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거리 공연을 지원하여 은평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거리 공연의 효율적 관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