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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1본회의2024-02-23

신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2월 13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4년 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과 2024년 2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익범 감사청렴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의안번호 3004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1에는 공익제보센터를 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하 센터에 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생략하고 공익제보센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제2항의 공직자 등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들어온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거리 공연을 지원하여 은평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거리 공연의 효율적 관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김승엽 부위원장, 권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인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 계획 및 세부 사항에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복 및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 2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경로당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한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립하고 공립이 지금 사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라든지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부식비 같은 경우 양곡 같은 경우에는 정부 양곡이라고 해서 신청 경로당에 대해서 연 16포 10kg짜리 16포 한 8회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 구비로 매월 한 10kg짜리 9포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서울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주 5일 중식 지원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노인복지법에는 양곡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운영비 안에 부식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그런 급식을 많이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비용적인 면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식비를 별도로 빼고 양곡도 주 5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울시 전체가 그러면 명확한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 5일 점심을 다 제공한다는 말씀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우리 은평구의 조례가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11개 구에서 지금 조례 추진 중에 있고요. 4개 구는 검토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10개 군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운영비 외에 부식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외에 운영비가 한 9억 800만원 되고 저희는 운영비가 10억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별도로 14억 1,500만 원을 영등포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급식 관련된 조례에 양곡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도로 추경도 이번에 2월달에 한 6억 8,000만원을 편성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건은 주 5일 급식이라는 거는 아직 저기 전체 자치구가 공통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추후 일단 조회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적인...

이경술위원

이 조례에는 이 법이 통과된 바로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시행은 하더라도 예산이 동반이 돼야지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10개 저기 뭐야 11개는 지원을 하고 있고 4개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11개는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이경술위원

4개는 지금 하고 있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경술위원

10개는 검토 안 하고 있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10개는 아직 아직 아직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직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시행은 아직 스타트를 안 한 것뿐이죠.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원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은평구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먼저 기반을 먼저 들어 마련했고요.

이경술위원

만들어 놓고 서울시가 전체에 이렇게 전체 25개 자치구가 다 지원하는 조례안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한다는 얘기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게 서울시 비용이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건을 마련해 놓고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다 할 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예.

이경술위원

은평구도 하겠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비슷한 시기에 어느 시기인지는 저도 이제 앞으로 봐야겠지요.

이경술위원

그렇죠. 그 시기는 지금 정해진 건 없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신설된 거 보면 그 7항에 7조에 그 밖의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왜 집어넣냐면요. 이게 만약에 주 5일 급식을 만약에 한다면 중식 급식을 한다면 지금 현재도 지금 주5일 급식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중식 급식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항이 들어간다고 이 항목이 들어가면 조항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우리 일전에 한 번 작년도에 안마의자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이게 사립은 지원이 된다 안 된다 구립도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걸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추후에 만약에 구청장님이 모든 경로당에 TV를 하나씩 다 필요할 것 같다 해주자 이러면 이것도 다 가능한 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밖에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지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라는 것은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아까 그거를 염두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중식을 만약에 부식을 하고 5일 급식을 하게 되면 단지 돈만 지원해서 반찬거리 양곡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을 지어주는 게 문제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예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총무 어르신들 이렇게 어르신들끼리도 이렇게 식사를 같이 준비하시고 하는 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자당 같은 경우는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경로당에 이제 중식을 매일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조리하실 분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준비하겠다. 이거여서 그런 거는 충분히 내용을 알겠는데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은 경로당이 경로당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게 많다 보니 나중에 뭐 안마 의자 제외하고도 우리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나오면 한 곳의 경로당에다가만 지원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나오니 여러 관내에 있는 다른 경로당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나 이게 그 밖에라는 단어와 이제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스러워서 예산이 너무 많이 이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너무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각 원하는 게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그 밖에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25개 구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실태 그 다음에 경로당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쨌든 간에 예산이 동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게 되면 다시금 여기에서 그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나중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아까도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만약에 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이 조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건을 염두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은 따로 제가 한번 미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저도 공동 발의자에 서명을 했는데 너무 좋은 조례안을 지금 빨리 이렇게 지금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련해서도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면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9개 구청장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단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의 의결한 내용이 뭐냐면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좀 시행을 해보자라고 결정된 배경도 사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 일부 개정한 배경일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현황 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개 자치구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미리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게 이제 부식비보다도 이제 중식 도우미 예산이 확보되는 게 지금 약간 좀 더 예산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예.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주 5일 정도는 일단 먼저 시행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주 5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그다음에 경로당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도 주 5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 5일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걸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지만 그렇지 원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사실 정당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2월 6일 국민의 힘에서는 6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7일 점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로당의 중식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지금 뭐 때가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5일과 7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5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드린건데 조례 개정만 해놓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언제 할지 그냥 이렇게 지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금 진행한다. 저는 사실 약간 지금 약속만 남발한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구비만으로 편성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비가 아니면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 될 사안 같고요.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를 바라는 쳐다보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같은 비슷한 시점에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시행하시겠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25개 구가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시기가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11개 구가 조례가 개정하듯이 시행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아마 그때 거의 맞춰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죠.

