸기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LPG 가스통 교체 그리고 바닥 조명 등, 두 번째로 심청이마을 문화센터 조성ㆍ작은 영화관 조성, 세 번째로 마을사랑방 운영ㆍ가로환경 정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8월 30일날 저희가 응모해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실행계획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 중에 용역준공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평도 및 대청도 응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접수 허가,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인허가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합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년 1월 1일부터 ’18년 10월 30일까지분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총 1,231건이 금년도에 접수돼서 허가처리를 93건, 신고 관련해서는 828건, 취하가 124건이 되겠고 반려가 34건, 허가처리 불가가 10건 현재 진행 중인 게 142건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8쪽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14년 1월 17일에서 2015년 1월 16일 1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양성화 접수가 487건 접수돼 가지고 460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한 1, 2, 3위에 들어가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양성화 관련되는 것을 한시법이지만 저희는 출타 중이라든가 이렇게 미처 신청 못 한 분에 대해서 구제코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적이지만 10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기간 미이행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허가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 건축허가 취소현황은 작년에 허가 건에 대해서 11건이 취소했고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58건에 대해서 허가취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미사용 승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준공이 안 된 것이 한 316건이 있습니다. 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영흥면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 1회 정도 현장조사를 해서 도저히 인허가 준공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허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550쪽 네 번째 건축,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유형은 진정 민원, 고충 민원, 국민신문고, 구술에 의한 민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해서는 122건, 개발행위 관련해서 36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을 보면 위반건축물이 있고 또 소음, 비산, 분진이 있고 또한 도로통행에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형질변경 그리고 산림 훼손에 대한 민원이 주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하고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하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해5도 군부대 시설물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군부대 시설 관련해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있어 가지고 군부대 주둔지 내에 있는 것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고 군부대 주둔지 이외의 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저희 군에서 인허가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처리한 사항은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종합복지관 1건에 대해서 처리하였고 군부대에서 자체 처리한 것은 ’18년도에는 9건, ’17년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 없이 인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월 1일에서 ’18년 10월 31일까지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138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37건, ’18년에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게 43건, 고발조치 한 게 28건, 정비 완료된 게 95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18년도에는 체납액이 1건 있고 17건에 대해서는 총 18건에서 17건은 징수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 현재 체납 중에 있는데 체납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현황은 마찬가지로 1건에 대해서 체납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자월면에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부과하고 나중에는 이게 공매까지 이 분은 그런 절차를 해서 원칙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 건축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건축 공사한 사항이 되겠는데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부터 24번 옹진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완료된 사항도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축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진1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데크이상 하자에서부터 31번 백령 다목적체육 실내체육관 기계소방 하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완료된 사항이고 27번 장봉출장소 옥상 크랙 이 부분은 현재 일정 조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28번에서 31번에 대해서는 28, 29번은 28번은 완료됐고 29, 30, 31번은 지난 달 30일까지 보수기간인데 이것은 확인해서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8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82건에 전용면적 18만 4,475㎡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실버주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응모해서 유치한 사업으로 백령면에 80호, 연평면에 50호, 대청면에 50호 그리고 공공 실버주택 백령면에 70호를 유치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백령 영구임대랑 실버주택은 12월 착공 예정으로 계획으로 돼 있고 연평면은 내년 6월 착공, 대청면은 ’20년 6월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시적으로 홍보해서 입주하실 분들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사업추진 진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기한이 3년으로 매해 3년씩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1,245건이 이것도 약 1년, 2년에 걸쳐서 한 1,2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가설건축물이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정비를 추진하겠고 수시로 전수조사 후 불법용도를 변경해서 민박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최인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맨 뒤에 565쪽이요. 심청이마을 조성사업 11월 중에 실행계획 용역발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그게 일상감사 끝나서 바로 발주.

