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 계획 및 세부 사항에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복 및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 2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경로당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