송영창위원

저는 우리 은평구가 좀 먼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못해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었다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잘 살펴서 늦지 않도록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어르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어르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잘 좀 더 하나를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지금 우리 경로당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어느 정도는 지원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되고 있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사립과 구립의 차이가 사립은 저희가 부식 정도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게 다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립이 대부분이 아파트 경로당이고요.

황재원위원

그렇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또 관리가 취급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정도만 주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또 아파트는 지원할 수 없게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냉난방비는 임대 아파트라든지 150세대 미만 정도일 경우에는 지원이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립은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고요. 그 밖에 구립은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립에 운영비를 지금 사립이 실질적으로 은평구에도 구립보다는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상황인데 이 똑같은 잣대로 해야 한다. 어느 사립은 좀 더 해주고 어느 사립은 덜 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더 그걸 확고하게 좀 해서 맞춰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것 송영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식사 때문에 거기에 영양사분들이 보통 전문 영양사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점심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기 경로당 식사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은빛 둥지 돌봄이라고 해서 어르신이 그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드리세요. 그런데 준비하시는 분이 또 어르신이고 또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민원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식사를 조금 더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예를 들어서 열 분, 스무 분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한 쉰 분 정도가 오시는 경로당이 그분들의 똑같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르신 일자리의 기준이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힘이 드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이삼십 분이 계시는 경로당 식사를 마련하는 거라 한 오십 분 정도 되는 경로당에 자리를 마련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3일 정도 했을 때랑 일주일, 5일을 했을 때랑은 차원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무과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은빛 둥지 돌봄이 어르신이 삼백십 분이고요. 163개 경로당 중에서 152개 경로당이 식사를 하는데 똑같은 어르신을 배치하지 않고요. 1명에서 3명 정도 차등해서 식사 인원이 많은 곳은 3명 배치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한 명 배치하듯이 차등해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게 좀 더 심하면 체크 확인을 해서.

황재원위원

좀 더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좀 더 많이 필요하신 데는 앞으로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파심에서 존경하는 거 김승엽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밖에 구청장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우리 취지와 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서 준용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하여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장애인복지과장 최해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에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한 이유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개약을 추진하고자 구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서로 528 진관동의 2~5층 건물에 위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자립심을 제고하는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곳으로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0일 자로 만료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재계약을 통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기간 3년간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한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 예산이 얼마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연간 운영비, 인건비 보조 형식으로 해서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차원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예산 잡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몇 명 이용해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근무자는 12명으로 돼 있고요. 이용 인원은 30명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원래 3명당 교사 1명이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3년 전에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굿피플에서 하다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죠? 1년인가 남겨놓고 다시 업체 재공모해가지고 부모 연대가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들 민원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저한테는 운영상에 있어서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부모 연대가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다양하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 역시도 또 장애인 부모이다 보니 제가 과에는 몇 차례 제가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추진 실적도 제가 좀 봤고 봤는데 원래 제가 판단하기로는 평생교육센터 설립 취지가 원래 취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어떤 교육권 보장 그리고 사회 참여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맞나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또는 제한되거나 아니면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저께도 한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장애인 시설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자에 대비해서 욕구가 있는 분들에 대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시설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적인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센터는 시설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협소하거나 조그마한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조건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용률이 자꾸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하면서 편향적이거나 어떤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제한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은평구에는 주간보호센터가 8군데가 있고 그렇죠.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일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3명 이상 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평생교육센터는 인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30명 정도니 그죠? 물론 교사가 훨씬 많죠. 평생교육센터가 주간보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보건데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제가 민원인 편에 서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제가 또 보기에도 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사항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점이나 어떤 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인원수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제공도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최 중증을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가 생기기 전에 저도 사실 이 평생교육센터가 생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은평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떤 거였냐면 최 중증이나 중증을 어떤 구분하지 않고 받아 달라라는 차원에서 사실 평생교육센터가 생기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일반 주간보호센터하고 다른 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점 같은 게 좀 생겨요. 오히려 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보다 사실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최 중증이나 중증을 구분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과장님 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는 건지 조금 사실은 좀 궁금해요. 제가 이걸 몇 차례 장애인복지과를 이 부분에서 추진실적을 요구하고 자료요구하고 해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은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가 지금은 사실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교육센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평준화를 좀 하위 평준화를 좀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좀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용료를 좀 올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좀 안 했거든요. 이 평생교육센터는 물론 이제 3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럼 우리도 차량 이거 운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를 주도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기대를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살짝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시민교육과에서 평생학습도시 그러니까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평생교육센터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어떤 설립 취지에 맞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봐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동의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보니 예를 들면 장애인이 사용 서비스를 받는 체육 분야 생활체육 분야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생활체육과 아니면 시민교육과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이제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한 거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에서 이 평생교육센터도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교육 분야에서 하는 것에서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 했었다라는 이제 처음에 최초 시작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센터가 오히려 주간보호시설의 수준을 같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전부 다 열악합니다.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교육센터가 어찌 됐건 저희 같은 경우 또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설이 자꾸 들어와 주면 사실은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욕구는 많은데 시설은 항상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계속 수시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시설보수라든가 시설 신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처럼 국,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좀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복지 쪽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건 최소한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주간보호나 평생센터 자체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교육하고도 제가 연계할 부분은 좀 연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특수교사인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러면 특수교사가 몇 분 계시는 거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현황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따로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특수교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사회복지사 플러스 특수교사 그렇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평생교육센터는 잘하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주간보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머님들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이용하는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많은 민원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센터에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신 거죠? 평생교육센터가 이제 들어온 지가 꽤 됐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은평구가 맨 처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어떤 기대보다는 평가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더 민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우리 과장님 여기 장애인복지과 언제 오셨죠? 이번에 들어오신 거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1월 1일 자로 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고요.