홍남곤위원

그러면 토론이나 뭐라고 그러죠. 공청회 비슷한 것도 몇 번 했나요?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이것은 마을정비형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아파트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나머지 30만㎡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중앙부처 응모사업 발굴하는 용역인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뉴딜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동네 살리기로 범주 내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 자체는 마을계획 전체에 대한 주민들 워크숍은 한 8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진촌지역에 대한 전체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사업 미적용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예상이 돼서 하면 실행계획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 하면서 혹시 인근 주변에 50만㎡로 이것은 우리동네 살리기는 딱 픽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군비로라도 조금 더 넓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도시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전체적인 폭을 가지고 심청이마을이라는 것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우리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선정된 아우트라인을 설명하시고 방향 제시를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달에 다시 끝난 다음에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를 준 다음 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받아서 겨울철에라도 몇 번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주민들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당시에는 초기단계에는 저희가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이장님 위주로 해서 이장님은 시 위원회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 그래 가지고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진촌1리 이장님이 열심히 뛰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잘 될 걸로 그렇게.

홍남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는 내일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팀, 개발허가, 공공주택재생, 건축시설팀이 다른 과로 이관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주택 재생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업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그전 페이지 563쪽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댔는데 공공실버주택 그때 지금 한 우리가 만드는 실보다 한 2배 정도가 지원자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자격심사에 관한 여러 가지 면밀한 것을 잘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다만 저희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것만 특이한 거지 이게 법에 국가유공자가 1순위고 이런 1순위, 2순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회 정도 이번에 수요조사하면서도 자격요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이게 한 두어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업추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격조건 이런 것도 한 두어 번 더 설명을 드려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좀 비슷한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입주를 못 하더라도 내가 나보다 조금 저기한 점수 약간이라도 높은 사람하고 비슷한 차이가 나더라도 그분들한테 불만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후보 중에 비슷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으면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홍남곤위원

많으면요.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1순위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부터 1순위, 2순위해서 3순위 거기 가서는 추첨으로 하는 거니까.

홍남곤위원

제가 그 사항을 모르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백령도 두무진에 식당가를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설계상으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공은 다 났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건축 준공은 저희가 저희 5도지원과에서 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축 준공은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나머지가 조금 미비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저희야 인허가.

홍남곤위원

소방 관계도 다 해결됐나요?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방 관계가 조금 완강기라고 해서 그전에는 한 3층 정도 이제 적용을 받다가 요즘 화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2층으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중앙부처 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2층짜리 완강기를 완강기 타고 내려오는 시간보다 그냥 뛰어내리는 시간이 더 가차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것은 그런 사항이 법적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알아서 잘.

홍남곤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 직접적인 군민들의 생활과 접한 일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건축과장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살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촌 동네에 주차장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댔죠 주차시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그것은 뭐 주차장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도로 차량이 혼잡한 지역에 1.5m 셋백 해 놓은 것도 그게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하고 이번에 들어가서도 조율을 해 놓고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랑 담당 팀장이 국토부에 협정을 하는 아우리라는 조직이 국토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현황을 설명하니까 좋은 사례다 이렇게 사업만 잘 되면 자기네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한번 거기를 가서 최종적으로 해서 바로 협정을 맺으려 그럽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다섯 집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이장만 아침에도 잠깐 봤는데 이장만 재정적인 것 때문에 조금 못 하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홍남곤위원

