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봉규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설치 및 건립비용을 건립비용으로 변경하고, 비용 공개 표지판 디자인을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