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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304회 제2운영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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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식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휘장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휘장 한글화에 발맞추어 표창 별지서식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의 기존 휘장 문양 내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휘장 이미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및 일수 확대를 통하여 저연차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5조의2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를 변경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3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