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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304회 제1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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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이경구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신종우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안건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