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처음 설계할 때 우리가 1년에 100톤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100개여서 거기에다가 처리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나오고 한 50톤 정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톤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하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걸 또 감면하게 되면 앞전 얘기는 자꾸 반복돼서 죄송하지만 기업이 잘 돼서 계속 사람이 늘 수도 있고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전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산단이 잘 되면 거기에 폐수가 더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경감률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거의 지방세 때려 박다 붓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가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저희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야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서 원안을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7조 3항에 대해서 만큼은 지원 부분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