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꼼꼼한 산모 신생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이중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