이경술위원

여기 상황 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같은데?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을 좀 갔다 오느라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보면 전에 복지과 과장님이나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새로 이제 저기 오셔서 상황 파악하시기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릴 게 있어서 그래 여기 지금 어차피 수탁을 지금 하려고 위탁 기간을 연장한 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떠나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술위원

3년에 한 번씩 위탁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수업 시간이 5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5년인데 이 수탁기관이 계속 연장해야만 거기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렇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술위원

한 업체에서 3년만 하다가 그만두면 또 나머지 2년은 또 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보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보면 이 장애인 부모연대가 11개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이거 어떻게 이분들이 이거 거의 뭐 서울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이분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초창기에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던 이용자분들은 5년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년의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이분들의 서비스 방향이나 프로그램이 바뀌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를 3년으로 하지 말고 5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통상 다른 부서에서 위탁 계약을 하면 통상 5년, 5년 해서 두 번 하고요. 10년 하게 되면 사전 재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위탁 여부 또는 직영 여부를 의회에 받아서 하는데요. 이번에 일단 작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취지가 이 5년식으로 보통 하게 되면 너무 장기간 1개 법인이나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타성이 붙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이경술위원

이분들 저기 뭐야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는 지금 은평구에 몇 분?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3년에서 좀 줄인 겁니다. 다른 동의하는 것보다.

이경술위원

이분들은 지금 몇 번이나 했나요? 여기서 지금?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3년을 했던 거고요. 3년 한 번 그리고 이번에 3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6년이 됐기 때문에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갖고 위탁 여부를 다시 공모를 합니다. 이제.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번을 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이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경술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참 애매한 거예요. 5년을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년 3년씩 하다 보면 또.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의 서비스 받는 프로그램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는 물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이분들은 장애인 분들은.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오는 법인이라든가 그 연대에서 분위기가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변화가 되지 않겠냐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면서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생각해 보셔서 이 학생들을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이 법을 조금 바꿔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거는 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해서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에 지금 11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무한정 연장을 해서 저거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술위원

몇 분이나 지금 계시나요? 장애인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성인 대상입니다. 성인 대상 18세 이상.

이경술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몇 분이나 지금 여기 계시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은 삼십 분입니다.

이경술위원

삼십 분. 아까 저기 뭐야 교육 교사 1명당 3명씩이라는데 지금 열 두분이 계시잖아요? 여유가 있는 특수교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이런 거가 11개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단위로 여기 지금 학년별로 있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동의가 3년 또는 5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여기 지금 30명이 30명에 5년을 교육을 하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사용하는 서비스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에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삼십 분입니다.

이경술위원

삼십 분이 다 졸업할 때까지 그럼 따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5년 최대 5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다시 모집을 안 한다는 거네요. 다시 모집을 하지 않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새로 모집을 하는데 그 한 분이 5년을 이용을 하시면 그다음에는 그분한테는 한 번 기회가 안 줍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30명 계시는 분들 중에 자퇴를 한다든지 혼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새로 모집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5년은 그분을 보호을 해줘야 되니까.

