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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0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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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은평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세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보호대책의 수립,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에 관해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