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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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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 간다라는게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을 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신생아란 그러니까 2조 2항에 보면 신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영유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아는 신생아는 한 달까지가 맞죠. 근데 영유아는 영아는 1년 이내 유아는 6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신생아라고 하기 보다 최소한 범위를 넓혀서 영유아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원 대상과 범위에서 1항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