그러면 의도는 좋고 사업이 괜찮은데 이장 댁만 안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 봐야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그래도 그 이장 집 있는 데가 조금 넓으니까 일단 많은 교통 체증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협정으로 정리가 안 되면 한 사람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백령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도 잘 정리가 안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지금 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군정질의를 할 건데요. 뒤쪽에 땅 확보하는 문제하고 주차장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백령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평안보수련원 순서입니다. 참고로 연평안보수련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은미 운영지원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은미 운영지원담당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담당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운영지원담당 서은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택선위원장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안녕하십니까. 연평안보수련원운영지원담당 서은미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9페이지 연평안보수련원 운영계획입니다. 연평안보수련원은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학생, 기업체, 사회단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1,500명 교육생 유치를 목표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반기 기상악화에 따른 교육 취소가 빈번하여 부진한 운영실적을 만회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초 평일에만 운영하던 방식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기 위해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평안보수련원 전 직원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부진한 운영실적을 만회하고자 노력한 결과 28개 단체 1,104명이 교육을 신청하였고 평일에는 19개 단체 749명 주말 및 공휴일에는 9개 단체 355명이 신청하여 주말 및 공휴일 운영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평화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에 의한 평화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피폭지 및 해상 NLL 관람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 및 체험 그리고 기타 연평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연평도 지역특산물을 적극 이용하여 양질의 식단 제공 및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연평주민들의 피난생활의 아픔을 공감하고 평화의 중요성 및 통일에 대한 염원 증대와 평화 안보의식 함양에 대한 필요성 확보 등 긍정적 교육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인천시 산하 군ㆍ구 및 접경지역 지자체 방문, 한국자유총연맹ㆍ재향군인회ㆍ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 수련원 운영안내 및 홍보리플릿을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원에 배부하였습니다. 2018년 최종 교육운영 결과 교육신청 28개 단체 1,104명 수료인원은 18개 단체 717명 기상악화에 따른 교육취소는 10개 단체 387명 사용료 세외수입은 2,327만 6,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평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철책선 따라 평화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평화 안보체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교육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주요 지자체 및 시ㆍ도 교육원, 경찰청, 군부대, 공기업, 시ㆍ도교육청, 사회단체 방문 등 다양한 언론활동과 기타 홍보 가능한 매체를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평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 그리고 다양한 방문객 유치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수련원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서은미 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제가 시설을 방문을 못 해 봤는데요. 일주일이면 몇 명까지 가용해요?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저희가 수용인원은 90명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인원은 한 50명, 60명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종 올 2018년도 운영했을 때는 한 4개 단체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일일 주말도 하시나요?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지금은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주말도 하시면 5일 정도 잡고 예를 들어서 기상상태가 좋다 그러면 한 40명씩이면 200명 정도도 수용할 수 있나요?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네, 가능.

홍남곤위원

그러면 직원은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지금 현재 저희가 풀가동을 했을 때 힘들기는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저희가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인솔자가 같이 꼭 붙어야 돼요. 인솔을 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인솔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잖아요 홍보도 하고 사회단체 우편발송도 하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오시라고 하고 조직에서 돌아가지가 않아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달에는 아마 많지 않겠지만 그전에 준비과정을 매끄럽게 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770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평화통일자문회, 자원봉사센터 다 있는데 거기에 지역적으로 조직이 제일 잘 된 데하고 이런 데를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새마을금고하고 신협도 있어요. 거기에 금고지가 있는데 1년에 홍보비가 한 30만원, 40만원 할 겁니다. 어디서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도 게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뭐 많이 오신다 그래서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니까 한 단체라도 더 받으시려면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시설사용료를 받잖아요. 하루 1박 2일 하면 배표값이나 잡비 같은 것 빼고 이 시설 안에만 들어가는 게 4만 1,000원이네요?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서해5도 특별법에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외우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서해5도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팀이 있고. 그 팀과 공조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비용을 안 받더라도 안보교육 측면에서 많이 와서 부담 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ㆍ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안보수련원 홍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근거리 쪽에만 해도 저희 유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죠.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효과는 책상 서랍에 들어가서 감춰지든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기관을 들어가는 정문 안쪽에 대부분들 인포메이션 돼 있다든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라인에 물론 저희 군청도 마찬가지고요. 배너를 하나 제작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갖다 설치를 한다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담당

담당운영지원

서은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문화관광과하고 매칭하셔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보수련원 알리는 부분도 들어가지만 옹진 전체를 알리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너 부분 같은 경우 가격대도 비싸지 않아요. 배너 하나 제작하는데 뭐 한 2만원, 3만원 대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런 걸로다가 한번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연평안보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미 담당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