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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279회 제2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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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4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