이경술위원

꾸준히 그냥 한 곳에서 교육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이 학문이 나눠지는 건 아니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가시거나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업체에다가 5년을 딱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람을 찾든지 아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한번 주기로 하고 만드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18세 이상 말고 이하의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어디서 교육하고 있는지 아시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저는 이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프로그램 중에 봄, 가을에 이렇게 한 번씩 야외 나들이 가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45인승 버스에 탈 때 이분들이 같이 그분들만 갈 수가 없잖아요. 거의 뭐 부모님들도 같이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야외 나들이 갈 때 버스 타고 나간다 이럴 때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양정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의거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2건, 재계약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6호 제3007호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6호 구립 갈현1어린이집은 갈현1동에 위치한 은평구 소유의 건물로 연면적 280.37㎡, 지상 2층 정원 49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구립 은마루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SH공사 무상임대 건물로 연면적 178.16㎡ 지상 1층 정원 41명 규모입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공개경쟁과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8호부터 3014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구립 기자촌어린이집은 정원 40명 규모로 2015년 4월 신규 개원하였고 개인 이주은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30일 제7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3.11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4년 4월 1일부터 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3009호 구립 내숲어린이집은 정원 20명 규모로 2019년 5월 신규 개원하였고 개인 민혜진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7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1.44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4년 5월 1일부터 29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구립 늘봄어린이집은 정원 55명 규모로 2019년 7월 신규 개원하였고 개인 윤형숙이 2019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88.89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4년 7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3011호 구립 맑은별어린이집은 정원 20명 규모로 2019년 5월 신규 개원하였고, 개인 이빈희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7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1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4년 5월 1일부터 29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3012호 구립 은뜨락어린이집은 정원 49명 규모로 2019년 5월 신규 개원하였고 개인 김화숙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7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1.44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4년 5월 1일부터 29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13호 구립 향림어린이집은 정원 27명 규모로 2019년 7월 신규 개원하였고 개인 박영옥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7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89.89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원장 박영옥이 만 65세 연령 도래로 24년 7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2년 1개월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 재위탁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6호부터 3013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5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5년씩.

이경술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전에는 한 3년씩 하다가요.

이경술위원

지금 오늘 많이 헷갈려서 그래요. 아까 장애인 학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또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그러고 이게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린이집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생 수도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 지금 위탁하시는 수탁 받는 분들이 지금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계속 연장해서 지금 다 들어온 거죠. 한 번도 처음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5년 하고 이번이 두 번째.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새로 모집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한번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못하고 무조건 점수로 해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다 해서 평점을 줘서 그냥 재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두 번은 이제 재계약을 해서 5년, 5년씩 10년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경술위원

기본적으로 10년은 운영하게끔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이제 적격심사해서 점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경술위원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단임이 아니라 재임을 할 수 있게끔 재수탁을 할 수 있게끔 법에 여기 조례에 10년을 하게끔 돼 있나요? 그렇게?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 위탁 조례에 이제 한 번은 더 재위탁을 할 수가 재계약을 해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할 수 있다지요? 할 수 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점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을 그냥 그대로 저기 뭐야 만족도 평가 학부모 평가 이런 거 해서 다 괜찮다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경우 그럼 다음에 5년, 5년, 10년이 끝나면 이분들 또 할지 안 할지는 또.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신규로 공개경쟁으로.

이경술위원

공개 모집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데 한 번 해서 다시 부탁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는 건지 조례상에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 이거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래서 그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국내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학부모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새롭게 또 젊은 부부가 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희망을 보고 아기를 더 출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책을 잘 펴셔서 이분들이 수탁을 받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더 잘하게끔 그 활성화를 시키는 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저는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꼼꼼한 산모 신생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이중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 간다라는게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을 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신생아란 그러니까 2조 2항에 보면 신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영유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아는 신생아는 한 달까지가 맞죠. 근데 영유아는 영아는 1년 이내 유아는 6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신생아라고 하기 보다 최소한 범위를 넓혀서 영유아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원 대상과 범위에서 1항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이경구위원

셋째 낳기도 힘들어요. 지금 하나도 잘 안 나는데 셋째까지 좀 이것도 줄여서 요즘에 이제 그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두 명만 낳아도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셋째가 아니라 이것도 좀 범위를 좀 더 낮춰서 1명이 안 되면 2명 이렇게 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꿨으면 어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째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쉽게 해가지고 늦둥이 관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째아 범위를 확대한 것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저기 하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또 되나요? 이 조례안이.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또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확대 가능하시다면요?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열의원님 답변 한번 해 주셔요.

양기열의원

주무부서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랑 같이 협의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는 게 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국가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째아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사실 주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나 여러 가지 양육 상황 그리고 또 한부모나 미혼모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를 저희가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저희 은평구의 재정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놓고 논의를 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회의적이고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은 근거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또 염두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이제 조례에 추가를 하고 이 집행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조금 별도의 위원님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아라든지 한부모, 미혼모 그리고 지금의 현재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너무나도 경제적인 요건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뭐 결혼으로 이민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굳이 경제적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텐데 지금의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들은 너무나도 좀 편협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또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은평구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